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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28세기 요하문명의 濊貊族이 남하 하여 夏, 商, 周를 건국하면서 황하문명을 일구었으며, 鮮卑族이 秦, 漢, 隨, 唐을 건국했습니다. - 기본주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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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자연정화 2018. 8. 9. 09:04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5. 3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17-42, 2017. 5. 23.,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5

 

1 총칙

 

1(목적) 규정은 「화장품법」 4 같은 시행규칙 9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기 위한 제출 자료의 범위, 요건, 작성요령,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호와 같다.

1. "기능성화장품" 「화장품법」 2조제2 같은 시행규칙 2조에 따른 화장품을 말한다.

2. 삭제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따른다.

 

3(심사대상)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한다. 또한 이미 심사완료 결과에 대한 변경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심사자료

 

4(제출자료의 범위)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호와 같다. 다만, 6조에 따라 자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 기원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 안전성에 관한 자료(다만, 과학적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일부 자료를 생략할 있다.)

(1) 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

(2) 1차피부자극시험자료

(3) 안점막자극 또는 기타점막자극시험자료

(4) 피부감작성시험자료

(5) 광독성 광감작성 시험자료(자외선에서 흡수가 없음을 입증하는 흡광도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제함)

(6) 인체첩포시험자료

(7) 인체누적첩포시험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피부이상반응 발생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2조제6호의 화장품은 (3) 자료만 제출한다)

(1) 효력시험자료

(2) 인체적용시험자료

(3) 염모효력시험자료(화장품법 시행규칙 2조제6호의 화장품에 한함)

. 자외선차단지수(SPF),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SPF,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자외선A차단등급(PA) 설정의 근거자료(화장품법 시행규칙 2조제4 5호의 화장품에 한함)

2. 기준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 포함)

 

5(제출자료의 요건) 4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자료의 요건은 다음 호와 같다.

1.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 기원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당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있도록 명료하게 기재된 자료

. 안전성에 관한 자료

(1) 일반사항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따라 시험한 자료. 다만, 인체첩포시험 인체누적첩포시험은 국내·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분야 전문의사, 연구소 또는 병원 기타 관련기관에서 5 이상 해당 시험 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 감독 하에 수행·평가되어야

(2) 시험방법

() [별표 1] 독성시험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독성시험법에 대해서는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따를

() 다만 시험방법 평가기준 등이 과학적·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있음

.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1) 효력시험에 관한 자료

심사대상 효능을 포함한 효력을 뒷받침하는 비임상시험자료로서 효과발현의 작용기전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 국내·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시험시설 개요, 주요설비, 연구인력의 구성, 시험자의 연구경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

() 당해 기능성화장품이 개발국 정부에 제출되어 평가된 모든 효력시험자료로서 개발국 정부(허가 또는 등록기관) 제출받았거나 승인하였음을 확인한 또는 이를 증명한 자료

() 과학논문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 또는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등재된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자료

(2) 인체적용시험자료

사람에게 적용 효능·효과 기능을 입증할 있는 자료로서, 관련분야 전문의사, 연구소 또는 병원 기타 관련기관에서 5 이상 해당 시험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 감독 하에 수행·평가되고, 같은 다목(1) () () 해당할 .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지실사 결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과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관리된다고 판단되는 외국의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평가된 자료에 해당할

(3) 염모효력시험자료

인체모발을 대상으로 효능·효과에서 표시한 색상을 입증하는 자료

. 자외선차단지수(SPF),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SPF), 자외선A차단등급(PA) 설정의 근거자료

(1) 자외선차단지수(SPF) 설정 근거자료

[별표 3]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기준·일본(JCIA)·미국(FDA)·유럽(Cosmetics Europe) 또는 호주/뉴질랜드(AS/NZS) 등의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에 의한 자료

(2)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SPF) 설정 근거자료

[별표 3]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기준·미국(FDA)·유럽(Cosmetics Europe) 또는 호주/뉴질랜드(AS/NZS) 등의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에 의한 자료

