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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핫피플] 채이배➁ "무조건 '재벌 저격' 아니다…

자연정화 2016. 4. 19. 17:19

[20대국회 핫피플] 채이배

➁ "무조건 '재벌 저격' 아니다… 잘못된 관행 고치는 '최소한의 법치'"


자료출처 : 조선일보 2016. 4. 19. 전슬기 기자


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자는 20대 국회에서 재벌개혁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채 당선자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국회 핫피플]의 다른 주인공들보다 채 당선자 인터뷰를 길게 했습니다. 그의 경제철학과 원칙, 제도 개선 방향, 앞으로의 활동 등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채이배 “무조건 재벌 해체 아니다”…대기업 집단 지정 상향 등 합리적인 수준 규제 완화 가능

채이배 당선자는 언론에서 자신을 칭하는 ‘재벌 저격수’라는 표현은 오해가 있다고 설명한다.

채 당선자가 요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규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치(法治)라는 주장이다.

그는 그대신 원칙을 훼손하는 것 외에는 얼마든지 기업 경영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신산업 육성에 대해 일정 범위 내 특례를 주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벌 특혜법이라고 반대했던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채 당선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008년부터 9년째 자산 5조원인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도 기준 상향 등 규모별 규제에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민주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은 비슷하다고 밝히면서도, 중소기업 적합 업종 확대 등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더민주의 ‘경제민주화’ 보다 국민의당은 ‘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향후 기업들에 대한 성장 측면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과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기업 총수 없다고 회사 망한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


채이배 당선자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국민의당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기업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기업들은 규제라고 생각하고, 현 정부도 규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동안 안 지켜온 것이다. 기업 총수는 가진 지분율 만큼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권한을 행사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 계열사 돈으로 지분을 통해 권한을 행사한다. 그리고 권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당연히 재계는 반발하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작업이다. 규제라기 보다는 자본주의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치(法治)와 정의를 말하는 것이다. 언론에서 계속 나를 ‘재벌 저격수’라고 하는데 충분히 합리적인 선에서 접근할 수 있다.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대기업 그룹 총수가 감옥에 간다던가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중요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 구조 상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역으로 생각하면 기업 총수 한명 때문에 기업 투자 등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우리가 비정상적인 관행에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기업들이 그동안 전문경영인들에게 전권을 주지 않고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총수의 전횡적 운영을 우리가 계속 인정하고 눈감아 줬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기업이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면 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시장 구조가 되면 효율적인 기업들이 생겨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물론 이론적인 이야기고, 기업이 망하면 고통이 올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망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다.(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주인이 바뀐다는 의미).”

-오너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는 장단점이 있다. 우리나라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기엔 시기상조 아닌가.

“경쟁을 하지 않는 후계 구도를 만드는 것은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재용, 정의선 등 3세 경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밑에서 기업을 정말 움직이는 것은 전문경영인들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전문경영인들이 있지 않나. 이미 그런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예전처럼 기업 총수 하나가 의사 결정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총수가 인사권 등으로 전권을 행사할 뿐이다.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 지배 구조가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 자본시장에서 뛰어난 사람은 인정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태된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가 흔들리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고, 미래 가치도 찾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롯데의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은 긍정적으로 본다. 오너경영이든 전문경영인 체제이든 후계구도, 승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그 안에서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너경영이 전문경영인 체제가 됐을때 부작용은 없을까. 만약 상속이 안될 경우 주인 없는 회사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비상장회사면 얼마든지 회사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줘도 상관없다고 본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최종 책임자가 주주가 된다. 채권자 돈을 다 갚고 근로자에게 임금과 채권을 다 주고, 거래처에 상사채권 다 주고 마지막에 남는 것을 가져가는 게 주주의 몫이다. 그래서 회사가 망할 때 주주가 다치는 거다. 주주가 개인이라고 할 경우 개인이 혼자 다 책임지고 아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다 물려준다면 이해한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장회사다. 대기업이나 재벌 대기업은 알다시피 오너가 대주주가 아니다. 소수 지분을 갖고 지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지분율에 비해 과도한 권한 갖고 있다. 과도한 권한이라는 건 힘도 있지만, 결국 경제적 혜택을 가져가는 것이다. 보수라든지 일감몰아주기 등 의사 결정을 통해서 자식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도 있다.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속을 통해 대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면서 오너의 자식 세대로 갈수록 지분이 줄어 주인 없는 회사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왜 문제인가. 오너는 지분만큼 주주 권한을 행사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면 된다. 문제는 제대로 최고경영자(CEO) 승계 시스템을 만들어놓지 못했을 때다. GE(제너럴일렉트릭) 등 세계적 기업들도 오너가 없는 회사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도 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상속세에 대해 엄격하지 않다. 재계에서는 캐나다 같은 나라가 상속세를 없앴다고 하는데, 거긴 상속할 때가 아니라 재산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을 물린다. 그래서 상속세만큼이나 높은 세율을 낸다. 상속세라고 이름을 안 붙였을 뿐이다.

