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연표(신라~고려)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6월. 이찬 이사부, 우산국을 정벌함. 이후 우산국은 신라에 매년 토산물을 바침.
930년 고려 태조 13년
*8월 15일. '우릉도(芋陵島)'에서 사절로 백길(白吉)과 토두(土豆)를 고려에 보내어 '방물(方物)'을 바침. 고려 조정은 백길에게 정위(正位), 토두에게는 정조(正朝)의 벼슬을 내림. 이 해는 태조 왕건이 길창(지금의 안동)전투에서 후백제 견훤을 무찌른 해임.
1004년 고려 목종 7년
일본측 자료인 {권기(權記)}, "(1004년에) 고려의 번도인 울릉도 사람들이 표류해 왔다.(高麗藩徒 芋陵島人 漂至)"고 하였고, 이 표류해 온 울릉도인 11명을 돌려보내면서 "고려의 번도 가운데는 신라국 울릉도 사람들이 있다.(高麗藩徒之中 有新羅國迂陵島人)"
이 기록은 일본측의 울릉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 여기서 울릉도는 독도를 부속도서로 한 영토를 지칭. 따라서 울릉도가 신라에 속하였다가 이후 고려에 속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기록.
1018년 고려 현종 9년
*동북 여진의 침략으로 우산국의 농업이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에 접하자 이원구(李元龜)를 보내 농기구와 물품을 나누어 줌
1019년 고려 현종 10년
*7월 24일. 동북여진족의 침략을 받아 내륙으로 피난하여 온 우산국인들을 모두 돌려보냄.
1022년 고려 현종 13년
*7월 9일. 여진지역에 잡혀갔다가 도망하여 온 우산국인들을 예주관(禮州官, 盈德官)이 곡식을 주고 편호(編戶)시키는 조치를 취함.
1246년 고려 고종 33년
권형충, 사정순을 울릉도 안무사로 임명함.
1032년 고려 덕종 원년 11월 8일
*우릉성주(羽陵城主)가 아들 부어잉다랑(夫於仍多郞)을 보내어 토물을 바침. 이후 울릉도에서 사절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사가 보이지 않음. 우산국은 11세기 초엽 동북여진족의 침략을 받은 뒤 급격히 쇠망하여 갔으며, 마침내 울릉도는 촌락 기지만 있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도서가 되어버렸던 것으로 추정됨.
1141년 고려 인종 19년
*7월 3일. 명주도감창사 이양실이 파견한 사람이 울릉도에서 돌아와 그 섬에서 나는 과일·나뭇잎 등을 왕에게 바침. 이무렵(12세기 중엽)부터 울릉도는 울릉도(蔚陵島)·우릉도(羽陵島)·우릉도(芋陵島)·무릉도(武陵島) 등으로 불려졌는데, 이 가운데서도 자주 쓰여진 것이 울릉도(蔚陵島)임.
1157년 고려 의종 11년
*5월12일. 왕이 동해 중에 우릉도가 있는데 이곳의 땅이 기름지며 주현을 설치한 때도 있었다는 말을 듣고는 내륙인을 이주시킬 목적으로 명주도감창전중내급사(溟州道監倉殿中內給事) 김유립을 보내 조사하도록 하였는데, 김유립이 이 날 돌아와 (1)섬가운데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정에서 동쪽 해안까지는 1만여 보(步), 서쪽 해안까지가 1만 3천 보, 남쪽 해안까지가 1만 5천여 보, 북쪽 해안까지가 3천여 보에 달한다는 것, (2)7군데의 촌락 기지와 석불·철종·석탑 등이 있다는 것, (3)시호(柴胡)·고목(藁本)·석남초(石南草) 등이 자란다는 것, (4)암석이 많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등을 보고함. 왕이 이를 듣고는 사민계획을 중지함. 이 무렵부터 울릉도는 동계(東界) 울진현(蔚珍縣) 관할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됨.
1197년 고려 명종 27년
*최충헌이 울릉도의 토양이 비옥하며 진귀한 나무와 해산물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백성을 이주시켰는데 풍랑으로 배가 전복되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자 민호를 다시 돌아오게 함.
1243년 고려 고종 30년
*집권자 최우(崔瑀, 혹은 崔怡)가 동군민(東郡民; 東部 지방의 君民)을 울릉도에 이주시켰으나 익사자가 많이 생김에 따라 곧 철수시킴.
1246년 고려 고종 33년
*권형충, 사정순을 울릉도안무사로 임명함.
*이추가 울릉도에 많은 진기한 재목이 있다고 원나라 조정에 무고하여 원나라에서 고려에 그곳에 가서 벌목하여 바칠 것을 요구함. 고려정부는 표문을 올려 이 요구의 철회를 간청함.
1273년 고려 원종 14년
*울릉도에 진기한 나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몽고지배기로 들어서면서 원의 목재 요청이 있자, 울릉도 목재의 벌채가 계획됨.
1346년 고려 충목왕 2년
*3월 30일. 동계 우릉도인이 내조함.
1371년 고려 공민왕 20년
*영흥군 환, 무릉도로 유배됨.
1379년 고려 우왕 5년
*7월. 왜(倭)가 무릉도에 침입함.
독도연표(조선~해방전)
1402년 조선 태종 2년
*이회, '팔도총도(八道總圖)', 권근·이회,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彊理歷代國都之圖)' 제작.
1403년 조선 태종 3년
*8월 11일. 무릉도 거민을 출륙시키는 조처를 취함. 이 무렵 왜가 강릉·임내·우계와 장기 등지에 침입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음. 이는 조선 초기 울릉도 공도정책(空島政策)의 단서가 됨.
1407년 조선 태종 7년
*3월 16일. 대마도 수호(守護) 종정무(宗貞茂)가 평도전(平道全)을 통하여 동해 중 무릉도에 저들의 마을을 옮겨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조의를 거쳐 거절함.
1412년 조선 태종 12년
*4월 15일. 강원도 고성군 어라진에 내박한 유산국(流山國) 도인(島人) 백가물(白加勿) 등 12명을 통주·고성·간성 등지에 분치케 함.
1416년 조선 태종 16년
*9월 2일. 전 강원도관찰사 호조참판 박습의 계언에 "무릉도의 둘레는 7식이나 되며, 그 옆에 소도가 있다. 그 전은 가히 50여 결이나 된다. 예전에 방지용이란 자가 15호를 이끌고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혹 때로는 왜인을 가장하여 본토를 구략한다"는 기사가 보임. 박습의 계언에 따라 무릉도를 잘 아는 전만호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에, 이 섬을 다녀온 바 있는 삼척인 이만을 반인으로 임명하여 울릉도에 도피한 피역민들을 쇄출코자 파견함.
1417년 조선 태종 17년
*2월 5일. 무릉등처안무사 김인우가 우산도에서 돌아옴. 대죽·수우피·생저·면자·검박목 등의 토산물을 바치고, 거민 3명도 데려 옴. 섬안에 15호 남녀 86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함.
*2월 8일. 김인우가 돌아오자 국왕은 즉시 우의정 한상경과 6조·대간으로 하여금 우산·무릉도 거민의 쇄환문제의 가부를 의논케 함. 다수의 의견은 거민들에게 5곡과 농구를 지급하여 편히 생업에 종사케 하되 주수(主帥)를 파견하여 무휼하고, 또 토공을 바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함. 국왕은 공조판서 황희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민의 쇄환을 결정하고 김인우를 다시 안무사에 임명, 파견키로 함.
1419년 조선 세종 원년 초
*무릉도 거민의 쇄환을 일단 마무리지은 것으로 추정됨. 4월 19일. "무릉에서 출래한 남녀 17명이 경기 평구역리에 이르러 양식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보임.