(3) 자외선A차단등급(PA) 설정 근거자료

[별표 3]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기준 또는 일본(JCIA) 등의 자외선A 차단효과 측정방법에 의한 자료

2. 기준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할 있는 시험항목과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의 밸리데이션, 기준치 설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 경우 시험방법은 공정서,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의 공인된 방법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6(제출자료의 면제 )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식품의 기준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학적합성품, 천연첨가물 혼합제제류 3. 품목별 성분규격 보존기준의 . 천연첨가물에 한한다)에서 정하는 원료로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4조제1호나목의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유효성 또는 기능 입증자료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피부이상반응 발생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조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효력시험자료 제출을 면제할 있다. 다만, 경우에는 해당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해당 성분에 대해 효능·효과를 기재·표시할 없다.

[별표 4]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에서 성분·함량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4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제조판매업자가 같거나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개발·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기능성화장품만 해당한다] 효능·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의 종류, 규격 분량(액상인 경우 농도), 용법·용량이 동일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조제1호의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1.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성분을 제외한 대조군과의 비교실험으로서 효능을 입증한 경우

2. 착색제, 착향제, 현탁화제, 유화제, 용해보조제, 안정제, 등장제, pH 조절제, 점도조절제, 용제만 다른 품목의 경우.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2조제10 11호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은 착향제, 보존제만 다른 경우에 한한다.

자외선차단지수(SPF) 10 이하 제품의 경우에는 4조제1호라목의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의 경우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제조판매업자가 같거나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개발·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기능성화장품만 해당한다] 효능·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의 종류, 규격 분량(액상의 경우 농도), 용법·용량 제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4조제1호의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내수성 제품은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제조판매업자가 같거나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개발·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기능성화장품만 해당한다] 착향제, 보존제를 제외한 모든 원료의 종류, 규격 분량, 용법·용량 제형이 동일한 경우에 4조제1호의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삭제

별표 4 4호의 2제형 산화형염모제에 해당하나 1제를 가지로 분리하여 1 가지를 각각 2제와 섞어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1제를 먼저 혼합한 2제를 섞는 것으로 용법·용량을 신청하는 품목(, 용법·용량 이외의 사항은 별표 4 4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4조제1호의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7(자료의 작성 ) 제출 자료는 5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각각 기재된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쪽을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전용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전자적 기록매체(CD·디스켓 )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에 따라 제출 자료가 면제 또는 생략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화장품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확인자 날인) 제출하게 있다.

 

8(자료의 보완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제출된 자료가 4조부터 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료의 제출범위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3장의 심사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료제출자에게 보완요구 있다.

 

3 심사기준

 

9(제품명) 제품명은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의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품목의 경우 서로 다른 제조판매업자가 제조소() 같은 동일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자명을 병기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10(원료 분량) 기능성화장품의 원료 분량은 효능·효과 등에 관한 자료에 따라 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하고, 성분의 배합의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다음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능성화장품의 원료 성분 분량은 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분마다 배합목적, 성분명, 규격, 분량(중량, 용량)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사용한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착색제, 착향제, 현탁화제, 유화제, 용해보조제, 안정제, 등장제, pH 조절제, 점도 조절제, 용제 등의 경우에는 적량으로 기재할 있고, 착색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색소(황색4 제외) 배합하는 경우에는 성분명을 "식약처장지정색소"라고 기재할 있다.

2. 원료 분량은 "100밀리리터중" 또는 "100그람중"으로 분량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사제는 "100그람중"(원액과 분사제의 구분표기) 함량으로 기재한다.

3. 원료의 성분명과 규격은 다음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성분명은 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원료집에서 정하는 명칭 [국제화장품원료집의 경우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Cosmetic Ingredient) 명칭], 별첨규격의 경우 일반명 또는 성분의 본질을 대표하는 표준화된 명칭을 각각 한글로 기재한다.

