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사 침탈(侵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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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정치·경제

제7광구 ‘검은 진주 꿈’ 사라지나

자연정화 2020. 3. 25. 13:20

[시사기획 창] 제7광구, 한·일 마지막 승부

출처 : KBS뉴스(News) 2020. 03. 21.

https://www.youtube.com/watch?v=c70Q1MqMD5o

 



제7광구 ‘검은 진주 꿈’ 사라지나

ㆍ일본, 한·일 공동개발에 부정적… 협상시한 2028년 앞두고 허송세월

 

출처 : 주간경향 2018. 06. 11.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

 

1980년 가수 정난이가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제7광구’의 첫소절이다. 산유국의 꿈을 꾸며 국민들을 설레게 했던 이 곡은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리며 정난이를 스타덤에 올렸다. 2011년 김지훈 감독은 한국형 SF영화 ‘7광구’를 선보였다. 제7광구에서 석유를 캐던 석유시추선을 괴생명체가 공격한다는 설정이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가 한창일 시점에 개봉됐던 이 영화는 194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제7광구란 제주도 남쪽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8만여㎢가 한·일 공동개발구역(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JDZ)으로 지정돼 있다.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제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유 매장량도 1000억 배럴로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 규모로 추정됐다. 이 같은 추정이 맞다면 제7광구는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제7광구의 석유 시추는 멈춰선 지 오래다. 일본이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일본이 없이 한국이 단독으로 시추할 수 없다. 문제는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시한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양국의 협상시한은 2028년이다. 자원개발은 시추부터 생산까지 8년은 잡아야 한다. 향후 1~2년을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면 석유 한 방울 얻지 못한 채 협정이 종료될 수 있다. 제7광구의 3분의 2는 거리상 일본 측 해역에 가깝다. 협정이 종료되면 상황이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

 

제7광구 논란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9년 유엔 극동경제위원회(ECAFE)는 동중국해 대륙붕에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1970년 한국, 일본, 중국(대만)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17개 해저광구를 설정했는데 서로 중첩되는 수역이 발생했다.

 

한국은 1970년 1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고 한국 주변 해역 8개 해저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한·일 간 중첩이 되는 것은 제7광구였다. 한국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대륙붕의 영유권이 있다는 ‘대륙연장론’에 따라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은 ‘중간선’ 경계를 내세웠다. 양국 사이 등거리로 중간선을 긋고 그 안에 속한 대륙붕만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정 종료되면 일본에 유리한 지역

 

논란이 지속되자 양측은 1974년 1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맺고 이 지역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해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협정기간은 1978년부터 2028년까지 50년 동안이었다.

 

공동개발이 처음에는 괜찮았다. 1987년까지 1차 탐사에서 7개 광구를 탐사했다. 한국은 한국석유개발공사와 KOAM(미국계 석유회사 웬델필리스, 유니버스오일, 루이스지위크스, 해밀턴브라더스오일 등이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코리안아메리칸석유주식회사’를 의미), 일본은 일본석유(NOEC)에 조광권을 줬다. 하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2차 탐사에서는 소구역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확정했다. 한국 측 조광권자는 한국석유개발공사와 영국계 석유회사 BP, 일본은 일본석유(NOEC)였다. 하지만 탄성파 탐사는 없었고 1차 탐사기간 동안의 탐사자료만 검사하는 데 그쳤다. 1992년 영국 BP는 광구를 반납했고, 나머지 회사들도 광구를 포기했다. 제3차 한·일 공동위 자료를 보면 일부 소구역은 개발가치가 어느 정도 있지만 당시 유가로는 경제성 있는 발전이 어렵고, 투자리스크는 큰 것으로 봤다.

 

한동안 중단됐던 탐사는 2002년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석유공사(JNOC)가 공동운영 체결계약을 하면서 재개됐다. 양측은 2004년 공동운영위원회를 열고 탐사 내용을 교환하기로 했지만 일본은 “경제성이 없었다”며 공동탐사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1개 시추공을 뚫는 데 드는 돈은 1000억원 내외로 알려져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 차원에서 한·일 간 공동연구가 추진됐지만 일본은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 당시 한국은 석유의 부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지만 일본은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3월 일본은 공동연구를 종료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금까지 공동탐사는 잠정중단된 상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이후 일본에 수차례 협정 이행을 촉구했지만 일본 측은 부정적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협정 이행을 기본적으로 해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재판소 제소방안 검토해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보면 한·일 양국은 공동개발을 위해 탐사권과 채취권을 가지고 있는 조광권자를 선정해야 한다. 조광권자는 8년간 탐사권을 가지며 자원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30년간 채취권을 가질 수 있다. 협정에 따르면 한쪽이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개발을 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2009년 한국석유공사에 조광권을 줬지만 일본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경제성이 없어 신청하는 기업이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8년을 보냈고 지난해 조광권이 기한 만료됐다.

 

일본이 협정 종료를 위해 시간을 끄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협정 체결 당시 일본 내에서는 말이 많았다. 중간선 경계를 하지 않고 대륙연장론을 받아들이면서 일본 측 손해가 심하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 데도 4년이나 걸렸다. 당시에는 대륙연장론이 대세였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 상황이 반전됐다.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만들어지면서 중간선 경계가 힘을 얻었다. 1985년 리비아와 몰타는 대륙붕 경계 획정을 놓고 분란이 생기자 국제사법재판소에 합의를 의뢰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82년 유엔 협약을 근거로 대륙붕 경계는 중간선 경계로 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 이행기구인 한·일 공동위원회는 이듬해인 1986년 이후 열린 적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제7광구 탐사가 중단된 1986년은 영유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판단기준이 바뀌는 시기와 맞물린다”고 말했다.

