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에코데일리 2013.05.07. 07:0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동필)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해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및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 폐기물의 개념에서 자원으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 대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61만톤을 감축하여 제로화를 달성하였고, 잘 부숙된 액비에 대한 농가 신뢰 회복을 통해 자연순환농업 분위기를 확산하였다.
하지만, 최근 가축분뇨법 개정 등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고품질·맞춤형 퇴·액비 수요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적합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따라,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시·도 및 시·군 담당자와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등 이해관계자 협의(4차례) 등을 거쳐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은 4개 대과제 및 16개소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퇴·액비 공동자원화시설 및 에너지시설 확충을 통해 자원화율 91%, 공동자원화율 17% 목표 달성, ②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 구축, ③ 민간전문관리기구 설립<가축분뇨 업무를 전담하는 (가칭) 축산환경자원센터 설립준비단 운영(2013년 상반기), 제도 및 예산 확보(2014년) 후, 2015년부터 출범> 등 사후관리 체계 개선, ④ 제도개선, R&D 확대 및 평가·포상 등과 함께 축산농가 보다 소비자 또는 경종농가 중심의 ‘가축분뇨 퇴·액비 우수성 홍보대책’ 마련, 연중 찾아가는 홍보시스템 구축(‘13.6월) 등이다.
농식품부는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해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의 적기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고품질 퇴·액비 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환경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는 창조산업으로 육성하여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자연순환농업을 확대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스 또는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이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가축분뇨 협의체,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의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5∼6월 중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 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마련 시 보완할 계획인데,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조사료 증진을 위한 비료생산업 등록 및 시비처방 의무화 등의 제도 도입에 따른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협의체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강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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