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사 침탈(侵奪)

BC 28세기 요하문명의 濊貊族이 남하 하여 夏, 商, 周를 건국하면서 황하문명을 일구었으며, 鮮卑族이 秦, 漢, 隨, 唐을 건국했습니다. - 기본주제 참조

자연정화 · 자원순환/자연정화의 필요성

증설 앞두고 수의계약·운영비 ↑… 수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구린내'

자연정화 2018. 8. 15. 05:25

증설 앞두고 수의계약·운영비 ↑… 수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구린내'

 

출처 : 경인일보 2018. 07. 31. 김영래 기자

 

市, 기존업체와 4억 증액 기간 연장 / 운영사 선정 후에 설계등 증설 추진

업계 "예산절감 위한 경쟁입찰 필수 / 명백한 특혜"… 市 "조례근거 진행"

 

수원시가 210억원을 들여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 '깜깜이식' 사업설명회로 물의(7월 26일자 7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증설계획에 앞서 2017년 기존 운영업체와 위·수탁료를 증액해 수의계약한 사실이 밝혀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수원시와 서울식품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6년부터 운영 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수원시 권선구 소재)에 210억원을 들여 100t/일 처리 규모의 사료화 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자원화 시설은 사료화 시설 (160t/일)과 퇴비·사료 복합시설(49t/일) 등이 갖춰져 있으며, 이번 증설로 309t/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증설 계획에 앞서 이미 위·수탁사로 서울식품과 수의계약하면서 특혜 선정 의혹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수의계약을 통해 2020년까지 이 업체와 기존 연간 위·수탁 운영비 57억원에서 4억원이 늘어난 61억원으로 올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12월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 입찰을 진행했다.

 

결국, 증설계획에 앞서 운영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운영비까지 올려준 뒤 수의 계약한 셈이다.

 

이 같은 계약에 대해 시와 업체는 '문제없는 계약'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연장계약은 수원시폐기물촉진조례에 근거한 계약"이라고 설명했고, 서울식품 관계자도 "1회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반면, 관련 업계에서는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이 많다, 특히 지자체는 예산절감을 위해 경쟁 입찰이 필수"라며 "조례를 근거로 했다지만, 계약을 거부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 운영비를 올려 계약한 것과 운영사 선정 후 증설계획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성이 봉인가 … 코 앞 '수원 악취시설' 증설 못참아"

 

출처 : 인천일보 2018. 07. 26. 정재석 기자

 

고색동 음식물자원화시설 / 20년 피해 기배동 주민 반발

"환경평가·보상책 없인 불가" / 난감한 수원시 "대책 찾을것"

 

수원시가 고색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증설을 추진하자 인근 화성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화성시 주민들은 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20년 가까이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까지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 가동을 시작한 이 시설은 6359㎡ 부지에 지어졌으며, 일일 평균 음식물 처리 용량만 259톤에 달한다.

 

시는 이를 일일 100톤 규모의 사료화 시설로 증설하고, 기존 퇴비화 시설(처리용량 100톤)은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전체 처리량은 259톤에서 309톤으로 50톤 늘어난다.

 

하지만 옆 동네인 화성 기배동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수원시 사업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또 그동안 주민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시설은 수원 고색동과 평동 인구 밀집 지역보다 화성 기배동이 더 가깝다.

수원 고색동과 평동 주거지역과는 시설이 1㎞가 넘지만 화성 기배동과는 채 1㎞가 안된다.

 

이런 이유로 이날 수원시가 화성시 기배동주민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 10여명의 큰 반발이 있었다. 기배동 주민들은 수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고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수원시민은 보상을 받았지만, 영향을 더 받는 우리는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증설이 웬 말이냐. 보상 대책 없는 증설은 일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보상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자원화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주민만 보상이 가능하다. 비록 환경영향권 조사에서 악취 등 피해 범위를 파악할 수 있지만, 보상으로 이어지긴 미지수다.

 

수원시 관계자는 "증설하면서 낡은 시설은 교체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추가 설치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보상 대책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 환경영향권 조사를 벌여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원 조례 내용 '무시'

피해 민원은… 눈감은 당국, 십수년 악취… 코막는 주민, 이익만 보고… 입닦은 업체

 

출처 : 경인일보 2018. 08. 01. 김영래 기자

 

영향지역 난방비·보상기금 명시 / 서울식품 급성장 불구… 市 '뒷짐'

"수의계약 근거 조례, 편파 적용"

 

수원시가 210억원을 들여 증설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운영권을 조례를 근거로 기존 운영업체에 3년간 수의계약해 줘 특혜논란(7월 31일자 10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조례에 규정된 악취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 등 피해지원은 철저하게 무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모순된 이중 행정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31일 시와 서울식품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업체와 2020년 2월까지 기존 위·수탁비 57억원을 61억원으로 올려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한 계약이라는 것이 시와 업체 측의 주장이다.

 

실제 이 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공사낙찰자 자격과 공개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등으로 11년째 시설을 운영해 왔고, 추가로 수의계약이 이뤄져 2020년까지 운영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조례에 규정된 피해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지역 환원 활동은 전무한 상태다. 시가 계약과정에서 적용한 조례에는 지난 2012년부터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난방비 등 지원이 명시돼 있다. 피해보상 기금 조성도 조례에 포함돼 있다.

 

이처럼 시가 조례를 '편파적'으로 적용, 업체는 사실상 십수년째 악취 민원을 발생시키고도 피해보상의 책임을 면책받아 왔다.

 

결국 해당 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로 19년째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 시민들과 달리 서울식품은 올해 1분기 178억6천3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은 43.8%, 당기순이익은 68% 증가한 기업이 됐다.

 

인근 평리동에서 농사를 짓는 전모(45)씨는 "논에서 일하다 보면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러 머리가 아플 지경으로 십수 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기업은 뒤에서 수원시의 지원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악취 문제 및 (조례에 따른)지원 등에 대해 잘 모른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된 시설이어서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했고, 서울식품 관계자도 "악취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피해지역 지원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