*6월 17일. 이종무 장군 대마도 정벌, 병선 227척, 군사 17000명. 거제도 출발 10일만에 철수(태풍)
1425년 조선 세종 7년
*8월 8일. 김을지 등 28명이 무릉도로 도망갔는데, 김을지 등 7명은 평해군 구미포에 잠입했다가 체포됨. 정부에서는 잔여 거민을 쇄환하기 위하여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에 임명하여 파견함. 수군 46명이 탄 배 1척이 풍랑을 만나 실종됨.
*10월 20일. 우산·무릉등처안무사 김인우가 무릉도의 남녀 20명을 데리고 돌아옴. 정부 관원들 가운데에는 이들이 역을 피한 허물을 들어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그 범행이 사면령이 내리기 이전에 일어난 것임을 들어 형벌을 내리지 않고 다만 충청도의 깊은 산군(山郡)에 배치하여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함.
*12월 28일. 우산·무릉등처안무사 김인우를 수행했다가 실종된 46명 중 장을부 등 10명이 일본에서 돌아옴.
1430년 조선 세종 12년
*1월 26일. 함길도 관찰사에게 요도를 다녀왔다는 김남연을 서울로 올려 보내되, 늙거나 병들었으면 이 섬의 사정을 물어서 보고하게 함.
*4월 4일. 상호군 홍사석을 강원도에 보내어 요도를 심방케 함.
*4월 6일. 전농군 신인손을 강원도에 보내어 요도를 심방케 함.
1432년 조선 세종 14년
*1월 19일.「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島地理志)」(『세종실록』지리지) 찬진됨.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두 섬은 서로 떨어짐이 멀지 않아 풍일(風日)이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요지의 울릉도·독도에 관한 지지(地誌)를 실음.
1436년 조선 세종 18년
*윤6월 20일. 강원도 관찰사 류계문이 장계를 올려 무릉도 우산은 땅이 기름지고 산물이 많을 뿐 아니라, 동서남북이 각각 50여 리나 되고 선박을 정박시킬 곳도 있으므로 백성들을 모아 살게 하고 만호, 수령 등을 두어 원대한 미래를 도모하자고 건의했으나 불허함.
1437년 조선 세종 19년
*2월 8일. 류계문이 재차 장계를 올려 무릉도에 왜가 침입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현을 설치하여 이민할 것을 요청함. 국왕도 왜의 무릉도 점거를 우려하였으나 현을 설치하고 이민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매년 관원을 보내어 섬 안을 탐사하고 토산물을 채집하며, 혹은 마장(馬場)을 설치하여 왜의 점거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피력함. 그리고 만약 사람을 파견할 경우 그 시기, 장비, 선박수 등을 조사 보고할 것을 지시함.
1438년 조선 세종 20년
*4월 21일. 도피, 은닉한 인구의 수색 검문을 겸하여, 전호군 남회, 전부사직 조민을 순번경차관에 임명하여 무릉도로 파견함.
*7월 15일. 4월에 무릉도에 파견되었던 경차관 남회, 조민 등이 돌아와 아룀. 이들은 남녀 66명을 사로잡아왔고, 또 사철·석종유·생포·대죽 등의 토산물을 바침.
*7월 26일. 강원도 관찰사에게 양양의 동쪽 바다에 있다는 요도의 탐문을 지시함.
*11월 25일. 경차관 남회 등에게 사로잡혀 온 무릉도 입거인들이 '본국 모배죄(謀背罪)'로 관헌의 국문을 받음. 모반의 우두머리 김안을 교형에 처하고, 그 밖의 죄인들을 모두 종성(種城)으로 이주시키는 결정을 내림.
1439년 조선 세종 21년
*2월 7일. 무릉도 입거인 김범·귀생 등을 교형에 처하게 함.
1441년 조선 세종 23년
*7월 14일. 함길도 관찰사·도절제사에게 새 땅[寥島]의 탐문을 지시함.
1445년 조선 세종 27년
*6월 12일. 강원도 관찰사에게 요도(寥島)의 탐문을 지시함. 8월 17일. 강원도 관찰사에게 요도 발견자에 대한 포상조건을 알리고 이를 관내에 널리 효유케 함.
1451년 조선 세종 문종 1년
*8월 25일.『고려사』찬진됨. 지리지 동계 울진현조에 "울릉도가 있다(현의 정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신라 때 우산국이라 일컬었다. 혹은 무릉 혹은 우릉이라고도 한다…혹은 우산·무릉은 본디 두 섬으로 서로 떨어짐이 멀지 않아 풍일이 청명할 때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라는 요지의 울릉도·독도에 관한 지지를 실음.
1453년 조선 단종 1년
{세종실록지리지} 편찬("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우산도와 무릉도 두 섬은 현(울진현)에서 바로 보이는 동해 한가운데에 있다. 두 섬은 거리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을 때는 바라볼 수 있다.)
1457년 조선 세조 3년
*4월 16일. 전중추원부사 유수강이 상서하여 우산·무릉 두 섬에 읍을 설치할 것 등을 건의함. 이 날 병조의 요청에 따라 윤허하지 않고 입거인을 쇄환하도록 지시함.
1470년 조선 성종 원년
*12월 11일. 영안도관찰사 이계손에게 삼봉도로 투왕한 자들을 탐문, 보고할 것을 지시함.
1471년 조선 성종 2년
*5월. 함경도인 김한경이 동료 1명과 같이 삼봉도에 표류하여 거민들과 만났다고 함.
*8월 17일. 강원도관찰사 성순조에게 무릉도(茂陵島)로 몰래 도망한 자들을 잡아오기 위한 준비를 지시함
1472년 조선 세종 3년
*2월 3일. 병조에서 삼봉도수멱절목을 마련하여 보고함.
*3월 6일. 인정전에 나아가 선비들에게 책문함. 삼봉도가 책사(策士)의 제목으로 나옴.
*4월 1일. 삼봉도경차관 박종원이 사폐(辭陛)함. 삼봉도의 위치를 잘 아는 함길도인 김한경과 왜 여전통사 각 1인이 수행함.
*6월 12일. 강원도관찰사 이극돈, 경차관 박종원 등의 삼봉도 탐험 결과를 보고함. 경차관 일행이 울진포를 떠나 삼봉도로 출발하였으나, 도중에 폭풍을 만나 박종원이 탄 선박은 무릉도 앞 15리쯤까지 갔다가 간성(杆城) 청간진(淸簡津)으로 돌아왔으며, 사직(司直) 곽영강(郭永江) 등이 탄 3척은 무릉도에 도착하여 3일 동안 머무르면서 도내를 수색하였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옛 집터만 있을 뿐이었으므로 다만 대나무 수개를 베어 싣고 강릉 우계현 오이진으로 돌아왔다고 함.
1473년 조선 성종 4년
*1월 9일. 영안도관찰사 정란종에게 무릉도·요도의 탐문을 지시함.
1475년 조선 성종 6년
*5월. 경차관 박종원을 수행했던 김한경이 영안도민 5∼6명과 같이 경원 말응대진(末應大津)을 떠나 다시 심봉도 탐사를 시도함. 떠난 지 3일 만에 멀리 삼봉도가 바라보이는 곳까지 당도하였으나 상륙하지 못한 채 되돌아 옴. 그 까닭은 혹은 바람 때문이라고도 하고, 혹은 섬에 7∼8명의 사람이 있어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도 함.
1476년 조선 성종 7년
*9월. 영안도관찰사의 주선으로 김한경이 영흥인 김자주 등 11명과 같이 삼봉도를 탐사함. 종성(鍾城) 옹구미를 떠나 부령·회령·경원 앞 바다를 거쳐 10일 만에 삼봉도에서 7∼8리 떨어진 곳까지 당도하였으나, 섬에는 바닷물이 관통하여 흘렀고 섬과 바다 사이에는 30개의 사람 모습과 같은 것들[아마도 가지어(可支漁)인 듯]이 줄 서 있었으므로, 이들은 두려워 상륙하지 못하고 다만 섬의 모습을 그려 가지고 돌아옴.