. 규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성분

「기능성화장품 기준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는 규격기준의 원료인 경우 규격으로 하고, 이외에는 "별첨규격" 또는 "별규" 기재하며 [별표 2]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할

(2)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성분 이외의 성분

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원료집에서 정하는 원료인 경우 수재 원료집의 명칭( : ICID)으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는 원료인 경우 "화장품색소고시" 하고, 이외에는 "별첨규격" 또는 "별규" 기재하며 [별표 2]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할

삭제

삭제

 

11(제형) 제형은「기능성화장품 기준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통칙에서 정하고 있는 제형으로 표기한다. 다만, 이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형을 간결하게 표현할 있다.

 

12 삭제

 

13(효능·효과)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는 「화장품법」 2조제2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에 자외선차단지수(SPF) 또는 자외선A차단등급(PA) 표시하는 때에는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1. 자외선차단지수(SPF)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평균값(소수점이하 절사)으로부터 -20%이하 범위내 정수( : SPF평균값이 ‘23’ 경우 1923 범위정수) 표시하되, SPF 50이상은 "SPF50+" 표시한다.

2. 자외선A차단등급(PA)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별표 3]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14(용법·용량) 기능성화장품의 용법·용량은 오용될 여지가 없는 명확한 표현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5(사용 시의 주의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의 2. 사용 시의 주의사항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재하되, 별도의 주의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추가로 기재할 있다.

 

16 삭제

 

17(기준 시험방법) 기준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는 [별표 2] 기준 시험방법 작성요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보칙

 

18(자문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정에 의한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따른 화장품 분야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있다.

 

19(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 「훈령·예규 등의 발령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 따라 2014 1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7-42,2017. 5. 23.>

1(시행일) 고시는 2017 5 30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고시는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변경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 시행 당시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1357) 2조제6호부터 9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31조제4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1] 독성시험법.hwp

[별표 2]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hwp

[별표 3]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hwp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제6조제3항 관련).hwp

 

 

 

 

기능성화장품 기준 시험방법

[시행 2017. 5. 2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17-43, 2017. 5. 23.,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5

 

1(목적) 고시는 「화장품법」 4조제1 같은 시행규칙 9조제1, 10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품질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칙은 별표 1 같다.

2.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2 같다.

3.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3 같다.

4.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4 같다.

5. 피부의 미백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5 같다.

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탈색(脫色) 포함한다)시키는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6 같다.

7. 체모를 제거하는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7 같다.

8.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8 같다.

9. 일반시험법은 별표 9 같다.

 

3(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334)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 8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7-43,2017. 5. 23.>

1(시행일) 고시는 2017 5 30일부터 시행한다

2(제조ㆍ수입에 관한 적용례) 고시는 고시 시행 이후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3(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고시는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 시행 당시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1357) 2조제6호부터 9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31조제4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1] 통칙(제2조제1호 관련).hwp

[별표 2]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제2조제2호관련).hwp

[별표 3]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 (제2조제3호관련).hwp

[별표 4]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제2조제4호 관련).hwp

[별표 5] 피부의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제2조제5호 관련).hwp

[별표 6]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제2조제6호관련).hwp

[별표 7] 체모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 (제2조제7호관련).hwp

[별표 8]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제2조제8호관련).hwp

[별표 9] 일반시험법(제2조제9호 관련).hwp

 

 

[별표 8]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제2조제8호관련).hwp
0.03MB
[별표 5] 피부의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제2조제5호 관련).hwp
0.06MB
[별표 3]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hwp
0.08MB
[별표 7] 체모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 (제2조제7호관련).hwp
0.03MB
[별표 2]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제2조제2호관련).hwp
0.11MB
[별표 6]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제2조제6호관련).hwp
0.66MB
[별표 4]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제2조제4호 관련).hwp
0.25MB
[별표 1] 통칙(제2조제1호 관련).hwp
0.03MB
[별표 9] 일반시험법(제2조제9호 관련).hwp
2.17MB
[별표 2]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hwp
0.03MB
[별표 1] 독성시험법.hwp
0.03MB
[별표 4]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제6조제3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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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 (제2조제3호관련).hwp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