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 우리 魂] 영토분쟁 현장을 가다
<18>독도史와 日의 야욕
출처 : 동아일보 2004.08.06
《1948년 6월. 독도에서 미역을 따던 어민 수 십 명이 미군 폭격기의 폭격으로 숨졌다. 서도의 물골 근처에는 지금도 녹슨 유탄이 남아 그때의 참상을 전하고 있다. 1947년 9월 연합군최고사령부가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했을 때부터 참극은 예고된 것이었다. 사건 당시 동아일보는 도쿄발 UP통신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미국 극동항공대 사령부가 독도 폭격이 고공폭격연습대에 의한 것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이 성명서는 11척의 조선 어선을 폭격하여 14명의 조선인을 살해하고 기타를 부상시켰다고 전해진 이 사건을 불행하며 유감스런 사고라고 말한다.’》
● 독도 폭격은 일본의 획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2년 9월 미군기의 독도 폭격 사건이 재현됐다. 이 두 번째 폭격사건은 독도 영유권을 빼앗기 위해 일본이 획책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1952년 5월23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壽) 의원은 “다케시마(독도) 주변이 (미군의 폭격) 연습지로 지정되면 이를 일본의 영토로 확인받기 쉽다는 발상에서 외무성에서 연습지 지정을 바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당시 이시하라 간이치로(石原幹市郞) 외무성 정무차관은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 폭격연습장 지정을 위해 다양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었다.
● 반세기만에 드러난 일본의 거짓말
1953년 3월5일 참의원에서 시모다 다케조(下田武三)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미일(美日)행정협정에 따라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하고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면 독도가 일본의 섬이라는 사실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록은 미군의 희망에 따라 1952년 7월 미일행정협정에서 독도가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됐다는 그동안 일본 측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 일본 측의 각본에 따른 독도 폭격연습장 지정은 1953년 3월19일 해제됐다. 어쨌든 그것은 국제법적인 효력이 없다.
한양대 신용하 석좌교수는 “일본이 독도를 미군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려고 한 것은 국제법적인 근거를 쌓기 위한 시도이지만, 이는 미일간 협정에 불과해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이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독도의 국제법적인 지위를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낸 일본
국제법적인 근거를 확보한 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독도 영유권을 빼앗겠다는 일본의 야심은 곧 현실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가 1952년 1월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관한 주권선언’을 선포하고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그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점을 명확히 하자,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당시 독도 문제는 국제법의 기본원리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최종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안해 왔다. 당연히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고, 제소는 성사되지 않았다.
● 독도는 1500년 전부터 한국 땅
독도는 삼국시대 이후 줄곧 한국의 땅이었다. 삼국사기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고 적고 있다.
“우산(于山·독도)과 무릉(武陵·울릉도)의 두 섬이 (울진)현 동쪽 가운데 바다에 있다. 두 섬이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는데,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고 불렀다”(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
지금도 맑은 날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이고 독도에서도 울릉도를 볼 수 있다. 독도경비대원들은 “날이 맑으면 서쪽 수평선 방향으로 울릉도는 뚜렷하게 보이지만 일본 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조선 숙종 때 어부 안용복의 호통
1808년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은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이 19세기까지 독도를 마츠시마(松島)로 불렀다는 것은 일본 학자들도 인정하는 대목.
숙종실록에는 1696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 어선을 강제정박시킨 뒤 불법어로 사실을 문책하면서 일본 어부들이 ‘송도’에 산다고 주장하자 “송도는 곧 자산도(子山島·우산도의 오기)인데 이 역시 우리나라 땅이다”고 호통을 쳤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일본은 조선왕조가 1430년부터 300여 년간 울릉도와 독도를 포기하는 공도(空島)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도’라는 표현은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자의적으로 붙인 것일 뿐 한국의 고문서에선 찾아볼 수 없다.
● 조선왕조의 독도정책은 ‘수토정책’
조선 왕조는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울릉도 주민을 육지로 이주시키고 울릉도와 독도를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수토(搜討)정책을 실시했다.
울를도 향토자료전시관엔 1711년 삼척영장 박석창이 울릉도를 수토하고 돌아가면서 남긴 ‘울릉도 도동리 신묘명 각석문’이라고 쓰인 바위가 있다. 또 정조실록엔 1794년 울릉도 수토관 한창국이 가지도(독도의 다른 이름)를 탐사하고 돌아와 기록을 남겼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 역시 조선 왕조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다.
독도라는 명칭은 1904년 일본이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설치하기 위해 파견한 함대가 일본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 보고서는 자신들이 방문한 섬을 ‘조선인들이 독도라고 부른다’고 적고 있다.