*10월 27일. 병조의 계청에 따라 명년(1477) 4월에 관원을 파견하여 삼봉도를 찾자는 결정을 내림. 그러나 관원들 사이에 삼봉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하여, 국왕의 적극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현하지 못함.
1479년 조선 성종 10년
*5월 12일. 병조, 영안도관찰사의 계본(啓本)에 따라 관원을 삼봉도로 파견하여 거민을 쇄환할 것을 청함. 대신들은 거민이 있는지 알아 본 뒤에 다시 의논할 것을 건의함.
*8월 30일. 국왕이 영안도관찰사 신중거를 참석시킨 가운데, 대신·부원군· 승지들과 삼봉도 정토 문제를 논의하여 다음해 2∼3월에 관원을 파견하여 초무하되, 영안도관찰사·절도사로 하여금 전함을 준비케 하기로 결정함. 이 자리에서는 삼봉도 옆에 작은 섬이 있고, 그 곳에 2호가 살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음.
*8월 30일. 영안도관찰사 이덕량, 남도절도사 이흠석, 북도절도사 신주 등에게 삼봉도 토벌을 준비시킴.
*9월 5일. 조위를 영안도경차관에 임명함. 그는 삼봉도 정토에 사용할 전함의 건조를 감독하고 거민을 쇄환하는 사명을 띠고 있었음.
*9월 12일. 삼봉도 투접(投接) 인민에게 내리는 유서(兪書)를 작성함.
*10월 말. 경차관 조위, 삼봉도에 보낼 김한경 등 32명을 모집, 3척의 선박에 분승시키고 부령 남면 해변에서 삼봉도로 출발시킴. 각 선박의 패두(牌頭)는 문식(文識)이 있거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엄근, 김자주, 김려강 등으로서 국왕의 유서(兪書)도 휴대함.
*12월. 김한경 등이 역풍으로 삼봉도행을 포기함. 김한경과 3패두는 서울로 잡혀가 병조의 국문을 받음.
1480년 조선 성종 11년
*2월. 김한경 등의 삼봉도 파견이 좌절되자 정부에서는 다시 삼봉도초무사의 파견을 계획하였고, 이어 심안인을 초무사에, 성건을 부사에 임명함.
*3월 17일. 삼봉도초무사 심안인이 사폐함.
*5월 30일. 삼봉도초무사 심안인 일행이 영안도로 가 이미 석방된 김한경 등과 합류, 9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삼봉도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심안인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흙비가 내려 풍수가 고르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 날 소환령이 내림으로써 초무사의 삼봉도행이 중단됨.
1481년 조선 성종 12년
*1월 9일. 초무사의 삼봉도행이 중단되자 정부에서는 영안도관찰사 이극돈의 헌의(獻議)에 따라 다시 삼봉도 수득책을 결정함. 영안도 자원인 30여 명으로 하여금 국왕의 유서를 휴대하고 입송케 하되 섬의 소재를 확실히 알게 되면 사절을 보내어 거민을 초무하며, 초무에 응하지 않을 때는 군사를 보내어 토벌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이 수득책도 실현되었던 것 같지 않음.
*이 해에《여지승람》간행.
1486년 조선 성종 17년
*12월.《동국여지승람( 校)》찬진됨.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울릉도(혹은 무릉 혹은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라는 요지의 울릉도·독도에 관한 지지(地誌)를 실음.
1530년 조선 중종 25년.
*《신증동국여지승람》간행.
1592년 조선
*4월. 임진왜란(2개월에 한양, 평양 함락)
1597년 조선
정유재란(도자기 전쟁)
1614년 조선 광해군 6년
*9월 2일. 대마도에서 다시 서계를 보내어 도민의 울릉도 이주를 청함. 이 날 비변사의 계청에 따라 왜노의 왕래 금지의 뜻을 도주에게 알리게 함.
1618년 조선 광해군 10년
*5월. 일본 백기국(伯耆國) 미자정(米子町) 대곡(大谷)·촌천(村川) 양가, 막부로부터 죽도(울릉도) 도항을 면허받음.
1656년 조선 효종 7년.
*이 해에 류형원이《여지지》를 편찬함. 신경준의《강계고》에 의하면, 〈여지지〉에는 "우산과 울릉은…두 섬이다. 하나는 왜가 이르는 바 송도인데 대개 두 섬은 모두 다 우산국[의 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전함.
1661년
오오다니 가문 송도(독도) 도해면허 획득하고 1696년까지 울릉도, 독도 침범함.
1667년 조선 현종 8년.
*일본 출운국(雲州)의 번사(관원) 재등풍선(齎藤豊仙)이『은주시청합(隱州視聽合)』기(記)를 저술함. 이 문헌에 오늘의 울릉도와 독도를 가리키는 '죽도(竹島)'와 '송도(松島)'라는 명칭이 보임. 이는 일본이 17세기 중엽부터 독도를 송도로 불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문헌은 동시에 일본(雲州)의 판도를 은기(隱岐)에 국한시킴으로써 송도(독도)를 그 영역 밖으로 돌리고 있어 적어도 송도가 일본의 판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함.
1677년 조선.
일본 은주시청합기(사이토호센)-은기도 순시후 일본영주 다이묘에게 보고함.
은주는 북해 한가운데 있으며 은기도라 한다.
2일 하루밤을 가면 송도(독도)가 있고 하루거리에 죽도(울릉도)가 있다. 이 송도와 죽도는 무인도인데 고려에서 보는 것이 은주에서 은기도를 보는것과 같다. 그러한즉 일본의 서북 경계는 이 은주로서 끝을 삼는다.
1693년 조선 숙종 19년.
*19년 3월. 동래부 출신 노군(櫓軍) 안용복과 박어둔이 울릉도에 출어했다가 일본 백기국(伯耆國) 미자정(米子町) 대곡가(大谷家) 등의 어부들에게 잡히어 일본으로 끌려감.
*안용복은 옥기도(玉岐島, 隱岐島) 주(主)에게 울릉도 ·우산도가 조선의 지계(地界)임을 들어 자신에 대한 구금 납치의 부당성을 주장함. 그는 또 백기주태수(伯耆州太守)에게 요청하여 울릉도·우산도가 조선의 지계라는 관백(關白)의 서계를 발급받기까지 했으나 이 서계는 뒤에 대마도주(혹은 長崎島主)에게 탈취당함.
*겨울. 대마도주 종의륜(宗義倫)이 안용복·박어둔을 돌려보내면서 동래부로 서계를 보내어 조선 어민의 竹島(울릉도)로의 출어금지를 요청함.
1694년 조선 숙종 20년
*2월. 이 달에 조선측(예조참판 권계)은 죽도로의 출어는 금하되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시사하는 요지의 서계를 대마도 보냄. 일본측에서 다시 차왜(差倭)를 보내어 회답서계에 들어 있는 '울릉' 2자의 삭제를 요청함.
*7월 16일. 전무겸선전관 성초형, 울릉도에 검·제 양진을 특설하여 일본측으로 하여금 넘보지 못하도록 할 것을 건의함.
*8월. 조선측은 앞서 일본측에 보냈던 서계를 회수하는 대신 죽도, 즉 울릉도는 강원도 울진현의 속도요, 따라서 조선어민이 경계를 침범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일본 연해민의 울릉도 왕래를 금한다는 요지의 개작서계(改作書契)를 보냄.
*9월 19일. 앞서 영의정 남구만이 삼척첨사를 울릉도에 파견, 형세를 조사하여 민호를 이주시키거나 진을 설치함으로써 왜에 대비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장한상을 삼척첨사로 발탁한 바 있음. 이 날 장한상이 울릉도를 향하여 삼척을 출발함. 일행은 별유역관(別遺譯官, 倭語譯官) 안신휘를 포함하여 총 150명으로 기선(驥船) 4척이 동원됨.
