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사 침탈(侵奪)

BC 28세기 요하문명의 濊貊族이 남하 하여 夏, 商, 周를 건국하면서 황하문명을 일구었으며, 鮮卑族이 秦, 漢, 隨, 唐을 건국했습니다. - 기본주제 참조

자연정화 · 자원순환/[녹협]협동조합

농사용 전기에 대한 이해

자연정화 2013. 8. 31. 15:09

 

농사용 전기에 대한 이해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계약종별을 다르게 적용하는 용도별 체계로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농사용전기는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농사용전력(갑)·(을)·(병), 농사용전등으로 구분하며 계약종별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농사용전력은 농산물 생산증대를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력생산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농사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설비 및 장소에만 제한적으로 공급받아야하나,
 일부 사용자의 인식이 부족하여 전기위약 사용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사용 전기사용 관련 참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농사용 이외 다른 용도로 전기를 사용할 경우 위약금부과됩니다. 
  농사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설비 및 장소에만 사용하여야 함으로, 농사용 용도 이외의 다른 설비
(가전제품, 에어컨, 전기장판, 정미기, 상수도 등)에 사용하면 전기위약에 해당됩니다. 
 
2. 농업시설 관리사 중 상시 주거시설주택용전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농업시설 관리사 중 농사용전력 공급대상은 농작물 도난방지, 농기계 보관, 휴식 등을 위한 공간으
로 한정되고 상시주거시설은 제외됩니다. 비록 건축물관리대장에 관리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상시주
거시설은 주택용전력을 별도로 공급받아야 하며 농사용전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부활 대상 농사용전력은 부활신청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전력 6kW 이상 농사용전력으로써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휴지신청기간에는 기본요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부활신청을 해야 하며, 부활신청
 없이 사용하면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계약전력 5kW이하 농사용전력은 휴지부활이 자동처리됨으로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농사용, 일반용, 산업용 1 ~ 4kW는 비용 없이 5kW까지 증설처리가 가능합니다. 
    농사용, 일반용, 산업용으로써 계약전력 1 ~ 4kW 고객은 별도비용 부담 없이 5kW까지 증설처리가
 가능합니다. 전기사용설비가 증가되면 계약전력을 증설 신청하도록 합시다. 

 
  한국전력에서는 전기위약사용을 방지하고 전기수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
사오니 계약종별 및 계약전력에 맞게 전기를 사용합시다. 

 

▣ 농사용전력 적용대상 및 기준

1. 농사용전력(갑)
  가. 적용대상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배수 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나. 적용기준
     (1) 양곡이라함은 사람이 양식으로 사용하는 곡식류의 총칭(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 01111 해당
         산업 참고), 기타 농작물재배는 농사용전력(을) 또는
        (병) 적용
     (2) 농업 및 생활용수를 혼용 저장·공급하는 방조제시설은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해당 계약종별
         적용(시행세칙 제43조 [농사용전력]참조) 한다.

2. 농사용전력(을)
  가. 적용대상 :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나. 적용기준
     (1) 육묘란 모종판에 식물의 싹을 심어 다른 장소로 이식하기 전까지 재배하는것을 말하며, 씨를 심어
         이를 발아시켜 모종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
     (2) 전조재배는 전기의 빛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버섯 등과 같이 음지에서 재배하는 시설작물일지라도 전조재배에 전기를사용할 경우에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하나, 작물재배와 무관하게 재배장소에서 사람이 재배활동상 사용하는
         조명등에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해야 한다.
     (4) 농작물재배에 있어 주된 전력사용이 전조인 경우에는 농작물에 사용되는 양·배수펌프용 전력에도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한다.

3. 농사용전력(병)
  가. 적용대상
     (1) 농작물 재배, 축산, 양잠, 수산물 양식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및
         농사용전력(을)
     (2)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
     (3) 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며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내동시설
      ※ 해충 구제용 및 유아용(誘蛾用) 전기는 농사용전등을 적용합니다.

  나. 적용기준
     (1) 약관 제60조 제3호에서 정한 "농작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011", "축산업"이란 소분류
         "012", "수산물양식업"이란 세세분류 "05211, 05212, 05213"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수산물양식업과 해상양식장 운영 고객이 해상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한 육상사료저장고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목적상 양식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고객으로 유료낚시터, 판매보관소, 수산동식물의 가공
            및 유통과정의 설비 등
        (나) 시설형태상 타용도의 보조시설인 음식점의 보관(수조)시설, 관상용 연못, 관상용 수족시설 등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운용하는 제빙·냉동
         고객에게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소유권자와 운영권자 중 어느 한편이라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아닌 경우
        (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로서 단위조합별 또는 단위 어촌계가 공동소유 운영하는 경우
        (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다른 고객(기관, 협회, 조합 등)과 합동소유 운영하거나 일부
             출자한 제빙냉동의 경우
     (4) 축산업 운영에 직접 필요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동일 구내에서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하거나, 입지조건상 축사와 인접하여 설치하고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공급받을 경우에도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축산업을 운영하지 않는 축산분뇨처리업체는 제외한다.
     (5) 농업 교육기관의 실험실습설비는 독립법인 또는 별개 회계단위를 구성하는 경우 별개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보아 농사용전력을 적용하고, 동일회계 주체로서 실험실습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교육기관과 동일한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다만, 교육기관과 동일회계주체이나 그 생산물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에 주기적으로 판매하고 수입의 전부를 교육재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개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구분하여 농사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6) 농작물을 단순보관하기위하여 냉동·저온보관하는 경우 또는 보관을 위하여 단순가공을 한
         농작물을 저온보관(포도, 양파, 밤, 감 껍질을 벗긴후 보관하거나 옥수수를 삶아 보관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농사용 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통조림, 병, 비닐(종이)팩 등 농작물을 상품화된
         완제품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

▣ 농사용전력 전기요금

   가. 농사용전력 (갑)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340원
     (2) 전력량요금 :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 kWh당 20.40원

   나. 농사용전력 (을)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920원
     (2) 전력량요금 :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 kWh당 26.10원

   다. 농사용전력 (병)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1,060원
     (2) 전력량요금 :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 kWh당 36.10원

 

 

농사용전기


1.신청절차

 -고객이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 시공후 한전에 직접신청 또는 업체대행 신청

 -신청방법은 한전내방, FAX, 우편 또는 인터넷 신청

2.구비서류

 -전기사용신청서(업체대행 하고있음)

 -토지대장

 -사용자(신청자)주민등록증 사본

 -5KW 초과분

     유주 주민등록증 사본

     연대보증서 작성(소유주, 제3자신청시 재산세 납입증명서)

3.신청장소

  -논, 밭→신청가능

  -건조기등 기계설치→설치확인서(가정용 정미기 해당안됨)

  -대지, 공업용지→실제 농사사용시 신청가능

4.신청금액(한전불입금)

  -5KW까지→200M이내 기본거리 180,400원, 부과세포함(업체?)

  -5KW초과분→1KW당 70,400원

  -기본거리 200M초과→M당 단상42,900원, 삼상47,300원(부과세포함)

5.농사용구분

  -농사용(갑):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농사용(을):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농사용(병):농작물의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농산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除) 및 유인용 전등

6.한전 담당자별 구비서류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관내 한전지점 고객지원팀에 전화문의 바라며

   선정된 업체에 한전에 필요한 일 대행시키면 편리힙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표 (2013. 1. 1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