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사 침탈(侵奪)

BC 28세기 요하문명의 濊貊族이 남하 하여 夏, 商, 周를 건국하면서 황하문명을 일구었으며, 鮮卑族이 秦, 漢, 隨, 唐을 건국했습니다. - 기본주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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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 "'수분 14% 미만 건식사료' 모든 가축에 확대하라"

자연정화 2017. 11. 17. 23:04

동물보호단체들 "'수분 14% 미만 건식사료' 모든 가축에 확대하라"

농식품부 바뀐 고시 규정 미흡 지적…전국 개농장 전수조사 등 요구

 

자료출처 : (서울=뉴스1) 2017. 10. 02. 이병욱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위험 때문에 열 가공 처리를 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닭·오리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1일 시행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가금류만 아닌 모든 가축류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 등 12개 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통해 "가금류에 적용되는 '수분 14% 미만 건식사료' 지급 기준을 모든 가축들에게 확대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가공 과정에서 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하는 열처리 공정이 필수가 됐다. 또 수분 함량도 14% 이하가 되도록 가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료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AI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사료를 가금류 농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AI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커서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돼지는 구제역 등의 전염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집단 살처분 당하고 있으며, 개들은 홍역, 장염, 개 인플루엔자 등에 걸려 집단 폐사하기 일쑤"라며 "가금류만 안전한 사료를 먹을 수 있고 돼지와 개는 여전히 부패된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고통 받고 죽어가도록 차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수분 14% 미만 건식사료' 지급 모든 가축들에 확대 적용과 함께 △현행 고시에 의거한 적법한 사료가 지급되고 있는지 전국 개농장 전수조사 △궁극적으로 '남은 음식물' 사료화 전면 폐기 등을 주장했다.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격상 : “심각” 단계 격상 발령(6.6)

- 전국적인 축산농가 모임(행사) 등 참석 금지 협조

- 농장주는 소독·예찰강화, 외부인·차량통제 등 농장 차단방역 철저

- 농장 출입 전·후 전용 방역복 착용 및 소독 등 개인 방역 준수

 

자료출처 : 농촌진흥청 주간농사정보 제27호 2017. 06. 28.

 

양계농장 HPAI 공통 차단방역수칙

 

금류 사육농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급여할 수 없음

(단, 남은 음식물사료는 사용 가능)

 

* 위반시 제재조치 :

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료관리법 제14조

14(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없는

4.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6. 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7.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ㆍ남은 음식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제1 2호에 따른 유해물질ㆍ동물용의약품의 범위 허용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사료관리법 제33조

33(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 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2. 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사용한

 

 

 

출처 :  녹협 자연정화사업단 http://cafe.daum.net/gaundebm/aDG/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