*10월 6일. 삼척첨사 장한상, 9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13일 동안을 체류하면서 울릉도를 심찰(審察)하고 이 날 삼척으로 돌아옴. 울릉도 심찰 결과, (1)왜인이 왕래한 흔적이 있다는 것, (2)민호를 이주시킬 수 없고 따라서 보(堡)도 설치할 수 없다는 것, (3)울릉도 동남쪽 3백여 리에 한 섬(독도)이 있다는 것 등을 지도와 함께 정부에 보고함. 장한상의 울릉도 심찰은 울릉도 수토(搜討)의 기원이 됨. 삼척첨사 장한상의 민호를 이주시킬 수 없다는 보고가 있자 정부에서는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울릉도를 1년, 혹은 2년을 걸러서 수토(巡儉·搜索)하기로 결정함.
1695년 조선 숙종 21년
*6월 10일 차왜가 동래부사에게 글을 보내어 조선측이 보낸 개작서계 중 4개조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에 대해 답변을 요구함.
*10월. 대마도의 새 도주(宗義方)의 부 종의진(宗義眞)이 죽도(울릉도) 소속에 관한 조선측과의 교섭 전말을 막부에 보고하고 그 지령을 기다림.
1696년 조선 숙종 22년
*1월. 일본 막부(閣)가 종의진에게 '죽도(울릉도)'가 일본과 멀리 떨어져 있으나 조선과는 가깝다 하니 이는 조선의 지계임이 분명하므로 일본인의 출어를 금할 것이며 마땅히 뜻을 조선에 알려야 한다고 지시함. 이는 막부가 죽도(울릉도) 도항금지령을 내린 것, 즉 일찍이 백기국 미자정의 대곡·촌천 양가에 내준 죽도도항면허의 취소를 의미하는 것임. 일본 막부는 대곡·촌천 양가에게 죽도(울릉도) 도항금지를 통고함.
*봄. 안용복, 흥해인 유일부, 영해인 유봉석, 평산포인 이인성, 낙안인 김성 호, 순천 승(僧) 운헌·연습·영률·단책 등과 함께 배를 타고 울릉도에 갔다가 마침 출어했던 많은 일본 어부들에게 퇴거를 명하고, 다음날 송도(독도)로 추격하여 이들을 크게 꾸짖어 쫓아버림. 안용복은 일본 어부들에게 울릉도가 "본디 우리 지경"일 뿐 아니라 "송도는 바로 자산도(우산도)로서 이 또한 우리나라 땅"을 밝힘.
*8월. 안용복이 울릉도에 출어한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송도(자산도:독도),옥기도(玉岐島, 隱岐島)를 거쳐 백기주로 가서 염세(監稅)[官]를 자처하고 주수(州守)에게, 울릉도와 자산도가 조선의 지계임을 인정하는 관백(關白)의 서계까지 있었음에도 대마도주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림은 물론 조선에서 보내는 예물까지도 속이므로 이 사실을 관백에게 알리겠다고 함. 안용복 등이 마침내 백기주수로부터 울릉도로 출어한 일본인의 처벌을 약속받음. 안용복 등은 백기주를 떠나 이 달에 강원도 양양현으로 돌아왔으나 모두 금령을 어긴 죄로 강원도 관찰사 심평에 의하여 체포됨.
*10월 13일. 일본 은기도·백기주 등지를 다녀온 자 중 안용복 ·이인성 외는 모두 석방함.
*10월. 대마도측은 전 도주 종의진의 문상차 건너간 변동지·송판사에게 일본인의 울릉도 어채(魚採)를 금한다는 막부의 결정을 전함.
1697년 숙종 23년
*2월. 대마도주가 동래부사에게 글을 보내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를 금지한다는 막부의 지시 내용을 통보함.
*3월 27일. 울릉도 분규를 해결하는 데 기어한 공로를 감안하여, 안용복의 처형을 중지하고 유배보내기로 결정함.
*4월 13일. 영의정 유상운이 울릉도 문제가 귀일되었으므로 간간히 사람을 보내어 수토(搜討)할 것을 건의함. 이에 국왕은 문2년(問二年), 즉 3년에 1차례씩 사람을 보낼 것을 지시함.
1698년 숙종 24년
*3월. 예조참판 이선부가 대마도주에게 서계를 보내어 막부의 결정에 사의를 표하고 울릉도와 죽도가 1도(島) 2명(名)임을 강조하여 그 정당한 인식을 촉구함.
1699년 숙종 25년
*대마도로부터 조선측(예조참판 이선부) 서계의 내용을 막부에 계달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음.
*월송포(越松浦) 만호(萬戶) 전회일(田會一)이 울릉도를 수토하고자 6월 4일 발선(發船)하여 6월 21일 귀환함. 울릉도 지도와 토산물을 바침.
1702년 숙종 28년
*5월 28일 삼척영장 이준명이 울릉도를 수토하고 돌아와 울릉도의 지도와 토산물을 바침.
1705년 숙종 31년
*6월 13일. 울릉도를 수토하고 돌아오는 도중 익사한 평해군관 황인건 등 16명에게 휼전(恤典)을 거행케 함.
1708년 숙종 34년
*2월 27일. 부사직 김만채가 울릉도에 진(鎭)을 설치할 것을 상소함.
1710년 숙종 36년
*10월 3일. 사직 이광적이 상소하여 왜선이 자주 울릉도에 들어가 어물(漁物)을 채취하고 있으므로 서둘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청함.
1714년 숙종 40년
*강원도어사 조석명이 "울릉(도)의 동쪽 도서가 서로 멀리 바라보고 있으며 왜의 경계에 접해 있다(鬱陵之東 島嶼相望 接于倭境)."고 보고함. 이에 강원도 감사와 수령들에게 군보(軍保)의 단속을 지시함
1717년 숙종 43년
*3월 17일. 흉년으로 울릉도 수토를 정지시킴.
1726년 영조 2년
*10월 20일. 강원도 유생 이승수가 상소하여 울릉도에 변장(邊將) 1원(員)을 두고 민간을 모집하여 경작하게 할 것 등을 청함.
1734년 영조 10년
*1월 13일. 훈련원판관 윤필은이 울릉도 등지에서 농사를 짓도록 허락하여 관방(關防)을 공고히 할 것을 청함.
1735년 영조 11년
*1월 13일. 강원도 관찰사 조최수가 흉년으로 울릉도 수토를 정지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음.
1756년 영조 32년
*이 해에 신경준이,『강역고(疆界考)』를 편찬함. 신경준은「울릉도(蔚陵島)」·「안용복사(安龍福事)」조에서 울진현 정동쪽 바다 가운데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두 섬의 위치와 연혁,「여지지(輿地志)」의 기사, 울릉도 영유권 분규, 안용복의 제 1·2차 도일사건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언급함. 요컨대 신경준은 {강계고』에서 일본측에서 부르는 송도는 우산도이며 그것이 조선의 영토임을 강조한 것임.
1769년 영조 45년
*10월 14일. 영의정 홍봉한의 주청에 따라 울릉도에 관한 문적(文蹟)을 널리 채택하고 책자를 만들어 사대·교린의 문자로 삼게 함.
*10월 16일. 제조 원인손에게 명하여 삼척영장을 지낸 사리를 잘 아는 자와 더불어 울릉도의 봉만(산봉우리)·형승(形勝)·물산(物産)을 그려 오게 함.
*11월 29일. 울릉도감찰을 소홀히 하여 그 인삼을 유출시킨 지방관 삼척부사 서노수를 처벌함.
*12월 9일. 울릉도 인삼을 밀채한 혐의와 관련하여 강원감사 홍명한이 탄핵을 받아 면직됨.
1770년 영조 46년
*1월 4일. 강원도관찰사로 서명선을 인견하고 울릉도에서의 채삼을 금지시킴.
*8월 5일.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가 찬진됨. 신경준이 동서(同書)의 [여지고(與地考)]를 담당 편찬함. 신경준은 울진조에서 우산도·울릉도를 다루면서『강역고』의 [울릉도]·「안용복사」조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제함. 다만 우산·울릉이 두 섬임을 본문에서 밝히고, 그 위치와 연혁, 울릉도 영유권 분규, 안용복 도일 사건을 부록으로 묶고 있음. [여지지]의 기사를 " 울릉과 우산은 다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왜가 이르는 바 송도다."라고 간결, 명확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 다를 뿐임.
