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핫피플] 채이배
➀ 재계 떨게 한 '장하성 제자'…"재벌개혁, 비정상을 정상으로"
자료출처 : 조선일보 2016. 4. 19. 전슬기 기자
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자는 20대 국회에서 재벌개혁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채 당선자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국회 핫피플]의 다른 주인공들보다 채 당선자 인터뷰를 길게 했습니다. 그의 경제철학과 원칙, 제도 개선 방향, 앞으로의 활동 등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장하성 교수’ 추천 국회 입성한 채이배 당선자…20년 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연구’
이익공유제, 지주회사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집단 소송제, 공정위 권한 강화 ‘추진’
‘장하성 측근,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 40대 젊은 회계사.’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채이배 당선자(41)는 최근 언론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다. 채 당선자는 20여년간 시민단체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운동을 해온 40대 회계사다. 국민의당이 정책 ‘캐스팅 보트’로 존재감이 높아지자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기업들을 정조준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채 당선자의 행보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채이배 국민의당 당선자는 장하성 교수의 측근으로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왼쪽부터) 임내현 선거대책위원회 상황본부장, 안철수 공동대표, 채이배 당선자, 이상돈 당선자/사진=국민의당
총선 직후 국민의당 당사에서 만난 채 당선자의 모습에서는 정치권의 ‘요주의 인물’로 부상한 분위기가 엿보였다. 채 당선자의 핸드폰은 인터뷰 중에도 쉴 새 없이 울려댔으며, 국민의당 당사 입구에는 기업들이 채 당선자에게 보낸 화환들이 세워져 있었다. 채 당선자가 움직일 때마다 명함을 든 기자들이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뒤를 쫓았다. 총선 직후 각종 언론사들은 20대 국회 새로운 경제통으로 채 당선자의 얼굴을 실었다. 오는 5월 국회에 첫 입성하게 될 40대 젊은 회계사는 이미 ‘스타 정치인’이 된 듯했다.
채 당선자에게 “요새 언론에서 많이 찾죠” 라고 물으니 “찾을 때 바쁘게 일해야죠”라는 웃음기 머금은 대답이 돌아왔다. 40대 젊은 회계사는 어쩌다 언론과 재계를 들썩이게 하는 ‘기업 저격수’가 됐을까.
답은 ‘장하성 교수’로 연결된다. 채 당선자는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 장 교수를 처음 만났다. 장 교수의 수업을 들으며 ‘소액 주주 운동’ 등에 대해 감명을 받은 채 당선자는 회계사 1차 시험을 합격하고 장 교수를 찾아갔다고 한다. 채 당선자는 그 자리에서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저도 동참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참여연대에서 봉투에 풀칠하는 등 허드렛일부터 시작한 그와 장 교수의 인연은 국민의당 입당까지 이어졌다. 장 교수는 국민의당에 채 당선자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당선자는 장 교수와 안철수 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을 이어받아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관행에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채 당선자는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 요건을 비상장사 50%, 상장사 30%(현행 40%, 20%)로 원상복귀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목표 이익을 달성하면 초과 이익을 배분하는 이익공유제도 핵심 추진 과제다.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들이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도 채 당선자의 주요 관심 분야다. 채 당선자는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에 일감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넣었지만, 시행령에서 효율성과 보완성, 긴급성의 예외규정을 둬 대기업이 빠져나갈 길을 열어줬다고 보고 있다. 시행령을 법률로 끌어올려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정 등도 20대 국회에서 밀어부칠 계획이다.
◆ 지주회사 전환 ‘지배권 강화’ 악용…당초 규제 기준으로 ‘원상복구’
▲ 채이배 당선자는 이익 공유제,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 비정상적인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사진=국민의당
-시민 단체 활동 시절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문제에 집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지만, 규제를 빠져나가는 기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어떤 부분을 보완할 예정인가.
“일단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의 총수 일가 지분을 상장사나 비상장사나 20% 이상으로 똑같이 하자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분율도 바꿔야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예외를 인정해 주는 시행령도 바꿔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되는 기준으로 효율성, 보완성, 긴급성이 있다. 이들 기준이 인정되면 일감몰아주기 허용된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위임했다.
효율성 부분을 보면 기존에 일감몰아주기 하던 회사와의 거래는 효율성이 있다는 이유로 허용해준다. 기존에 일감몰아주기 하던 것은 계속 해라, 새로운 일감몰아주기만 막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진입 장벽을 만든다. 이 부분을 고쳐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을 도입한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기존 순환 출자 해소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순환 출자 해소는 삼성그룹의 경우 최근 사업재편으로 지금은 의미 있는 순환 출자 고리가 없다. 기준 순환 출자는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그룹이 좀 있고, 그 외에 중요한 순환출자 고리를 가진 곳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현대차 등 세 그룹 때문에 기존 순환 출자 해소 법안을 만들어 싸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또한 세 그룹들도 근본적으로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장에서 여러가지 다른 압박으로 재벌들도 생존을 위해 이미 변화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놔둬도 된다. 기존 순환 출자 해소 몇 개 그룹 때문에 법을 만들기 위해 여야가 싸우면,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돼 효율적이지 않다.”
