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의 유기 및 자연농법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 ; 박대균, 성기석
연구관리국 ; 박무언, 박형만
1. 유기·자연농법의 개념
가. 환경농업의 개념
우리나라 농업은 그 동안 다수확 및 소득증대에 초점이 맞추어 짐으로써 농약·화학비료 등의 과다사용과 축산분뇨 등의 과다발생으로 농경지, 농업용수 등의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일부 농경지에서는 특정 양분함량이 증가하고 유기물 함량이 저하되는 등 지력이 약화되어 농업생산의 지속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농업환경기반을 유지 보전하고, 국민들의 안전농산물 공급요구에 부응하며, UR 이후의 그린라운드에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농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증대와 환경농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7. 12. 13일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의 개념(목표)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을 의미한다. 즉, 농업을 통하여 수량, 소득, 농산물안전성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얻으면서 그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파괴, 지력저하 등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은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농업으로 환경보전형농업(Environment Conserving Farming), 환경친화적농업(Environment Friendly Farming), 환경조화형농업(Environment Compatible Farming)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만족하기 위하여 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림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농업육성법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은 단순히 유기농법 등 일부 농법 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인 유기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시용을 최소화하면서 병해충종합방제(IPM : Integrated Pest Management), 작물양분종합관리(INM : 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 가축분뇨종합관리(IWM : Integrated Waste Management), 첨단공학과 생물학적 기술의 통합이용 등 최첨단 농업기술을 이용하고, 윤작·간작 등 흙의 생명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모든 형태의 영농방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나. 유기·자연농법의 개념
유기·자연농업은 환경농업의 한가지 농업형태로서 목표 즉 개념은 환경농업과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의한 환경농업보다 매우 협소하다. 1992년 8월 20일 농림부 유기농업발전기획단 제3차 위원회에서 유기농업을 정의한 바에 의하면「유기농업이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가축사료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법」으로 되어 있다.
(1) 유기농업의 개념
유기농업은 화학비료, 합성농약, 사료첨가제 등 환경과 농산물에 위해를 줄 소지가 있는 합성물질의 사용은 일체 금하고, 작물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조성하여 작물을 강건하게 키우며, 작물양분은 화학비료가 아닌 유기질비료, 광석 등으로 보충하며, 병해충방제는 포장을 자연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자연 발생된 천적 등 생물적 및 물리적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작물의 수량확보 및 상품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양방과 한방에 비유할 수 있다. 환경농업은 양방의 치료방법과 같이 과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최적의 자재를 알맞은 시기에 정확한 양을 투입하여 수량성, 경제성, 안전성을 모두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작물이 요구하는 양분을 적절한 시기에 적량을 투입하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의한 선택적이고 저독성인 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에 침입한 병해충이나 잡초를 직접 방제하거나 예방하여 수량 확보, 품질향상, 환경보전을 이루는 동시에 안전농산물을 생산 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유기농업은 한방과 같이 화학비료나 농약과 같은 합성물질은 사용하지 않고 천연자재를 사용하여 작물 생육환경을 알맞게 조성하여 줌으로써 작물을 강건하게 생육시켜 병해충 저항성을 키우고 자연적으로 천적의 수를 늘려 병해충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자연농업의 개념
자연농법의 목표도 기본적으로는 유기농법과 동일하지만, 자연의 섭리에도 따르고 자연의 힘을 활용하는 등 자연과의 공존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유기농법과 차이가 있다. 최근의 자연농법은 자가제조 내지 자가생산 자재 즉, 유축 복합농업에 의해서 얻어진 유기질로 만든 완숙퇴비(띄움비료)의 사용을 추천하고 있으며, 농가주변의 자연에서 채취한 (토착)미생물, 작물 잔재의 발효산물, 산야초 등 자연자재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경토를 기계적으로 경운하지 않고, 낙엽 또는 볏짚에 의한 토양피복과 호밀재배를 통하여 잡초발생 억제를 도모하는 등 자연과 공존하는 농법을 추구하고 있다.