1778년 정조 2년
*장구보적수(長久保赤水)의 [일본노정여지도(日本路程與地圖)]가 완성됨.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하지 않음으로써, 채색을 한 일본 영토와 구별하고 있는 것이 주목됨.
1785년 정조 9년
*임자평(林子平)의 [삼국접양도(三國接襄圖)]·[대일본지도(大日本地圖)]가 완성됨.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채색·표기하고 있는 것이 주목됨. 막부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총회도(總繪圖)」역시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음.
1787년 정조 11년
*양력 5월 27일. 프랑스 해군 대령 뻬루즈(Jean Francois Galaup la Pe´rouse)가 이끈 부솔(Boussol)호가 울릉도를 발견함.
*양력 5월 28일. 뻬루즈가 새로 발견한 섬(울릉도)을 다즐레(Isle Dagelet)로 명명함.
*7월 25일. 울산의 해척(海尺) 등 14명에게 울릉도에서의 채복(採鰒, 전복을 캠)공문을 내어 준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강오성, 울산부사 심공예를 우선 파직한 뒤 구속하기로 함.
1789년 정조 13년
*영국 탐험가 제임스 컬넷(James Colnett)이 울릉도를 발견하였으나 측량의 잘못으로 다즐레(Dagelet)와 다른 별도의 섬으로 착각하여 아르고노트(Argonaute)이라고 명명함.
1794년 정조 18년
*5월 8일. 월송포 만호 한창국이 4월 21일 출발하여 울릉도를 수토하고 돌아 옴. 한창국이 울릉도의 지도와 토산물 및 가지어피(可支魚皮)를 바침.
1795년 정조 19년
*6월 4일. 이조판서 윤시동의 주청에 따라 울릉도 인삼의 채취시기를 명년 (음력) 3∼4월에서 금년 6∼7월 말로 앞당겨 정함.
1800년대 중엽(일본 막부 말·명치 초)
*17세기 말(1696, 肅宗 22년, 元綠 9) 일본막부의 도항금지령에 따라 잠잠해졌던 일본인의 울릉도 침어(侵魚)가 재개됨.
1808년경 순조 8년
* {만기요람(萬機要覽)』이 찬진됨. 같은 책의 [군정편(軍政編)] 4 해방(海方) 동해(東海)조에는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울진조의 부록 기사, 즉 울릉도·우산도의 위치와 연혁, 울릉도 영유권 분규, 안용복 도일사건 등을 가감없이 전제하고 있음.
1811년 순조 11년
*애로우 스미스(Arrow Smith)지도에 다즐레(Dagelet)와 아르고노트(Argonaute)가 별개의 두 섬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표기함.
1815년 순조 15년
*톰슨(Thomson)의 [조선 및 일본도]에 다즐레(Dagelet)와 아르고노트(Argonaute)가 별개의 두 섬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표기함.
1821년 순조 21년
*이 해에 이능충경(伊能忠敬)의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與地全圖)」가 완성됨. 송도(독도)가 빠져 있는 것이 주목됨.
1823년
일본: 대서교보(大西敎保), {은기고기집(隱岐古記集)} 찬술.
1828년 순조 28년
일본: 안부강석량(因府江石梁), {죽도고(竹島考)} 편찬.
1837년 헌종 3년
*이 해에 일본이 울릉도에 밀항한 팔우위문(八右衛門)을 처형함.
1840년 헌종 6년
*지볼트(Siebold)의 [일본도]에서 다즐레(Dagelet)와 아르고노트(Argonaute)가 별개의 두 섬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일본측 지도에 입각해 전자를 마츠시마(Matsusima)에, 후자는 타케시마(Takesima)에 비정함.
1846년 조선 헌종 12년
김대건 신부가 프랑스 선교사를 위해 [조선전도(朝鮮全圖)]를 제작.(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 즉 독도를 불어로 'Ousan'이라 표기.
1848년 4월 17일 조선 헌종 14년
미국 포경선 cherokee호가 독도를 발견(항해일지 사본의 내용-독도박물관 소장). 프랑스 리앙꾸르호가 독도를 발견한 때보다 약 9개월 정도 앞선 사건.
1849년 헌종 15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Liancourt)호가 독도를 발견(북위 37˚14', 동경 129˚ 35.2')하고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명명.
1854년 철종 5년
*러시아군함 팔라다(pallada)호가 이끄는 올리부차(Olivutsa)호가 독도를 측량하고 마말라이(Mamalai)&올리부차(Olivutsa)라 명명(북위37˚14', 동경 129˚36.51').
1855년 철종 6년
*하이네(Heine)의 [일본근해도]에 아르고노트, 다즐레 외에 독도를 병기. 동해상에 3개의 섬이 있는 것으로 표기.
*4월 25일. 영국 호넷트호(함장 파시도)발견(호넷트암 명명)
1856년 철종 7년
*영국의 호멧(Homet)호가 독도를 측량, 호멧 암초(Homet Rocks)라 명명(북위 37˚14', 동경 131˚55')
*페리(Perry)제독의 [일본원정기]에 아르고노트, 다즐레 외에 독도(Homet)를 병기해 동해상에 3개의 섬이 있는 것으로 표기.
1858년 철종 9년
*{중국수로지(中國水路誌)} 제2판이 발행됨. 여기에서 독도를 [호멧(Homet)]으로 표기하고 영국 군함에 의한 발견에 대해 언급함.
1850년대
*아르고노트(Argonaute)가 가공의 섬으로 밝혀짐.
1859년 철종 10년
*{악태옹(Actaeon)호의 항해기} 부도에 울릉도 동북편의 속도인 죽도를 부즐 암초 (Boussle Rock)로 표기
1861년 철종 12년
*{중국수로지} 제3판이 발행됨. 여기에서 브로우튼의 항해(1797년), 러시아선 팔라스(Pallas)호의 항해(1854년), 바드(Ward)함장의 측량(1858년) 사실 등을 기록하고, 독도를 [리앙쿠르]로 표기하면서 다께시마 또는 아르고노트는 지적된 경위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서술.
1867년 고종 4년
*이 해에 승해주(勝海舟)의 [대일본연해약도(大日本沿海略圖)]가 완성됨. 울릉도를 송도, 독도를 '리앙코루토 로쿠(リアンコ-ルトロツク)'로 표기함
1868년
메이지시대 개막
(이와쿠라 도모미 공경의 토막밀칙) 대정봉환
1869년 고종 6년
*일본은 조선의 '해·육군 군비의 허실 및 기계의 정교함과 조악함(海陸軍武備之虛實且器械精粗之事)'을 탐지하기 위해 외무성 출사(出仕) 좌전백아(佐田白芽)·삼산무(森山茂)·제등영(齋藤榮) 등 3인을 조선에 파견.
1870년 고종 7년
*4월. 부산에 파견되었던 일본 외무성 출사 좌전백아·삼산무·재등영 등이 외무성에 제출한「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각기 다른 두 섬이며 이들이 조선에 부속된 도서임을 밝히고 있음.
*이 해에 완성된 교목옥란(橋木玉蘭)의「대일본사신전도(大日本四神全圖)」에서 울릉도를 송도로 독도를 '리앙코루토 로쿠(リアンコ-ルトロツク)'로 표기함.
1875년 고종 12년
*초대도감에 배계주 임명함(고종실록)
*일본은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로 표기하고 조선영토로 표시함
1876년 고종 13년
*2월 26일. 강화도 조역 체결
*일본 무등평학(武藤平學) 등이 '송도개척지의'를 제출함.
*천엽현(千葉縣) 출신 제등칠랑병위(齊藤七郞兵衛)가 블라디보스톡 주재 일본 무역사무관 앞으로 송도개발 청원서를 제출함.