-재벌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은 당초 정부가 추진할 때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
“기존 순환 출자 구조를 깨뜨리려고 하면 지주회사로 옮겨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법 아래에서는 지배력을 더 확대해주고 있다. 최초 지주회사를 도입했을 때의 규제가 이뤄지면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가 최초 도입 때와 다르게 완화되면서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다.
1999년 지주회사 제도를 부활시켰을 당시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비상장사 50%, 상장사 30%) 보유하도록 했다. 현재는 비상장사 40%, 상장사 20%다. 최소한 도입 초기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소유의 집중을 통해 회사가 예전처럼 문어발식으로 운영하지 하지 않게 지주회사의 요건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자회사 지분 요건이 완화돼 총수 일가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피라미드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줘서 지배권만 강화해 주고 있다. 재벌들에게 상속이나 승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돈 많이 들이지 않고 계열사 늘려서 지주회사 하나만 상속해주면 승계가 끝나는 것 아닌가.”
◆ 세제 혜택 인센티브 통해 이익공유제 확산…다중대표소송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성과공유제를 더 발전시킨 ‘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대중소기업 상생법에 보면 이미 성과공유제는 도입돼 있다.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이다.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면 공정거래법 상 상생기업 가산점을 주고, 정부 조달에 참여할 때 유리하게 해주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익공유제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도입을 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줘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성과급을 받으면 세금을 다시 내기 때문에 경제 전반으로 보면 세수가 많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또 원천적인 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약간의 세수 감소도 감당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국민의당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또 1차 협력업체와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주장한다. 삼성전자가 연말에 성과급으로 엄청나게 돈을 푸는데 이것은 대기업과 대기업 직원이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성과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성과급을 엄청 주지 않나. 협력업체와의 이익공유제는 그 대상이 직원에서 협력업체, 하도급업체로 바뀌는 것 뿐이다. 협력업체와도 부품 등 중간재의 기여도에 따라 성과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성과공유제는 도입 기업이 200여개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산도 잘 되지 않고 있다. 이익공유제가 잘 도입될 수 있을까.
“물론 어렵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실제로 도입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익공유제는 처음부터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목표 이익이 이 정도인데, 이것을 초과하면 협력업체와 이익을 나누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부품 회사가 수천 개 있을 것이다. 현대차와 수천 개의 협력업체들이 일일이 이익공유제에 대해 계약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기업끼리 하는 거래는 재무제표 수치로 다 파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 간의 거래는 정량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품질 개선이 되면 원재료비를 얼마나 아꼈다라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기업 간의 이익공유제 계약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직원 평가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대기업들이 협력업체 납품 단가를 ‘후려치기’ 하고, 기술 탈취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이익공유제 계약이 가능할까.
“물론 어렵다. 예전처럼 정부가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인센티브 구조를 잘 만들어 줘야 한다. 세제 혜택을 잘 만들어서 기업들을 이익공유제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 상황에서 수출 위주의 대기업 중심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결국 내수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쓸 수 밖에 없고,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내수를 활성화를 해야 한다. 결국 근로자가 돈이 있어야 내수도 살아난다. 대표적으로 GM(제너럴모터스)이 처음 자동차를 만드는 데 GM 근로자들부터 임금을 올려줬다. 결국 모든 기업이 GM 때문에 임금 수준이 올라갔더니 자동차가 잘 팔렸다.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변해야 한다.”
-다중대표 소송제와 집단 소송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다중대표 소송제는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했던 부분이다. 실제로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안까지 나왔다. 다중대표 소송은 자회사의 임원이 대기업 오너 편법 지원 등을 위해 불법 행위를 하면 모회사도 똑같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현재는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추궁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회사를 대신해서 주주가 소송을 한다. 그래서 대표 소송제라고 하는 것이다. 회사가 아닌 직접 주주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집단소송제다.”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에 도입됐지만, 사례가 많지 않다.
“집단소송제는 입법화할 때 소송이 남용될 것을 우려해 제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활성화가 잘 안됐다. 6~7건 정도 있었나. 제한 기준을 좀 풀어야 한다. 현재 집단 소송제를 제기하려면 전체 지분의 0.01%를 가져야 가능한데, 이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집단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50인 이상 모여야 하고, 변호사들의 기획 소송을 막기 위해 변호 횟수도 3번으로 제한했다.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집단소송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또 집단소송제 허용 분야도 증권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처럼 전 분야를 아우르는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 이후로 독과점에 대한 담합 행위 많이 적발됐다. 담합 행위 피해자는 소비자다. 대부분 기업들이 담합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을 내는데, 소비자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은 담합 행위 하다가 한번 걸리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다. 공정위 위원들 선임에 국회 몫을 배정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권한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다. 공정위는 공정 경쟁에 대한 경쟁 당국 역할과 재벌을 감독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러기엔 공정위 조직이 너무 작다. 지난 대선 때 두 부분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는데, 공정위에 대한 역할에 대해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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