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사 침탈(侵奪)

BC 28세기 요하문명의 濊貊族이 남하 하여 夏, 商, 周를 건국하면서 황하문명을 일구었으며, 鮮卑族이 秦, 漢, 隨, 唐을 건국했습니다. - 기본주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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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

자연정화 2017. 3. 10. 19:32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016. 12. 9.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자리는 공석이며, 차기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임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임기인 2018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잔여임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잔여임기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1987년 10월 29일 개헌 이후 30여년 만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선 후보들이 관련 법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개헌 또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4조(임기개시) ①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개정 2003.2.4.>

②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項에서 "議員"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제30조(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시의 選擧 등)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헌법] 제68조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10장 헌법개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제10호, 1987.10.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