 

2009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는 51개국에 자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인접국 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중국도 대륙연장론을 앞세워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대륙붕이 향후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일본과 분쟁 중인 중국이 가만있을 리 없었다.

 

제7광구는 석유와 가스가 상당히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핑후유 가스전 인근에 있다. 지질구조도 유사해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협상 종료일이 다가올수록 한국은 애타고 일본은 느긋한 이유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양국 간의 협의 자체가 없다.

 

현대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장은 “일본이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는 것은 조광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위반된다”며 “국제법에 따라 협정의 시행 중지를 통해 종료시점을 연장하거나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中이어 우리나라도 문서제출..불붙는 대륙붕 삼국지

`아시아의 페르시아만 걸프' 놓고 한·중·일 경쟁 심화

 

출처 : 연합뉴스 2012. 12. 27. 강병철 기자

    


<그래픽> 우리나라 인근 대륙붕 수역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유엔에 정식문서를 제출하면서 동중국해 대륙붕을 차지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3국간 경쟁이 본격화됐다.

 

한중 양국이 정식문서를 통해 밝힌 대륙붕 한계가 일본의 영해에 인접해 있는데다가 한중 양국의 대륙붕 한계도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중·일 3국간 물고 물리는 공방이 예상된다.

 

◇한·중·일 3국의 대륙붕 입장은 = 정부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우리나라 대륙붕의 외(外)측 한계가 위도(북위) 27.27~30.37도, 경도(동경) 127.35~129.11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오키나와 해구 상에 위치해 있는 이 한계는 일본 영해로부터 불과 5해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는 정부가 2009년 예비 정보문서를 통해 밝힌 대륙붕 한계에 비해 최대 125㎞ 일본쪽으로 다가선 것이다.

 

지난 14일 정식 문서를 제출한 중국 역시 자국의 대륙붕 한계를 과거보다 확대했다. 중국이 제출한 한계는 북위 27.99~30.89도, 동경 127.62~129.17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도를 펼쳐보면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대륙붕 한계선, 한국의 대륙붕 한계선, 일본의 영해선이 순차적으로 자리 잡은 모양이다. 중국은 이번에 정식문서를 제출하면서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조어도(일본명 센카쿠)를 자국 영토로 표시하기도 했다.

 

일본은 배타적 경계수역인 200해리까지는 대륙붕 탐사 및 천연자원 개발 권리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중·일간 해역이 400해리가 넘는 곳이 없으므로 중간선을 대륙붕 경계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고 물리는 대륙붕 각축전 = 한중간의 대륙붕 한계가 총론적으로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유엔 및 일본과의 경계 획정 논의시 한중 양국이 일단은 일본을 상대로 공동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은 2009년 예비문서도 같은 날 동시에 제출했으며 이번에 정식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양국은 상대국이 제출한 정식문서에 대해서도 향후 유엔에 반대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은 2009년에 이어 정식문서 제출을 위한 우리측과의 실무협의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중 양국의 대륙붕 한계가 과거보다 자국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일본의 반발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역시 각론에서는 이견 조정이 필요하다. 오키나와 해구에 위치한 양측의 한계가 거의 겹치는데다 오키나와 해구 이외의 해역에서도 대륙붕 경계를 획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한국ㆍ중국 대 일본의 대립구도가 부각돼 있기는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앞으로 한·중·일 3국의 각개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 이번에 한중이 제출한 대륙붕 한계정보는 모두 부분적인 안으로 향후 추가로 더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러나 실제 경계 획정은 각국의 합의를 토대로 나온다는 점에서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가 언제 획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어느 한 나라라도 적극적으로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강제적으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도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중·일 3국간에는 아직 동중국해의 배타적경계수역(EEZ) 경계도 획정되지 않은 상태다.

 

◇동중국해 대륙붕은 = 한·중·일 3국이 주장하는 대륙붕 한계가 서로 겹쳐 있는 동중국해의 대륙붕은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로 불린다.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를 매장하고 있을 것이란 추정에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일공동개발구역(JDZ) 내 대륙붕에 대해서는 자원 탐사를 했으며 개발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포함된 대륙붕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계 획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륙붕으로 인정되면 그 해역에 대해서는 탐사 및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주권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천연자원은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생물ㆍ무생물 자원 등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다.

 

 

 

춘샤오 가스전(중국어: 春晓油气田)

 



춘샤오 가스전(중국어: 春晓油气田)은 중국과 일본이 서로 영역을 다투는 동중국해의 EEZ 안에 위치한 가스전이다. 일본에서는 시라카바 가스전(일본어: 白樺ガス田)이라고 부른다. 천연가스 매장량만 약 9200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졌고, 아직 탐사되지 않는 가스를 합하면 예상량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동중국해에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과 맞먹는 72억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춘샤오 가스전은 일본 EEZ 밖에 있다. 그러나 가스전이 해저지하에 넓게 퍼져 있고, 상당 부분이 일본의 EEZ에 들어있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따라서 자원의 매장분포에 따라 관계국에 배분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기에 이를 나눠줄 것을 중국에 요구했지만, 중국이 거부했다.

 

가스 생산은 2006년 1월 28일 부터 시작되었다. CNOOC과 시노펙이 작업 중이다. Unocal과 Shell은 높은 비용, 불명확한 부존량, 영토분쟁의 이유로 2004년 후반에 철수했다.

 

2010년 9월 17일 마에하라 일본 외무장관은 "중국이 단독으로 가스전을 개발하면 우리도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