*도근현(島根縣) 사족(士族) 호전경의(戶田敬義), 죽도도해원서(竹島度海願書)를 제출함.
*무등평학이 무도일학(武島一學)이라는 이름으로 '송도개도지건백(松島開島之建白)'을 블라디보스톡 주재 무역사무관 앞으로 제출함.
1877년 고종 14년
*3월 29일. 일본의 태정대신(太政大臣)이, 지적편찬상 문제가 되었던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내무성(內務省)에 지령함.
1880년 고종 17년
*8월. 일본이 군함 천성(天城)을 보내어 도서명칭의 혼란을 빚고 있는 '송도'와 '죽도'에 대해 조사함. 그 결과 송도는 울릉도, 죽도는 그 옆에 있는 작은 섬임이 밝혀짐. 이 때 군함 천성은 독도도 함께 조사함. "지금의 송도는 원록 12년(숙종 25)에 일컬었던 죽도로서 일본 판도 밖에 있는 땅이다." 라고 보고함. 일본 수로국장 해군소장 류유열(柳楢悅)은 '수로보고' 제33호에서 송도("한인은 이를 울릉도로 칭함")를 기술함.
1881년 고종 18년
*5월 22일. 강원도관찰사 임한수가 장계하여 울릉도 수토관이 이 섬에서 벌목 중인 일본인 7명을 적발하였음을 보고함.
*5월. 통리기무아문의 계청에 따라 예조판서 심순택 명의의 서계를 일본 외무성으로 보내어 울릉도에서 벌목 중인 일본인과 그 선박의 철수를 요청함.
*5월 23일 부호군 이규원을 울릉도검찰사에 임명함. 통리기무아문의 계청에 따라 울릉도 방수(防守)·이민(移民)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것임.
*7월. 천성함(天城艦)의 현지 조사를 토대로 하여 북택정성(北擇正誠)이『죽도고증(竹島考證)』(상·중·하)을 작성함. 북택정성은 이 보고서에서 지금의 송도는 원록 12년(숙종 25년, 1699년)에 일컬었던 죽도(울릉도)로 일본 판도 밖에 있는 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7월 26일. 일본외무성대리 상야경범(上野景範)은 예조판서 심순택에게 회답서계를 보내어 울릉도에서의 일본인의 벌목은 일찍이 듣지 못했던 일이므로 사실을 조사 조처하여 양국우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함.
*10월 24일(양력 12월 15일). 이 날짜로 주조선일본공사관 사무서리 부전절(副田節)이, 울릉도에서 벌목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 일본인은 모두 철수했다는 요지의 서함을 통리기무문사 이재면 앞으로 보내옴.
1882년 고종 19년
*4월 7일.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이 사폐함.
*4월 10일. 울릉도검찰사 이규원, 등정(登程)함.
*4월 29일. 검찰사 이규원 일행, 강원도 평해군 구산포를 출발하여 울릉도로 향함. 총인원 102명, 선박 3척이 동원됨.
*4월 30일. 울릉도검찰사 이규원 일행, 울릉도 서쪽 소황 토구미에 도착함.
*5월 12일.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 일행, 5월 11일 울릉도를 출발하여 이 날 평해군 구산포로 돌아옴
*6월 5일. 울릉도검찰사 이규원, 5월 27일 귀경하여 서계·별단(別單) 등을 올리고 이 날 복명함. 이규원, 서계·별단과 복명을 통해 (1)울릉도에 약 140명의 내륙인이 있다는 것 (2)일본인 78명이 무단 벌목하고 있으며 일본인이 세운 '대일본국송도규곡(大日本國松島槻谷)'이라는 표목이 있다는 것, (3)충분한 경식처(耕食處)와 풍부한 해륙산물이 있다는 것 등을 보고하고, (4)울릉도를 개척할 것, (5)일본정부에 항의할 것 등을 건의함.
*6월 16일. 이 날 예조판서 이회정 명의로 된 서계를 일본 외무성으로 보내어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무단 벌목하고 있으므로 설법, 엄방하여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을 청함.
*8월 20일. 영의정 홍순목이 상주한 울릉도 개척 방침, 즉 (1)우선 모민(募民) 개간하되 5년부터 세를 걷는다, (2)영남·호남의 조선(漕船)을 울릉도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3)검찰사에게 문의하여 도장(島長)을 임명· 파견한다, (4)진(鎭)의 설치는 뒤로 미루되 도장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대책을 미리부터 강구하도록 강원도 관찰사에게 지시한다는 것 등을 윤허함.
*8월 말경, 울릉도 도장에 김석규를 임명함.
*9월 22일. 일본에 체류 중인 수신사 박영효가 일본 외무경정상(外務卿淨上)에게 일본인의 울릉도에서의 무단 벌목에 대하여 항의함. 제물포 조약 체결
*10월경. 울릉도 개척사업을 주관할 지방관으로 평해군수를 위촉함.
*12월 1일. 주조선일본공사 죽첨진일랑(竹添進一郞)이 예조판서 이병문에게 조복(照覆)하여 일본인의 울릉도에서의 벌목 금지를 약속함.
1883년 고종 20년
*1월 22일. 일본 태정대신(太政大臣) 삼조실미(三條實美), 일본인의 송도(울릉도)도항을 금하며 위반자는 일한무역규칙 제9조와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것임을 내무경·사법경에게 내달(內達)함.
*3월 16일. 참의교섭통상사무 김옥균을 동남제도 개척사 겸 포경등사에 임명함. 울릉도, 독도 정식개척령 발표
*4월경. 울릉도에 본토인 약 30명이 입거함. 이어 제2차로 약 20명이 입거함.총 입거인 수는 7월 현재 16호 54명에 달함.
*9월 14일. 울릉도 잔류 일본인 255명이 일본 내무성에서 파송한 선박 월후환(越後丸)편으로 철수함(도장 전석규로부터 일본인 잔류자가 1인도 없다는 증명서를 받아감).
*12월 초. 동남제도개척사 수원 탁정식, 일본 선박 천수환(天壽丸)이 미곡을 싣고 와 울릉도 목재를 밀반출 한 사실을 확인함(천수환 사건).
1884년 고종 21년
*1월 11일. 울릉도장 김석규, 천수환 사건에 연루되어 파면됨.
*1월 11일. 독판교섭통상공사 민영목, 일본서리공사 도촌구(嶋村久)에게 공함(公函)을 보내어 천수환 사건을 항의함.
*3월 15일. 울릉도 관수의 직명을 울릉도검사로 정하고 삼척영장이 겸하게 함.
*6월 30일. 울릉도첨사를 평해군수가 겸하게 함.
*7월 이후. 울릉도 수토를 평해군수와 월송포 만호가 담당, 실시하게 함. 울릉도에 이(吏)·교배(校輩)가 배치됨.
*10월. 김옥균이 울릉도의 자원과 동해의 고래잡이를 담보로 일본과 거액의 차관을 교섭하고, 울릉도 규목(槻木)을 벌채하여 일본에 판매하려는 계획을 추진함. 김옥균의 측근인 백춘배와 만리환 선장 도변말길(度邊末吉)이 규목 반출 계약을 체결.
*12월 17일.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주도하다가 일본으로 망명함에 따라 공석이 된 동남개척사에 해방총관 이규원을 임명함.
1885년 고종 22년
*1월 9일. 한성조약(갑신정변)
*전권대신 서상우와 부대신 묄렌도르프, 울릉도 목재의 관리를 신호(神戶)에 있는 독일상회에 위촉.
*4월. 만리환 사건(선장 도변말길이 울릉도 규목을 싣고 5월 신호(神戶)항으로 도착한 일) 발생, 조선과 일본 사이에 외교문제화됨. 갑신정변 뒷처리 문제를 마무리짓기 위하여 일본에 건너간 전권부대신 묄렌도르프가 일본 선박 만리환의 울릉도 목재 '도탈(盜奪)사건(만리환사건)'을 외무성에 항의하고 압류를 요청함.