2. 유기·자연농법의 현황
가. 국내현황
유기농업은 "70년대부터 민간(한국유기농업협회) 주도로 안전농산물 생산,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목표를 두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자연농업은 "68년 자연농업운동을 시작으로 "87년 한국자연농업중앙회가 설립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농심과 자연과의 조화를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실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 말 현재 환경농업관련단체는 유기농업협회, 자연농업협회, 정농회 등 농림부허가단체가 11개, 임의단체가 12개로 총 23개 단체가 활동 중에 있다. 유기농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등의 환경농업 실천농가는 13,056호(전체농가의 0.9%)이고 재배면적은 10,718ha(전체면적 1,924천ha의 0.56%)이며 생산량은 "96년 74천톤, "97년 103천톤 "98년 155천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유통형태는 생산자가 백화점, 전문판매장 등을 통하여 판매하거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종교단체와 계약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일반농산물과 같이 시장유통망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도 약 10%에 달하고 있다.
표 1. 환경농업 실천현황("98. 7. 30 국립농산물검사소)
유기·자연농업 생산량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세계적으로도 최근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유기농식품의 유통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세계식품규격제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odex에서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제정 중에 있다.
나. 외국의 유기농업
미국의 농업은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형농기계의 사용, 화학비료·농약의 투입 등으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으나, 유기물에 의하여 생명력을 영위해 나가는 농지 생태계 고유의 자연법칙을 무시하고 공업의 논리에 바탕을 둔 획일적 기술의 투입으로 토양침식, 염류집적,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 등 농지의 생산성 유지에 중대한 저해요인을 차례로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농가에서 "유기성 부산물의 재활용, 화학비료·농약의 일부 또는 전면적 사용금지"를 통한 유기농업을 시작하였고, 국가 차원에서도 1985년 농업생산성법, 1990년 농업법을 차례로 제정하면서 유기농업의 개념을 발전시켜 농업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강조한 지속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유럽연합(EU)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만성적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2년부터 공동농업정책을 추진한 결과, 농산물 자급율 향상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재고량 누적 및 환경파괴와 식품안전성 손상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에서는 유기농업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정부도 식량의 자급이 가능한 나라를 중심으로 농업의 조방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본의 유기농업은 ① 농약의 피해를 실제로 받은 농가들의 자위적 조치에 의한 무농약 농법, ②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을 얻고자 하는 운동에 호응하여 발전한 유기농법, ③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둔 자연농법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농림수산성에서도 농업과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응하여 "환경보전농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 국내·외 유기농업에 대한 기준
(1) 국내 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한 기준
윤작을 하거나 유기질비료의 투입 등으로 토양을 관리하며,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생산물의 수확, 가공, 저장, 포장 및 유통 등의 과정에서 방사선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유독·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며, 잔류농약이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2) 국제 유기농업운동연맹(I FOAM)기준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나 유기농산물로서 판매되고 있는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이며, 각국은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독자적인 기준을 첨가하여 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 유기농업운동연맹에서 정한 유기농업의 기본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능한 폐쇄적인 농업시스템 속에서 적당한 것을 취하고, 또한 지역 내 자원에 의존하는 것.
- 장기적으로 토양비옥도를 유지하는 것.
- 현대농업기술이 가져온 심각한 오염을 회피하는 것.
- 영양가 높은 음식을 충분히 생산하는 것.
- 농업에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것.
- 전체 가축에 대하여 그 심리적 필요성과 윤리적 원칙에 적합한 사양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
- 농업생산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일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 전체적으로 자연환경과의 관계에서 공생·보호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
이상의 목적에 도달 또는 접근하기 위해서 유기농업운동조직은 일정한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데 그 기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와 같은 기본 목적에 반하는 자재(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 물질)와 농법을 배제하는 것.
- 자연의 생태학적 균형을 존중하는 것.
- 농업생산자와 공존하는 것(미생물, 식물, 동물) 전반에 대해 적이나 노예로 삼지 않도록 공생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
농작물 생산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영농 기준은
- 작물과 품종의 선택 : 병해충 저항성이면서 유기농업 인증농가에서 채종된 것.
- 윤작실시 : 화학비료 대신 경제적인 수확이 가능하도록 녹비작물, 두과작물 및 심근성작물의 윤작.
- 시비관리 : 토양의 잠재적 생산력과 생물학적 활동력을 유지 향상시킬 목적으로 시비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토양 중 부식함량을 높여야 함. 또 시용질소는 유기질비료라야 함dm로 가축분 활용을 위해 자급할 만큼의 가축두수 확보.
- 병해충 방제 : 농약 사용을 금하고 천적 보호와 번식을 추진하며 생물학적 해충관리와 일부 식물성조절제 및 식물즙액의 사용은 허용.
