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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설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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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료제조시설 |
가. 생산량 : 연간 120만포 생산 나. 생산품목 : 일반퇴비, 가축분퇴비 다. 생산시설 : 통풍식 발효시설-1,080㎥, 교반식발효시설-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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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톱밥제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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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량 : 연간 10,00M3 생산 나. 톱밥원료 : 국내산 표고버섯 참나무 폐목 다. 톱밥기계 : 일본 모리시다 75Hp 2대 운영 라. 부대시설 : 톱밥 저장호퍼, 소음방지시설, 제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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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 |
가. 시설용량 : 총 5,000톤의 폭기시설 운영 나. 처리량 : 연간 40,000톤 생산 다. 유입농도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60,000ppm 전후 - 부유물질(SS) - 60,000ppm 전후 라. 체류시간(HRT) : 25일 마. 액비질소함량 : 0.2%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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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포장시설 |
가. 1일 생산량 : 약 7,200 포/20kg 나. 부대시설 : 이물질선별기, 자동포장시설, 로봇자동적재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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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품생산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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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혼합 → 적재식 발효(20일) → 1차 기계식 호기성발효(20일) → 2차 기계식 호기성발효(20일) → 3차 호기성 통풍식 발효(20일) → 포장 호퍼투입 → 파쇄기 → 이물질선별기 → 자석선별기 → 자동포장 검량기 → 자동포장 → 제품적재 → 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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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품특징 |
1. 장군비료는 농민에게 신뢰받는 퇴비입니다 - 농민의 마음으로 축협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 축협퇴비를 사용하시면 축산농가의 축분처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2. 제품 생산공정에 엄격한 품질관리로 생산됩니다 - 1998년 『농협지정우수퇴비생산업체』최초 지정 - 1994년 공장가동 이후 단 한차례의 행정조치가 없었습니다. - 2005년도 『농협지정우수퇴비생산업체』지정 3. 대규모 현대식시설 - 자체 톱밥제조시설, 대규모 발효장, 현대식 장비 등 전국최대규모의 생산공장에서 발효기간을 준수하여 만들었습니다. - 원료혼합 적재발효 후 1차, 2차 기계식발효기(70℃이상 40일), 3차 통풍식발효기(60℃이상 20일), 후숙발효를 통해 안전한 퇴비를 만듭니다. 4. 과학적인 시비관리를 해드립니다 - 자체『토양진단센터』를 운영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토양관리를 해드립니다. - 비료만 팔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퇴비와 비료시비관리를 통해 계속 적으로 봉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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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료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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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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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등록번호 : 충남논산 04-가-20-01 호 - 원료투입비율
원료명 |
돈분 |
우분 |
계분 |
톱밥 |
도축잔재물 |
배합비율 |
30% |
20% |
10% |
35% |
5% | - 보증성분량 : 유기물 25%이상 ....................유기물 대 질소비 50%이하 ....................염분 1% 이하 ....................수분 55%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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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분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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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등록번호 : 충남논산 04-가-20101 호 - 원료투입비율
원료명 |
돈분 |
우분 |
계분 |
톱밥 |
미생물제 |
제오라이트 |
배합비율 |
25% |
25% |
20% |
25% |
2% |
3% | - 보증성분량 : 유기물 30% 이상 ....................유기물 대 질소비 40% 이하 ....................염분 1.8% 이하 ....................수분 55%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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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퇴비, 액비 가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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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비가격 |
제품명 |
규격 |
가격 |
장군비료(일반퇴비) |
20kg/포 |
3,200 |
장군비료(가축분퇴비) |
20kg/포 |
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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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가격은 농협계통계약 단가로, 배송료 및 보조금에 의해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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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효액비 살포기 운행수수료(농식품부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
지목별 |
금액 |
비고 |
하우스 |
15천원/대 |
300평당 5톤 살포 |
논, 과수원, 밭 |
무료 |
300평당 5톤 살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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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효액비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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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비 살포 희망 농경지의 농지원부 및 토양샘플을 제출 -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경지 토양 분석과 시비처방서 발급 후 농업인 신청순서에 의거 농경지에 살포·공급 * 장군퇴비 사용농가 액비 우선 살포중 (관내농가 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