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사 침탈(侵奪)

BC 28세기 요하문명의 濊貊族이 남하 하여 夏, 商, 周를 건국하면서 황하문명을 일구었으며, 鮮卑族이 秦, 漢, 隨, 唐을 건국했습니다. - 기본주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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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herbicide , 除草劑

자연정화 2016. 7. 29. 11:58

제초제 herbicide , 除草劑


전에는 해염(바닷물에서 채취한 소금)이나 화학공업에서 생기는 부산물 또는 여러 가지 기름을 잡초 제거제로 사용했다. 19세기말에는 곡물에서 자라는 넓은 잎을 가진 잡초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1945년 유기 제초제의 사용은 잡초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발전이었다.

이 유기 제초제는 대단히 혁신적인 것으로 전에 사용한 이황화탄소·붕사·삼산화비소 같은 초기 잡초 제거제 사용량의 1~2% 정도의 극소량만 사용해도 잡초 제거에 효과가 있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현재 사용하는 잡초 제거제에는 선택성(특별한 식물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선택성(대부분의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의 두 종류가 있다. 이것은 다시 잎에 사용하는 것과 토양에 사용하는 제초제로 분류된다. 황산·다이쿼트·패러쿼트 같은 접촉성 제초제는 이 제초제와 접촉된 식물 기관만을 죽인다.

또 아미트롤, 피클로램, 2,4-D 같은 이행성 제초제는 지표면에 처리하면 뿌리 또는 다른 기관으로 수송되어 영향을 미친다.


식물이 자라는 시기에 따라서 제초제는 심기 전, 발아 전 또는 발아 후에 사용하는 제초제로 분류한다. 심기 전에 사용하는 제초제는 농작물을 심기 전에 잡초나 땅에 뿌린다. 아비산나트륨 같은 특정 제초제는 때로 단지법(jar method)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잡초의 끝을 구부려서 독성 용액이 들어 있는 단지에 담가놓는 방법이다. 제초제는 식물의 나머지 부분 및 이들과 접촉하고 있는 식물로 흘러들어 천천히 식물을 죽인다. 때때로 이 방법을 사용하여 야생 나팔꽃, 포이전아이비 등을 없앤다. 클로로벤젠과 특정 방향족 용매를 물 속에 직접 넣어서 수생잡초를 제거하기도 한다.



고엽제 defoliant , 枯葉劑


목화와 같은 농작물의 수확을 쉽게 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전쟁중에 적의 식량이 될 수 있는 농작물이나 적군이 숨어 있을 만한 지역을 없애기 위해 사용한다. 베트남 전쟁 때에는 월남군과 미군이 이러한 목적으로 고엽제를 사용, 생태계와 인체에 미친 악영향 때문에 말썽이 되었다. 고엽제 자체보다 더 논란거리가 된 것은 그 주요성분인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화합물이었다.



고엽제(枯葉劑, 영어: defoliant)는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 살포한 제초제를 말하며 미군베트남전 당시 사용한 에이전트 오렌지가 유명하다. 베트남 전쟁에서 살포된 고엽제에는 다이옥신이라는 화학적 불순물이 있는데, 이것은 치사량이 0.15g이며,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000배에 이르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 독소는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어 10년~25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과 신경계 손상을 일으키며, 기형을 유발하고, 독성이 유전되어 2세에게도 피해를 끼친다.

고엽제에 노출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생산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고엽제가 개발되고 난 직후만 해도 고엽제의 해악성은 알려지지 않았었다. 베트남 전쟁 동안 《랜치 핸드 작전》(1962년 ~ 1971년)을 통해 미군과 남베트남군에 의해 뿌려진 고엽제는 군 위탁에 의해 발레로 에너지, 다우 케미컬, 허큘리스, 몬산토 사 등에서 제조되었고 무지개 제초제라고 불리는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화이트, 에이전트 블루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베트남에서 사용된 고엽제 중 중요한 것은 2,4-디클로로 페녹시 아세트산(2,4-D)과 2,4,5-트리클로로 페녹시 아세트산(2,4,5-T) 혼합제로 디벤조-파라-다이옥신(TCDD)이 포함되어 부산물로서 일반 2,4,5-T제 보다 더 많은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TCDD)을 생성한다.

