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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28세기 요하문명의 濊貊族이 남하 하여 夏, 商, 周를 건국하면서 황하문명을 일구었으며, 鮮卑族이 秦, 漢, 隨, 唐을 건국했습니다. - 기본주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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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 장려하면서… 정부 지원은 ‘뒷걸음질’

자연정화 2013. 7. 13. 12:52

자료출처 : 농민신문 2013.03.06.

 

가축분뇨 자원화 장려하면서… 정부 지원은 ‘뒷걸음질’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때 국고보조 작년부터 축소
지역축협·농가 참여 주저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장려하면서도 자원화 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를 오히려 축소하는 등 지원책이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07년부터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로 퇴·액비를 만들 수 있는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지원한 결과 현재 전국에는 88개의 시설이 운영중이거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퇴비화시설 2개, 액비화시설 11개 등 전국에 13개의 공동자원화시설을 추가로 세우기로 하고 현재 전국 농·축협, 농업법인, 축산관련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작업에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농협은 가축분뇨 처리를 선도해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공동자원화시설에 일선 축협이 적극 참여토록 장려하고 있다. 현재 조합이 운영중인 공동자원화시설은 19개에 불과하지만 2017년에는 50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농협의 계획이다.

 하지만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난해부터 줄어들면서 대다수 조합과 농업법인들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사업 신청서 제출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자원화시설 중 액비화시설의 경우 30억원, 퇴비화시설은 45억원의 사업비 한도에서 2011년까지 50%였던 국고보조율이 지난해부터 40%로 낮아진 반면 자기부담(융자) 비율은 20%에서 3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검토중인 한 축협의 조합장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민원 때문에 선뜻 참여를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부담금까지 늘린 것은 문턱을 오히려 더 높인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도 줄여 농가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사업비 총 5억원 한도)에 대해 30%였던 국고보조 비율이 올해부터 20%로 축소됐고 자부담(융자) 비율은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가축분뇨로 만든 액비이용을 늘리기 위해 액비 유통주체에 농경지 1㏊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액비살포비도 2016년부터는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축산업계는 정부가 가축분뇨 자원화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원을 줄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농협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과 농가 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을 2011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 ▲액비 살포비 지원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할 것 ▲액비유통시설 신규 개설 후 5년 경과시 차량구매자금을 지원할 것 ▲액비운송 및 살포차량을 면세유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 ▲유기농산물 재배에 관행적으로 사육한 가축의 액비도 허용할 것 등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김광동 기자 kimgd@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