● 대한제국 칙령도 일본보다 앞섰다
<18>독도史와 日의 야욕
출처 : 동아일보 2004.08.06
미군 폭격훈련 흔적 취재팀이 독도 서도 물골 해안가 자갈 밭에서 발견한 녹슨 폭탄 파편. 1947년부터 53년까지 독도가 미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이용되는 동안 투하된 폭탄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제공 독도수호대 |
● 독도 폭격은 일본의 획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2년 9월 미군기의 독도 폭격 사건이 재현됐다. 이 두 번째 폭격사건은 독도 영유권을 빼앗기 위해 일본이 획책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1952년 5월23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壽) 의원은 “다케시마(독도) 주변이 (미군의 폭격) 연습지로 지정되면 이를 일본의 영토로 확인받기 쉽다는 발상에서 외무성에서 연습지 지정을 바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당시 이시하라 간이치로(石原幹市郞) 외무성 정무차관은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 폭격연습장 지정을 위해 다양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었다.
● 반세기만에 드러난 일본의 거짓말
1953년 3월5일 참의원에서 시모다 다케조(下田武三)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미일(美日)행정협정에 따라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하고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면 독도가 일본의 섬이라는 사실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록은 미군의 희망에 따라 1952년 7월 미일행정협정에서 독도가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됐다는 그동안 일본 측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 일본 측의 각본에 따른 독도 폭격연습장 지정은 1953년 3월19일 해제됐다. 어쨌든 그것은 국제법적인 효력이 없다.
한양대 신용하 석좌교수는 “일본이 독도를 미군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려고 한 것은 국제법적인 근거를 쌓기 위한 시도이지만, 이는 미일간 협정에 불과해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이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독도의 국제법적인 지위를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낸 일본
국제법적인 근거를 확보한 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독도 영유권을 빼앗겠다는 일본의 야심은 곧 현실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가 1952년 1월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관한 주권선언’을 선포하고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그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점을 명확히 하자,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당시 독도 문제는 국제법의 기본원리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최종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안해 왔다. 당연히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고, 제소는 성사되지 않았다.
● 독도는 1500년 전부터 한국 땅
독도는 삼국시대 이후 줄곧 한국의 땅이었다. 삼국사기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고 적고 있다.
“우산(于山·독도)과 무릉(武陵·울릉도)의 두 섬이 (울진)현 동쪽 가운데 바다에 있다. 두 섬이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는데,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고 불렀다”(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
지금도 맑은 날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이고 독도에서도 울릉도를 볼 수 있다. 독도경비대원들은 “날이 맑으면 서쪽 수평선 방향으로 울릉도는 뚜렷하게 보이지만 일본 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조선 숙종 때 어부 안용복의 호통
1808년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은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이 19세기까지 독도를 마츠시마(松島)로 불렀다는 것은 일본 학자들도 인정하는 대목.
숙종실록에는 1696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 어선을 강제정박시킨 뒤 불법어로 사실을 문책하면서 일본 어부들이 ‘송도’에 산다고 주장하자 “송도는 곧 자산도(子山島·우산도의 오기)인데 이 역시 우리나라 땅이다”고 호통을 쳤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일본은 조선왕조가 1430년부터 300여 년간 울릉도와 독도를 포기하는 공도(空島)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도’라는 표현은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자의적으로 붙인 것일 뿐 한국의 고문서에선 찾아볼 수 없다.
● 조선왕조의 독도정책은 ‘수토정책’
조선 왕조는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울릉도 주민을 육지로 이주시키고 울릉도와 독도를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수토(搜討)정책을 실시했다.
울를도 향토자료전시관엔 1711년 삼척영장 박석창이 울릉도를 수토하고 돌아가면서 남긴 ‘울릉도 도동리 신묘명 각석문’이라고 쓰인 바위가 있다. 또 정조실록엔 1794년 울릉도 수토관 한창국이 가지도(독도의 다른 이름)를 탐사하고 돌아와 기록을 남겼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 역시 조선 왕조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다.
독도라는 명칭은 1904년 일본이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설치하기 위해 파견한 함대가 일본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 보고서는 자신들이 방문한 섬을 ‘조선인들이 독도라고 부른다’고 적고 있다.
● 대한제국 칙령도 일본보다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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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를 발표하고 울도(울릉도) 군수의 관할 범위를 ‘울릉도와 죽도 석도(독도)’로 규정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1905년 시마네현의 고시보다도 5년 앞선 것.
울릉도 주민들에게 독도는 자식이나 다름없다.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屬島)로 보는 지리적 인식은 일본과 서양의 고지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자식이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명백한 한국 땅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독도=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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