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사 침탈(侵奪)

BC 28세기 요하문명의 濊貊族이 남하 하여 夏, 商, 周를 건국하면서 황하문명을 일구었으며, 鮮卑族이 秦, 漢, 隨, 唐을 건국했습니다. - 기본주제 참조

우리는 지금/독도 관련 지도

독도분쟁연표

자연정화 2008. 8. 29. 10:52
독도분쟁연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로써 편입

1907년  일본내각, 독도 일본 편입 결정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선포

1953년 5월  일본인들 독도상륙, 조난어부 위령비 파괴하고 일본영유권 표시. 이에 울릉도주민들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 일본인 몰아냄

1954년 9월 일본은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자고 제의

1965년 한일어업협정이 타결(평화선 사실상 포기)

1977년  후쿠다 다케오 총리, 독도영유권 망언

1984년  아베 신타로 외상, 독도영유권 망언

1992년 2월15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50t급 무장선박, 독도 서도 동남방 1마일까지 접근했단 20분만에 돌아감

1993년  한일외무장관 회담, 무토 가분 외상 -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영토 주장

1995년  일본, 독도접안시설 공사 착공 문제삼음

1996년 2월1일  일본 문부성 검정 중고교 지도5종-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

1996년 2월9일  이께다 일본외상 독도영유권 천명 "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이니 한국은 경찰수비대를 즉각 철수시키고 부착한 시설물을 철거하라".

1996년 2월22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 의장회 - 독도 일본영유권 확립요구 특별결의  채택

1996년 5월31일 하시모토 수상.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는다고 발표

1996년 10월20일  일본자민당, 총선공약으로 독도탈환을 내세움
                  하시모토, 독도영유권 주장

1997년 울릉도를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는다고 선언

1997년 11월  일본, 한국 독도접안시설 공사 중단 요구

1998년 1월. 일본 한일어업협정 일방적 파기

1998년 9월  한일양국 어업협정 협상 타결. 정부 - 독도지위에는 아무런 영향 없다고 발표

1999년 1월22일 신한일어업협정 발효

2000년 5월9일  일본 외무성, 2000년판 외교청서 독도 고유영토설 주장.

2000년 9월19일  일본 모리 총리, kbs 인터뷰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라고 밝힘.

2001년 2월27일  스미타 노우요시 시마네현 지사,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망언

2002년 9월 일본 문부과학성 “한국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기술이 새로 추가된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 {최신 일본사}를 검정 통과시킴

2004년 1월 고이즈미 총리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발언

2005년 2월 23일  다까노 일대사 외신클럽에서 ,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영토" 주장. 

2005년 3월 8일  일본 아시히신문소속 경비행기, 독도인근 상공 우리측방공식별구역 진입시도

2005년 3월10일  시마네현 의회 상임위 총무위원회, '다케시마의 날'조례안 본회의 상정

2005년 3월16일 시마네현 '다께시마의 날" 조례안 가결


독도침략사


1618년

   일본 무라까와, 오타니 두 가문 불법 울릉도 출어, 벌복채취시작

1905.1.28
   일본 내각회의, 독도가 무주지 이므로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결정.

1905.4.14

시마네현, 현령 제18호로 독도에서의 강치포획에 대한 허가제 채택.
독도에서의 강치잡이 어업이권을 中井養三郞에게 허가.(1905.6.4)

1905.8.19 

 러일전쟁중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목적으로 '독도망루' 설치하여 일본해군 6명 상주

1952.5.28

  일본 시마네현 어업시험장 소속 시험선 '시마네마루'호 독도영해 침범

1952.6.25 

   일본 수산시험선(미국기 게양) 1척 독도상륙. 일본인 9명이 독도(동도)에 입도하여 '독도 조난 어민 위령비' 파괴.

1953.6.19
   시마네현, 해방이후에도 현 어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어업허가권 발부

1954.8.23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陰崎'호 1척, 영해침범. 독도의용수비대와 총격전 끝에 퇴각.