1886 고종 23년
*6월 12일. 일본정부가 울릉도 목재를 밀반출한 촌상덕팔(村上德八)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이 벌금과 목재 공매대금을 보내옴. 이로써 천수환 사건이 매듭지어짐.
1887년 고종 24년
*4월 29일. 일본대리공사 고평산오랑(高平山五郞)이 독판교섭통상사무 김윤식(金允植)에게 조회하여 만리환의 목재 공매대금의 교부를 약속함. 이로써 만리환 사건이 매듭지어짐.
1888년 고종 25년
*2월 6일. 울릉도첨사를 도장으로 바꾸어 평해군 소속 월송포수군만호가 겸하게 함. 종래의 도장은 가도장(假島長), 혹은 도수(島首)로 호칭함.
*2월 26일 이후. 겸임도장 월송포수군만호가 울릉도 수토를 전담 실시함.
*가을경,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 연안에 출몰하기 시작힘. 이 해에 처자를 거느린 일본인(白水吉兵衛)이 울릉도 입적을 원함.
1889년 고종 26년
*여름. 일본 어선단(24척)이 울릉도에 들어와 곡물을 절취하고 관고(官庫)·민가를 부수는 등 크게 소요를 일으킴.
*9월 19일. 독판교섭통상사무 민종묵, 일본공사관으로 조회하여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에서의 불법 행위를 항의하고 그 처벌과 배상을 요구함.
*월 26일. 일본대리공사 근등진서(近藤眞鋤), 독판교섭통상사무 민종묵에게 조복하여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에서의 불법 행위를 부산·원산영사에게 조사·처리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옴.
1890년 고종 26년
*2월 18일. 국왕이 강원도 관찰사 이원일을 소견하고 울릉도 검찰을 각별히 당부함.
1891년 고종 28년
*이해부터 일본인의 울릉도 잠입이 다시 시작됨.
1892년 고종 29년
*이 해에 선전관 윤시병을 검찰관에 임명하여 울릉도에 파견함.
*이 해 이래 일본 해군이 순차적으로『일본수로지(日本水路誌)』를 간행함. 독도를 수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주목됨.
1893년 고종 30년
*이 해에 평해군수 조종성을 수토관에 임명하여 울릉도에 파견함.
1894년 고종 31년
*1월 7일. 울릉도 리(吏)·수교(校輩) 배치의 폐지를 평해군·울릉도에 지령함.
*12월 27일. 울릉도 수토제도를 폐지함.
*이 해에 평해군수 조종성을 사검관에 임명, 울릉도에 파견함.
*이 해에 일본 해군,『朝鮮水路誌』를 간행함. 울릉도·독도를 수록함.
1895년 고종 32년
*1월. 울릉도 수토제를 폐지하고 전임동장을 임명키로 함.
*1월 29일. 울릉도 전임도장을 두기로 함.
*4월 17일. 청일강화도조역 조인(청국 북양함대 항복)
*8월 16일. 울릉도 도장을 도감으로 바꿈.
*9월 20일. 울릉도 도감에 배이주를 임명함.
1896년 건양 원년
*9월경. 울릉도에서 작성한 바에 의하면 도내 戶口가 227호 1,134명(남662, 여 472), 농지가 4,774.9두락임.
*9월 9일. 울릉도 및 압록강·두만강 유역 삼림벌채권을 러시아인 브린너(Brynner,Y.I.)에게 특허함.
*이 해부터 울릉도에 잠입한 일본인수는 2백 명 내외의 선을 유지하였고 그 대부분이 벌목에 종사함.
1898년 광무 2년
*5월 26일. 칙령 제12호 지방관제(1896년 건양 원년 칙령 제36호)를 개정하여 울릉도에 도감을 두고 판임관으로 대우하도록 함.
*연말. 울릉도도감 배이주가 밀반출된 목재를 찾고자 일본으로 건너가 은기·동경 등지에서 재판함.
1899년 광무 3년
*초. 울릉도도감 배이주가 밀반출된 목재를 찾고자 일본으로 건너가 송각에서 재판함.
*6월 하순. 일본인들의 무단 벌목·밀반출을 조사하기 위하여 부산해관세무사 서리 라뽀떼(Laporte,E., 羅保得) 등을 울릉도에 파견함.
*7월. 부산해관세무사 서리 라뽀떼 등이 울릉도에서 돌아와 (1)울릉도에는 2백여 명의 일본인들이 촌락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2)이들은 목재를 밀반출하고 상품을 밀매하고 있으며, (3)거래하는 중 그 뜻을 거스르면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의 제출함.
*8월 초. 주일러시아공사, 일본 정부에 일본인의 울릉도에서의 벌목 금지를 요청함.
*8월 15일. 주한러시아공사, 한국정부에 일본인의 울릉도에서의 벌목을 항의하여 옴.
*8월 21일. 주한일본공사 임권조가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조회하여 러시아의 울릉도 삼림 채벌권을 존중하되 일본 정부의 권리를 유보할 것임을 성명함.
*9월 16일. 외부대신 박제순, 일본공사에게 조회하여 울릉도 재류 일본인의 철수를 요청함.
*10월 2일. 일본공사 임권조, 외부대신 박제순에 조회하여 울릉도 재류 일본인의 철수가 그 주거권과 관계가 없음을 밝힘.
*10월 11일. 주한러시아공사, 한국 정부에 일본인의 울릉도에서의 벌목을 항의하여 옴.
*12월 15일. 내부시찰관 우용정을 울릉도 시찰위원에 임명함.
*이 해에 일본 해군이『조선수로지』를 간행함. 울릉도·독도를 수록함
1900년 광무 4년
*3월 16일. 이 해 초에 울릉도감 裴李周가 울릉도에서의 일본인들의 작폐에 대하여 보고해 옴. 이 날 외부대신 박제순이 일본공사 임권조에게 조회하여 일본인의 작폐를 항의하고 그 조속한 철수를 요청함
*3월 23일. 일본공사 임권조,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조회하여 울릉도 재류 일본인의 비행을 공동 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일본인의 왕래 거류는 도감의 묵인에 의한 것임을 주장함.
*5월 4일. 외부대신 박제순, 일본공사 임권조에게 조회하여 공동 조사안을 수락함.
*5월 31. 이 날 울릉도시찰위원 우용정·부산주재 일본영사관보 적총정보(赤塚正補) 등 한일공동조사단이 울릉도에 도착, 6월 5일까지 체류하면서 일본인들의 비행 등을 조사함. 한편 이 때 우용정의 조사에 의하면 도내 재류 일본인 수는 144명, 새로 들어온 자가 70명이며, 한국인 호구는 400여 호, 남녀 함계 1,700여 명, 전토는 7,700여 두락임.
*6월 7일. 울릉도에서의 일본인들의 목재 작벌이 재개됨.
*6월 15일. 울릉도시찰위원 우용정이 귀경함. 곧, (1)울릉도 재류 일본인들을 조속히 철수시킴으로써 도민과 삼림을 보호하여야 하며 (2)울릉도 관제도 개편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제출함.
*6월 27일. 내부대신 이건하·외부대신 박제순이 외부에서 일본공사 임권조와 회합하고 울릉도 재류 일본인의 철수를 요청함.
*9월 5일. 외부대신 박제순, 일본공사 임권조와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조회하여 울릉도에서의 일본인의 목재 작벌을 항의함.
*9월 5일. 일본공사 임권조,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조회하여 한국측이 요청한 울릉도 재류 일본인의 철수요청을 거부함.
*10월 22일. 내부,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하는 개정에 관한 청의서를 의정부에 제출함.
*10월 27일. 광무 4년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함.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죽도와 함께 석도(독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목됨.
*11월 26일. 울도군 초대 군수에 배이주를 임명함.
1902년 광무 6년
*3월. 울릉도에 일본 경찰관 주재소가 신설됨.