상속세 없앤 나라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작은 국가 얘기다. 우리나라와 비교 안 되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다. 상속세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에서 기회 균등과 인센티브를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속세가 낮아져야 한다면 사회적 대합의가 필요할텐데, 그런 주장을 하는 곳은 재계 밖에 없다.”

◆ 법인세는 실효세율 인상부터…증세는 논의한다면 ‘소득세’

-20대 국회에서 ‘증세’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직접세 부분에서 손질 필요하다는 기본 생각은 갖고 있다. 다만 세율을 높일 것이냐, 최고 세율 구간을 조정할 것인가보다는 세금 감면과 공제 부분을 먼저 손질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 조세 체계상 세액 공제 부분은 개인에 대해서도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단 그런 부분을 손질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또 다른 부분의 증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더민주의 ‘경제민주화’와 국민의당의 ‘공정성장’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익공유제, 다중대표소송제, 집단 소송제 등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장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더민주의 경우는 재분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원천적인 분배 개선을 위해 미래에 대한 준비,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에 대한 성장의 부분도 놓치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이다. 다만 공정성장에선 공정이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더민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더민주가 정부, 여당과의 관계에서 가끔 정책보다는 정쟁으로 대립할 때가 있다. 국민의당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합리적이면 여야 막론하고 협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더민주에서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특별법을 주장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 안하 바는 아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만 하게 시장을 막아놨더니 다국적 대기업이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식료품 같은 경우는 제조업까지 과도하게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버리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해 이야기 가려면 기업구조조정, 기업 사업재편이 중요하다.

“선제적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조선, 해운, 철강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부분은 빨리 손 봐 한다. 우리나라 금융 당국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다른 부분 때문에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늦춰지다 보니 문제가 더 곪고 있다.”

-기업 사업재편이나 기업 구조조정 위해서 한시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는가.

“원칙을 훼손하는 범위가 아니라면, 기업 경영과 자율성에 대해 열린 자세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샷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국민의당은 오히려 찬성했다. 원샷법의 경우 선제적 구조조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효과가 오히려 의문이었다. 이것으로 재벌의 편법 승계나 상속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원샷법 없어도 기존 상법에서 다 가능하다.”

◆ 대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 완화’도 필요…“대기업 집단 지정 개선”

-9년째 ‘자산 5조원’으로 묶여 있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그룹과 카카오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인데,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당도 처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당 내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공약에서 빠졌다. 개인적으로는 대기업 집단 지정은 규모별로 차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산 10조원 미만에 대해 규제를 모두 풀어주기 보다는, 10조원 이상 기업들은 규제를 더 강화하고 5조~10조원인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의당이 먼저 나서서 추진하기 보다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개정을 한다고 하면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인터넷 은행 도입으로 인한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더민주에서는 최운열 교수가 관련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은산분리 같은 경우는 기존 원칙을 계속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든다고 해서 그 부분만 따로 특례를 주고 예외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기존 원칙 아래에서 진행을 하고, 이후 은산 분리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 때 해야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내유보금 관련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임금 쪽에 가중치 두는 방식으로 손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민주에서도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도 임금 항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가중을 두는 법안을 준비했었다. 원천적인 소득 분배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같이 논의 할 수 있다.”

-장하성 교수와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같이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장 교수와는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인가.

“고려대학교 재학 때 경영학과 수업을 들었다.그때 장하성 교수가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갔다 와서 소액주주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경험을 수업시간에 이야기해줬다. 회계사 공부를 막 시작할 때였는데, 회계사가 되면 저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회계사 1차 시험을 합격하고 장하성 교수를 찾아가서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저도 동참하고 싶다. 1차 합격하고 2차까지 시간이 남으니까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후로 처음에 참여연대 가서 봉투에 풀칠하는 것부터 했다. 대학생 때 그렇게 활동하면서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향후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는 어딘가.

“공정거래법과 금융 관련 법안 때문에 정무위원회를 희망하고 있지만, 세법을 만드는 기재위원회도 관심을 두고 있다. 예산 감시 운동을 3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