1959.8
   시마네현 총무부장, 독도 인광채굴에 대한 광구세와 연체금을 자국국민들에게 부과. 인광채굴권자는 1959.8.28 합계금 35,480엔을 시마네현에 납부.

1959.9.28
   일본 극우단체(도쿄히비야)에서 24개의 극우단체가 '독도돌격대'조직. 3척의 철선과 150명의 인원으로 독도탈취를 기도하다 실패.

1961.11.9
   동경지방재판소, 인광채굴권자가 시마네현을 상대로 국가(일본)가 죽도(독도)에 대한 통치권을 완전히 회복할때까지 광구세 납무의무 없음에 대하여 항의하자, 광구소재지역에 대한 통치권이 상실된 경우가 아니라, 그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광구세의 부과징수권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결.

1992.4
   일본 극우단체(대일본정의국수회) 행동대원 2명이 주일한국대사관에 난입. '다께시마는 우리땅'이라며 난동 부림.

1996.2.9 
  이께다 일본외상 영유권 천명. "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니 한국은 경찰수비대를 즉각 철수시키고 부착한 시설물을 철거하라".

1996.5.30. 하시모토 수상, 독도기점 선언

1996.10.20
   일본자민당, 독도. 조어도. 쿠릴열도 확보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움

1998.1
   일본, 독도주변해역에 해저광케이블 설치공사

1998.11
   일본자위대, '동해의 한섬'을 가장한 적 점령섬 양륙훈련 실시

1999.12
   일본인 독도로 호적이전 사실 확인. 6가구 7명

2000.5.9
   일본 외무성, 2000년판 외교청서 독도 고유영토설 주장.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은 일관돼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간에 끈기있게 대화를 거듭해나갈 방침"이라고 서술.

2000.7.7
   데라다 데루스케 주한일본대사,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 주장". "다께시마는 역사적으로는 물론 국제법 관점에서도 명백히 일본고유의 영토이며, 이것은 일본정부의 명확하고도 일관된 입장이다".

2000.9.19
   일본 총리 모리 요시로 KBS 보도제작국 취재진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라고 밝혔다.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00.9.21
   ‘국수(菊水)국방연합’‘일본민족 청년동맹’‘국수보정회’ 등 일본 우익단체들 방일중인 김대통령 숙소인 뉴오타니 호텔 주변에서 스피커가 달린 중대형 차량 100여대를 동원해 차량시위를 벌였다.이들은 ‘한국은 독도에서 나가라’‘일본 영토 다케시마 탈환'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반대’’일왕 한국방문 반대’‘대북 식량지원 반대’ 등의 구호를 차량에 붙인 채 서행하며 시위. 김대중 대통령 숙소 침입 시도.

독도연표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군주 우산국 정복
신라 영토 편입 - 삼국사기
   
ㆍ1693년 안용복은 일본 애도막부에게
울릉도, 독도가 조선 영토임임을 서계를 받음 - 숙종실록
   
ㆍ1900년 광무 4년 고종은 칙령 제41호 제정반포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하며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편입
   
ㆍ1905년 일본의 독도를 다께시마(죽도)라 칭하고 시마네현 고시 40호에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 상실)
   
ㆍ1907년 울릉도 및 독도의 관할권이 강원도에서 경상도로 이속
   
ㆍ1946년 GHO(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67호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통치권에서 제외
   
ㆍ1953년 독도의용수비대조직 - 대장 홍순칠외, 대원 32명
   
ㆍ1956년 국립 경찰 독도경비인계
   
ㆍ1981년 독도 주민증 최초 전입 (최종덕, 울릉읍 도동리 산67)
   
ㆍ1982년 국가지정 문화재로지정 -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해조류 번식지)
   
ㆍ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ㆍ1999년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 지정 및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 고시
문화재명칭변경(독도해조류 번식지 → 독도천연 보호구역)
   

ㆍ2000년

 

2000. 4. 7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 행정구역 : 당초-도동리 → 변경-독도리(서반-1반, 동도-2반)
· 지 번 : 당초-도동리 산42∼76번지 → 변경-독도리 산1∼37번지


출처 :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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