*10월 6일. 부산주재일본영사관, [한국울릉도사정]을 보고하면서 독도를 언급함(울릉도 어부들이 음료수 문제로 4∼5일간 머문 후 울릉도로 귀항한다는 내용).
*10월 11일. 외부대신 서리 최영하, 일본공사 임근조에게 '급행'으로 조회하여 울릉도 일본 경찰관 주재소의 폐지와 재류 일본인의 철수를 요청함.
*10월 29일. 일본공사 임근조는 외부대신 임시서리 조병식에게 조복하여, 한국측의 울릉도 일본 경찰관 주재소 폐지 및 재류 일본인 철수 요구를 거부함.
1903년 광무 7년
*1월 26일. 심흥택을 울도군수에 임명함.
*4월 20일. 울도군수 심흥택 치사(致仕)함.
*5월. 일본 어부 中井養三郞(중정양삼랑), 울릉도에서 독도로 출어함.
*8월 20일. 외부대신 이도재, 일본공사 임근조에게 조회하여 울릉도 일본 경찰관 주재소의 폐지와 재류 이론인의 철수를 거듭 요청함.
*8월 24일. 일본공사 임근조, 외부대신 이도재에게 조복하여 한국측의 울릉도 일본 경찰관 주재소의 폐지 및 재류 일본인의 철수 요구를 거부함.
1904년 광무 8년
*2월. 한일의정서 강제체결.일본은 군전략상 필요한 장소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과 한국의 내정 간섭할 수 있는 충고권을 장악. 일본은 대러시아 전쟁 수행과 관련한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인식.
*2월 10일. 일본 러시아 선전포고
*5월 18일. 일본의 요청에 따라 두만강·압록강·울릉도 삼림벌채권을 폐기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칙선서(勅宣書)'가 발표됨.
*6월 1일. 울릉도에 일본 우편수취소가 설치됨.
*7월 5일. 일본 해군이 울릉도 망루 건설을 결정함.
*일본 어부 중정양삼랑이 가지어의 어기(4·5월∼7·8월)에 울릉도에서 독도로 출어함.
*8월. 제1차 한일협양체결. 고문정치 시작, 한국의 외교권을 사실상 장악함.
*9월 2일. 울릉도(송도) 동망루·서망루 활동을 개시함.
*9월 25일 일본 해군, 지난 9월 8일 해군 정박지 죽변만과 울릉도 망루를 연결하는 해저 저선 부설에 착공, 이 날 완성함.
*9월 29일. 일본 도근현 주길군 서향정의 어민 중정양삼랑, [리앙쿠르섬의 영토편입 및 대하원](일명 '량고島領土編入貸下願')을 내무·외무·농상무대신 앞으로 제출함.
1905년 광무 9년(고종 9년)
*1월 10일. 일본 내무성, 내각에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 즉 량고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 죽도로 명명하여 도근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할 것을 청의함.
*1월 21일. 일본 함대 사령관 동향평팔랑(東鄕平八郞), 일본 전 함대의 대한해협 집결령을 내림.
*1월 28일. 일본 각의, 내무성에서 청의한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승인함. 그 결정문 [내각결정문] 요지는 (1)은기도 서북 85리에 있는 무인도(량고도·독도)는 다른 나라에서 점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고, 1903년 이래 중정양삼랑이 이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제법상 점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2)따라서 이 섬을 죽도로 명명하고 일본 영토로 편입하여 도근현 소속 은기도사의 소관으로 한다는 것임.
*2월 15일. 일본 내무성, 도근현지사에게 훈령 제87호로 각의의 결정을 관내에 고시할 것을 지령함.
*2월 20일. 일본 함대 사령관 동향평팔랑(東鄕平八郞), 한국의 진해(鎭海)에서 러시아에 대한 임전태세 완료를 설명함.
*2월 22일. 일본 도근현지사 송영무길(松永武吉), 도근현 고시 제40호로 량고도(독도)의 영토편입을 고시함.('고시(告示)'라는 표현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다. 이종학씨는 '고시'가 아닌 현청 내의 일부인사들만이 '회람'한 내용이라고 보았다.)
*5월 27일. 일본 함대, 대마도 동북해해전에서 러시아 함대를 대파함.
*5월 28일. 독도 근해에서 러시아 네보가토프(Nebogatov)제독이, 울릉도 근해에서 로제스트벤스키(Rozhdestvensky)제독이 일본 함대에 투항함.
*7월 31일. 부산주재 일본영사관, [울릉도현황]을 보고하면서 그 부속도서로서 독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자기 정부가 독도에 대해 영토편입을 포고한 사실을 모르고 있음.
*8월. 일본 도근현지사 송영무길 등이 독도를 시찰함.
*8월 19일 일본 해군이 러시아 함대의 이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6명을 이곳에 배치.
*11월 17일. '한일신협약(이른바 을사보호조약)' 체결. 이로써 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게 강탈당함.
1906년 광무 10년(고종 10년)
*일본인 오원복시(奧原福市), 울릉도와 독도를 답사하고 [독도급울릉도(獨島及鬱陵島] 저술.
*3월 27일. 도근현 사무관 신서유태랑(神西由太郞)을 책임자로 하는 일본관민 45명으로 구성된 독도조사대, 독도를 조사함.
*3월 28일. 일본 시마네현의 관리가 울릉도에 상륙해 울도군아(鬱島郡衙)로 군수 심흥택을 방문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음을 통고함.
*3월 29일, 울도군수 심흥택, 강원도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에게 3월 4일(양력 3월 28일) 일본 관인 일행이 군아를 방문하여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영지'로 편입되었음을 알려왔다는 사실을 보고함. 아마도 이 날짜로 같은 내용을 내부에도 보고함.
*4월 29일. 강원도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 의정부참정대신에게 호외보고서로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보고함.
*5월 7일. 강원도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의 '보고서호외'가 의정부 외사국(外事局)에 접수됨.
*5월 20일, 의정부 참정대신, 강원도관찰사에게 지령 제3호로 독도의 일본 '영지지설(領地之說)'을 부인하고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함. 아울러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다시 조사 보고할 것을 지령함.
1907년 융희 1년(순종 1년)
*울릉도 및 독도의 관할권이 강원도에서 경상남도로 이속됨.
*일본 해군 수로부가 제작한 [조선수로지]에 '죽도(Liancourt Rocks)'를 표기하여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독도박물관 소장)
1908년 융희 2년
*이 해에 {증보문헌비고} 간행됨. 우산도(독도)가 울도군 소속으로 기록됨.
1910년 융희 4년
*8월 29일. 소위 '한일합방조약'을 통해 한국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김. 이로써 일본은 한국본토와 그 부속도서 전부를 식민지로 강점함.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발발.
1936년
*일본 육군참모본부내의 육지측량부에서 일본의 [지도구역일람도]를 간행하였는데 조선구역내에 죽도를 포함.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1941년
*12월 8일.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전쟁 발발.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선언' 규정내용, "코리아의 인민이 노예상태에 있음에 유의해 적당한 시기와 절차를 거쳐 코리아를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가 되게 할" 결의를 표시. 3대 연합국(미국, 영국, 중국)은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의 시기에 일본이 탈취했거나 점령한 모든 태평양 섬들을 일본으로부터 박탈하는 것 일본은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한 기타 모든 지역들로부터 축출된다."고 규정.
*12월 1일. '카이로 선언' 발표. 연합국(미국·영국·중국) 수뇌가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 대일전(對日戰)의 기본목적에 대한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함. 선언 중에는 한국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고 적당한 경로를 밟아 한국이 해방되고 독립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들어있음.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 발표. 독일의 포츠담에서 미국·영국·소련 3개국 수뇌가 회담의 결과로 공동선언을 발표함. 특히 제8항에서는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홋카이도[北海道] ·규슈[九州]·시코쿠[四國]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명시하여 카이로 선언에서 결정한 한국의 독립을 확인함.
출처 :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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