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사 침탈(侵奪)

BC 28세기 요하문명의 濊貊族이 남하 하여 夏, 商, 周를 건국하면서 황하문명을 일구었으며, 鮮卑族이 秦, 漢, 隨, 唐을 건국했습니다. - 기본주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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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 뇌물 받은 공무원 구속

자연정화 2017. 11. 30. 15:3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 뇌물 받은 공무원 구속

 

자료출처 : 연합뉴스 2017. 05. 31. 김준호 기자

 

(아산=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 수수)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무원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충남 아산지역 가축분뇨사업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인허가 과정에서 1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아산시, A농업법인, 사업담당 공무원 주거지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농업법인 대표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 4월 18일 아산시청을 압수수색 한 뒤 승차하고 있다. 2017.4.18.

 

감사원은 아산시가 추진한 '20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과 관련해 건축허가를 불법으로 승인하고, 계약명세서를 확인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업체가 보조금 15억2천5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게 했다며 공무원에 대한 검찰 고발과 징계를 요구했다.

 

가축분뇨 처리업체가 지난해 1월 신창면 수산리에 가축분뇨 공동화자원시설을 설치하려고 아산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당시 시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허가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허가 책임자였던 직원 등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 등을 지시했다.

 

또 자기자본금 부족으로 사업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를 서류평가 대상에 포함한 뒤 평가위원까지 교체해가며 재평가해 해당 업체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한 농림축산식품부 국장에 대해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 아산시청 가축분뇨처리업체 등 압수수색

환경영향평가 없이 건축승인

 

자료출처 : 한국일보 2017. 04. 18. 이준호 기자

 

 

아산시청사

 

검찰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업체에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승인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충남 아산시와 한 농업법인 사무실을 18일 압수수색 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아산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와 정책관실, A농업법인과 담당 공무원의 집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가축분뇨 사업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와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A법인이 지난해 1월 신창면 수산리에 가축분뇨 공동화자원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신청 당시, 시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허가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승인 이후 A법인은 정부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사업비 360억원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당시 허가 책임자 B사무관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주무관 C씨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할 것을 각각 지시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국장에 대해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구체적인 혐의를 알려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창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아산시에 대책 촉구

 

자료출처 : 연합뉴스 2016. 07. 13. 김용윤 기자

 

(아산=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주변 토지주들이 악취로 인해 농사를 짓기 어렵고 땅값 하락 등 악영향을 끼친다며 충남 아산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3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창면 수장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인 농업회사법인 A업체가 액체비료와 바이오가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 때문에 농삿일에 어려움이 크고 땅값도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토지주들이 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산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2016.7.13. [아산시 제공=연합뉴스]

 

이들은 음식물 쓰레기·가축분뇨 처리시설 자체가 사전동의 없이 들어섰다며 악취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A업체 관계자는 "정부 시책에 따라 공모를 통해 적법하게 들어선 시설인데 인근의 일부 땅 주인들이 시설 증설을 우려해 민원을 냈다"며 "반입단계부터 반출까지 전 공정을 철저하게 밀폐돼 운영 중이나 악취 저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이나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서 흔히 있는 민원이다. 직접 피해를 당하는 주민이 아닌 토지주들의 어려움까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업체와 협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루 양돈분뇨 140t, 음식물 쓰레기 60t을 처리하고 있는 A업체는 사업자 공모를 통해 국·도·시비 140억원을 지원받고 자체 예산 56억원을 투입, 9개월째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1일 전력 생산량은 약 1천4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만947㎾이고 하루 190t 안팎의 액비를 생산, 배방면 등 인근 시설원예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이 업체는 최근 국비 180억원에 자부담 180억원(융자 72억원 포함)을 들여 하루 400t 처리규모로 3단계 시설을 증설하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