- 잡초방제 : 윤작, 경운 등 경종적방법이 근간이 되어야 하고 화학제초제 시용은 금함.
축산은 치료방법에 의하지 않고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지역에 알맞은 우량품종을 선택하고 가축의 심리적 필요성에 적합한 조건에서 사양하여야 하며 가축의 습성변화를 무시한 조치 및 공업적(기계적) 가축사육법은 금한다. 또한 사료는 영양균형이 알맞은 양질의 것으로 하고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것이어야 한다. 생산물의 저장·보전 및 가공에 있어서도 화학적 처리, 방사선 조사, 화학적 첨가물의 사용은 금한다.
(3) 영국 토양협회(Soil Association)의 기준
유기농업은 양질의 식량을 생산하고 자연과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토양비옥도를 유지 증진시켜 환경의 파괴를 막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이동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농업의 기본은 동식물, 미생물 등으로부터 생긴 생화학적인 순환을 발전시킨 것으로 윤작, 가축분뇨 및 식물성 부산물의 합리적 이용, 적절한 재배기술의 적용, 화학비료 사용 절제, 화학농약의 사용금지가 특징이다. 영국 토양협회는 심벌마크 승인기준에 맞는 생산형태, 전환 중의 생산형태, 전환이전의 생산형태의 3종류를 승인하고 있으며 심벌마크 승인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24개월 이상 화학물질을 투입하지 않아야 한다.
(4) 미국의 유기농업
캘리포니아주 유기식품법에 의하면 유기식품은 유기적으로 재배된 식품만이 아니고 자연 상태로 재배된 또는 생물학적으로 재배된 식품 등에도 적용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생산, 수확, 유통, 저장, 가공 및 포장에 합성 화학비료, 농약, 생장조절제가 사용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잔류농약이 연방식품의약품관리국에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의 10%를 초과한 식품은 유기농업으로 생산되었다는 표시를 붙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유기농업 생산자가 캘리포니아 주법이 정한 허용사항 금지사항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생산자는 필요할 경우 농약을 선택적으로 그 양을 제한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합성농약은 거부하지만 필요한 경우 합성비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5) 일본의 유기농업
일본 유기농업연구회에 따르면「유기농업은 근대적 농업이 가져다준 폐해(건강저해, 환경파괴, 지력감퇴 등)를 방지하고 농업 본래의 모습과 잃어버린 가치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유기농산물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에 화학비료, 농약 등 인공적 화학물질과 방사능물질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생산력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유기·자연농법의 실제
한방에서 사람의 체질에 따라 약제의 사용이나 처방이 달라지듯이 유기·자연농업에서도 토양환경(비옥도, 물리성, 경사도, 미생물분포 등), 재배환경, 작목 등에 따라 작물에 알맞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유기농업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토양생성조건, 토약비옥도, 재배환경, 작목, 생산자의 경험 등에 차이가 있는 한 현실성이 없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유기·자연농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법 및 자재에 대하여 설명하고 한다.
가. 유기농법
(1) 적지적작 선정
유기농업은 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이 생명이므로, 타 농경지로부터 병해충 유입이 없고, 깨끗한 용수공급이 가능하며,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작물마다 온도, 수분, 비옥도, 일사량 등에 대한 반응이 다르므로 지역에 알맞는 작물을 선정하고, 특히 농약에 의한 병해충 방제가 불가능하므로 내병내충성 품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2)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퇴비 및 토곡(흙누룩) 시용
유기농법에서 기본자재로 시용되는 퇴비는 양분공급원이며, 토양 물리성, 화학성 및 미생물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퇴비는 토양의 양·수분 보유력과 통기성 및 완충능을 높여 산도 변화에 따른 피해를 경감하고, 토양미생물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토양 병해충을 억제하고 각종 양분을 공급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 유기농업에서 사용하는 퇴비는 볏짚, 보리짚, 산야초, 톱밥 등 유기물 2톤에 계분, 돈분, 인분, 우분 등 질소질 재료 1톤을 혼합하여 C/N율 40∼60으로 조절하고 미생물제를 첨가하여 부숙시킨 것을 말한다. 토양 중 유용미생물을 증식시키고 양분공급을 목적으로 퇴비와 함께 토곡(흙누룩)을 작물재배 전에 시용하며, 토곡은 균강(쌀겨와 미생물제를 혼합 부숙한 것), 흙, 유기물(왕겨, 파쇄목), 우분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다.
