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투기금지' 사실상 포기
• 조선일보 박은호 기자 unopark@chosun.com
입력 : 2010.06.14 03:07 / 수정 : 2010.06.14 05:36
▲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작년 10월 완공한 하수슬러지 1단계 자원화시설.
'세금 400억 탕진' 하수 슬러지 불법공사 파문
내년 2월부터 규제 앞두고 환경부 "제도 연기 불가피"
정부가 해양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내년 2월부터 하수 슬러지(하수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침전 폐기물)의 해양 투기(投棄)를 규제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전격 변경, 최소한 2012년 말까지는 바닷속 투기를 계속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작년 10월 세금 400억원을 들여 완공한 슬러지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슬러지를 처리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 관계자가 밝혔다. 〈본지 6월 11일 A14면, 12일 A10면 참조〉☞ 해당기사 바로가기
우리나라는 1993년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 협약'에 가입한 뒤에도 해양 투기를 계속해 국제사회로부터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국가'라는 비판을 받자, '2011년 2월부터 해양 투기를 점진적으로 금지한다'는 종합대책을 2006년 발표했었다.
그런데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엔) 내년 2월부터 하수 슬러지의 해양 투기 요건을 강화하고 2012년부터는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하수 슬러지의 해양 투기 금지를 2013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법 시행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방침은 최근 국회에도 문서로 통보됐다.
환경부는 최근 수도권의 하수 슬러지 배출 실태와 처리 능력 등을 조사한 결과, 당장 내년 2월부터는 하루 276t씩, 2012년부터는 하루 587t씩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없어 "해양 배출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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