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사 침탈(侵奪)

BC 28세기 요하문명의 濊貊族이 남하 하여 夏, 商, 周를 건국하면서 황하문명을 일구었으며, 鮮卑族이 秦, 漢, 隨, 唐을 건국했습니다. - 기본주제 참조

자연정화 · 자원순환/자연정화의 필요성

[사료관리법] 에서의 “남은 음식물” 이란?

자연정화 2017. 11. 17. 23:06

[사료관리법] 에서의 “남은 음식물” 이란?

 

[사료관리법]에서의 "남은 음식물" 이란 대형요식업소, 기업체 부설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남은 음식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중 사료화 가능부분을 분리수거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체계상 "사료화 가능한부분을 분리수거"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고, 특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중간처리업체에 집결된 후, 자원화처리과정에서 일반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들과 뒤섞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행 [사료관리법] 제반 법규를 적용한다면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업체)는 모두 불법이며, 고도의 "미생물 발효공법"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비료관리법]에서 인정하는 퇴비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음식물류폐기물 입니다.

 

사료관리법 제8조 제1항

 

8(제조업의 등록 )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활동, 양곡 가공 또는 식품 제조를 하는 자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부산물(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1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31 같은 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2.6., 2013.3.23., 2016.5.29.>

2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1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6.5.29.>

1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6.5.29.>

 

 

 

 

 

[별표_5]_단미사료의_품목별_기준_및_규격(제8조제1항_관련)

 

다. 남은음식물(edible food waste, restaurant food waste)

남은음식물사료는 사료 성분등록 시 (최소량) 조단백질, 조지방, (최대량) 수분, 염분, 조섬유, 조회분을 등록하여야 한다.

 

 

남은음식물사료(edible food waste, restaurant food waste)

 

1) 정의 : 대형요식업소, 기업체 부설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남은 음식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중 사료화 가능부분을 분리수거하여 이물질제거시설을 갖춘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시설에서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처리된 사료를 말하며, 최종제품에서 살모넬라(D그룹)가 검출되면 안 된다. 식품가공부산물류와는 별도로 분류하여 규정되어 있다.

 

2) 영양정보 : 남은 음식물 수거 지역, 수거 시기, 발생 형태 등에 따라 영양소 함량이 일정하지 않다. 원물상태의 대략적인 영양조성을 보면 수분 77%, 조단백질 5.0%, 조지방 1.9%, 조섬유 1.6%, 조회분 2.4% 이다.

 

3) 고려사항 :

① 남은음식물사료는 누구든지 반추동물에 사용을 하면 안 된다.

② 반추동물 이외의 동물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하며, 가열·처리 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분 14% 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한다.

남은음식물사료는 반드시 발효 등 가공 전에 가열·처리하여야 하며, 강피류, 박류, 보존제, 생균제, 식품가공부산물류 또는 향미제를 혼합물질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혼합된 원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남은음식물사료는 구리 함량이 29ppm(건물기준) 이하, 아연함량이 87ppm(건물기준) 이하, 휘발성 염기태질소 0.5% 미만, 셀레늄 함량이 2ppm 이하이어야 한다.

 

 

출처 : 녹협 자연정화사업단 http://cafe.daum.net/gaundebm/aDG/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