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에코타임스 2015. 04. 20.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이다.
1972년 채택돼 1975년부터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에 가입해 1994년 1월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런던협약은 유럽 북해가 각국의 폐기물 투기로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1972년 2월 유럽 국가들이 모여 체결한 오슬로 협약을 모체로 한 것으로, 런던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매년 자국이 해양에 버리고 있는 폐기물 현황을 협약사무국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몬트리올의정서처럼 무역규제조항에 해당된다거나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런던 협약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1993년 11월에 열린 런던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는 종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적용된 해양투기 금지를 저준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로 강화했고 1996년 1월부터는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우리나라는 육상매립지 부족, 사업장 오니 등 해양투기가 필요한 폐기물의 증가 등으로 육상발생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2년 12월 21일자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폐수와 산업폐수의 해양 투기가 단계적으로 금지됐다.
이어 2014년부터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폐기물이 발생되는 생산시설의 개선, 육상처리 방법 등이 마련되기 전까지 해양배출이 불가피 한 경우에 한해 해양수산부로부터 2015년까지 해양배출을 인정해주고 있다.
아울러 일부 대기업들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시행규칙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해양투기를 지속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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