이 TCDD는 독성이 매우 강해 동물실험으로 최기형성이 확인되고 있다. 베트남 귀환병의 고엽제 폭로와 그 자식들의 이분척추피열 질환의 증가에 대해서 이 TCDD와 관련이 제안되었다. 또한 2,4,5-T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분산형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이옥신이 작용하는 분자생물학적 표적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과 동일한 것으로, 동물실험에서 최기성이 확인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영향은 불분명하다는 부정 의견이 있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동물과 같은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고엽제의 살포에 대해 명목상으로는 말라리아를 매개로 하는 모기거머리를 퇴치하기 위해 살포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베트콩이 은신한 삼림을 고사시키고, 게릴라 장악 지역의 농업 기반인 경작지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고엽제는 1961년부터 1975년에 걸쳐 게릴라의 근거지인 사이공 주변이나 떠이닌 성이나 박리에우 성의 등지에 대량으로 살포되었다. 미국 재향군인국의 자료에 확인 가능한 양으로 83,600,000 리터의 고엽제가 살포되었다. 콜롬비아 대학의 진 스테르만의 조사에서는 살포 지역과 당시의 취락 분포를 아울러 조사한 결과, 400만명의 베트남인이 고엽제에 노출되었다고 폭로했다.


1969년 6월 말 사이공의 일간지 《틴 산》은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출산 이상의 증가에 관한 연재를 시작하였다, 당국은 곧 발매 금지 처분을 했다. 같은 해 11월 29일,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 연례 총회에서, 하버드 대학의 매튜 메세루슨, 바우만 등이 살포 지역의 출산 이상의 급증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그 보고서는 1959년부터 1968년 기형아 출산 4,002건을 확인하고 보급이 강화된 1966년 이후, 선천성 구개파열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형아 출산율이 사이공에서 1,000명 중 26명, 집중 살포 지역인 떠이닌 성에서는 1000명 가운데 6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살포 지역의 모유의 다이옥신 농도가 최고 1450ppt로 조사되었고, 평균 484ppt에 달했으며, 비살포 지역의 성에 비해 매우 높은 오염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보고되었다.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환경계획에서 고엽제 살포가 주요 의제가 되었고, 미국의 비판적인 과학자들로부터 베트남의 기형아 출산 증가를 포함하여 방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렇게 고엽제가 다이옥신의 일종인 TCDD(tetrachlorodibenzodioxin)를 포함하고 있다는 학계 보고가 처음 나온 것이 1969년이었고, 독성학(toxicology) 전문연구자들 사이에서 TCDD의 치명적 독성이 널리 알려진 것은 1979년의 일이다. 이에 따라 미 환경청(EPA)은 1979년에 고엽제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베트남 전쟁에서 랜치 핸드 작전의 일환으로 사용된 고엽제를 제조한 업체로는 다음과 같은 회사가 있다.

  • 다우케미컬 (Dow Chemical)
  • 몬산토 (Monsanto)
  • 발레로 에너지, Diamond Shamrock이라는 상표의 고엽제 제조



에이전트 오렌지 Agent Orange


저공 비행 항공기로 뿌렸던 이 고엽제의 화학적 조성은 정제되지 않은 2,4-D(2,4-dichlorophenoxyacetic acid)의 부틸에스테르와 2,4,5-T(2,4,5 - trichlorophenoxyacetic acid)가 같은 양으로 들어 있다. 에이전트 오렌지에는 또 소량의 디옥신(2,3,7,8-tetrachlorodibenzo -p-dioxin)이 다양한 비율로 함유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2,4,5-T 제조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이다. 이 부산물을 실험동물에 노출시키면 유산, 피부병, 선천적 결손 등을 일으킬 확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


US Huey helicopter spraying Agent Orange in Vietnam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 중 몇몇은 이와 비슷한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들은 이것이 에이전트 오렌지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미군에 에이전트 오렌지를 납품한 7개의 제초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인 결과, 에이전트 오렌지에 대한 노출로 인해 장애를 겪고 있다고 생각되는 미국의 재향군인과 그 가족들은 1억 8,000만 달러에 이르는 보상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베트남 전쟁 참전군인 12명이 정부로부터 전상(戰傷) 판정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1993년 1월 15일 국방부로부터 정밀신체검사를 의뢰받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238명을 검사한 결과 이들 중 12명에게 3~6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들은 보훈병원에서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무료진단과 함께 매달 최고 56만 4,200원에서 31만 8,200원까지 상이보상금을 받는다. 1993년 3월 1일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신고 및 진료, 역학조사 등을 규정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진료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중(1993. 3 현재)이다. 이로써 고엽제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게 되는 베트남 전쟁 참전군인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한국에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결정된 사람은 2만5000명이다. 고엽제전우회등 단체가 이들을 돕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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