(3) 태양열 이용 토양소득
여름철 고온과 퇴비부숙열을 이용하고 하우스밀폐에 따른 산소부족현상을 이용함으로서 하우스 내 토양을 소독하여 병해충, 잡초를 방제하고 퇴비 시용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태양열 소독방법은 전면적에 왕겨, 톱밥, 산야초 등 유기물재료와 계분, 돈분, 우분 등 질소질재료 및 균강을 고루 뿌리고 로타리쳐서 혼합하며, 태양열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두둑을 만들고 충분히 관수한 다음 비닐 멀칭을 하고 외부 하우스도 밀폐하여 토양중의 온도상승과 혐기조건을 유도한다.
(4) 각종효소제의 활용
유기농업에서 활용되는 효소제는 작물생육 촉진, 품질향상, 재해방지, 병해충방제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자재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유는 유기·자연농법의 역사가 짧아 작물의 생육상태, 토양조건, 기상상황, 지역조건 등에 따른 재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조건을 감안한 과학적 검정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유기농법에서 사용되는 효소제는 작물생육촉진, 품질향상, 재해방지를 위한 슈퍼바이오, 보리돌뜸씨 등이 있고 병해충방제, 재해방지 등에서는 패화석 효소, 목초액, 현미식초, 솔빛스타 8호 등이 사용된다.
나. 자연농법
(1) 자연농법의 원리
자연농법의 원리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신은 물론 다른 동식물의 생존기본권을 존중하고, 자연환경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며, 생산에 필요한 재료는 주변에서 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늘 새로운 모습으로 동식물과 함께 상부상조, 공존 공영하는 자연의 큰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다.
작물의 정상적인 생장은 작물이 쾌적한 조건에서 시기별로 알맞은 양분을 필요한 만큼 흡수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므로, 농업의 기본은 필요한 양분을 알맞게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있다. 예를 들어 근권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땅을 갈지 않고 지렁이와 같은 소동물이나 미생물을 이용하여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낙엽이나 볏짚으로 표면을 덮거나 호밀을 심어 작물재배 전에 예취 후 멀칭하여 잡초발생을 억제한다. 과보호해서 키운 씨앗보다는 혹독한 환경아래서 자란 것이 적응력이 뛰어나고 생명력도 강하므로 비옥하지 못한 땅에서 자란 작물로 부터 씨앗을 얻으며, 씨앗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천혜녹즙, 과실효소, 현미식초 및 천연미네랄액을 혼합하여 만든 처리액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건진 후 그늘에서 말려 파종한다. 또한 씨젖이 지닌 영양분만으로 싹을 틔워 주근과 측근, 뿌리털이 왕성하게 자라도록 하고 비료(기비)는 주지 않으며, 웃거름도 화학비료가 아니라 섞어띄움비료와 천혜녹즙을 써서 소화 흡수력이 강한 뿌리의 형성을 촉진한다.
(2) 자연농법의 수단
자연농법의 수단은 종자가 지닌 양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작물의 생활력을 조장하기 위해 무비료로 출발하며, 발아초기 씨앗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 지역에서 채취하여 상온 배양한 토착미생물를 시용하여 근권에 활력을 주고, 자가 제조한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세균 등으로 줄기와 잎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천혜녹즙과 생선아미노산으로 작물의 힘을 북돋아준다. 충분히 발효 숙성된 유기질을 얻기 위하여 자연농업방식의 양계나 양돈을 일반농업과 함께 하는 유축 복합영농을 권장하며, 잘 발효된 축산 부산물에 산야초 등의 유기물과 부엽토, 황토 등을 섞어서 섞어띄움비료를 조제하여 사용한다.
(3) 자연농법의 자재
자연농법에서는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유산균, 토착미생물 및 과실효소(식물활정효소)의 5종을 기본자재로, 생선아미노산, 천연칼슘 및 현미식초 등 3종을 보조자재로 사용한다.
4. 유기·자연농법의 장점과 문제점
가. 장 점
화학비료·농약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서 유기·자연농법이 정착된 후에는 농약 및 화학비료로 인한 부작용의 해소가 가능하므로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유기·자연농법은 단작 또는 연작을 피하고 윤작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콩과작물의 윤작을 통하여 질소비료 공급 및 병해충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유축 복합영농을 강조함으로써 개별농가 단위 또는 지역적으로 물질순환이 가능하여 자원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퇴비(산야초, 볏짚 등 식물성 유기물)와 구비(가축분 등 동물성 유기물)을 단독 또는 혼합 사용함으로써 토양의 물리 화학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나. 문제점
유기·자연농법은 기계화되고 사용하기 편리한 화학비료와 농약을 과다 사용하는데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으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을 기피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생육기간이 짧은 작물은 생산이 가능하나 생육기간이 길수록 수량감소가 크며, 생육기간이 짧은 작물도 연작할 경우 병해충이 발생하고 특정양분 결핍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목초액과 현미식초는 함유하고 있는 유기산 및 페놀성분에 의한 약간의 병해 예방효과는 있으나 살충효과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병해충이 대발생할 경우 엄청난 수량손실이 예상된다. 잡초방제를 위한 피복 및 호밀재배 효과는 일부분 인정되나, 호밀재배 시 호밀에서 분비되는 타감물질은 잡초뿐만 아니라 작물의 생육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예취시기가 늦어 성숙기의 호밀일수록 그러하다
작물의 양분 요구도는 작물종류, 토양 및 환경에 따라 다르므로 가축분 퇴비만을 사용할 경우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없어 수량감수를 초래하고, 모든 영양소를 필요량 내지 그 이상으로 유지하려 할 경우 특정양분의 과다 시용 및 토양집적으로 인해 작물피해는 물론 지하수나 지표수 등 환경오염 문제를 시키게 된다. 자재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과학적으로 검정해 보면 효과가 분명한 것은 거의 없으며, 병해 예방 및 유식물에 대한 생육촉진 효과가 일부자재에서 미약하게 인정되고 있다.
다. 대 책
병해충 방제는 목초액, 현미식초 등을 적절히 사용함과 아울러 경종적(저항성 품종 선택 등), 물리적(습도관리, 태양열 소독, 모기장 설치) 및 생물적 방제수단(천적, 미생물 등)을 총동원하여 유기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가축분 퇴비 등 유기물로만 양분을 공급할 경우에는 양분공급의 불균형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작물재배 횟수 및 양분 요구도를 고려하여 유기물은 인산 기준으로 적정량을 시용하고 부족한 질소나 칼리성분을 화학비료로 보충하여야 양분 불균형 및 환경오염을 피할 수 있다. 유기·자연농법 관련 단체에서는 작물, 재배유형 및 생육시기별로 생육기간 전반에 걸친 자재사용 모델을 제시하고 자가 제조가 아닌 시판 자재는 반드시 관련 단체를 통하여 회원에게 자재사용 모델과 함께 공급되도록 하여야 오·남용을 피할 수 있다.
라. 유기·자연농법 농가의 자세
유기·자연농법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화학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수량감소를 피할 수 없으므로 이 감수분 만큼은 농산물 가격에 반영할 수는 있으나 유기 농산물생산을 농가 수입증대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작물의 양분요구에 대응하거나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작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이 보다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축적이 미약한 농가는 단체나 협회 또는 기술축적이 많은 농민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다. 수량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축분 퇴비를 과다 시용하면 오히려 지하수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단일 작물의 연작을 피하고 콩과작물을 포함한 윤작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유기·자연농법의 기본원리이므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농가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유축 복합영농을 실시하여 충분히 부숙된 가축분 퇴비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외부에서 가축분 퇴비를 구입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환경농업육성 법령 및 해설, 농림부
2. 유기농업사전, 1999,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협회
3. 조한규의 자연농법, 1998, 자연농법 생활문화센터
4. "99 친환경농업 기술교육교재, 1999, 경기도농업기술원
5. 유기·자연농법 및 사용자재의 특성, 1999, 농진청
6. "99 강원지역 생산자연수회 자료집, 1999, 사단법인 한살림
'자연정화 · 자원순환 > BM(Bacteria Mineral)'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 생산 지원 / 경기도 평택시 (0) | 2017.11.10 |
---|---|
주요 미생물의 기능 (0) | 2013.08.01 |
축뇨(畜尿)의 재활용을 통한 지속적 농업의 실현 (0) | 2013.07.06 |
◈BM협회 상임이사 아키타타다히꼬(秋田忠彦)氏의 강연내용 (0) | 2013.07.06 |
[순환] 탄소의 순환 / 질소의 순환 (0) | 201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