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두 번 버림받은 김희중의 ‘영화같은 21년'
자료출처 : 2018. 01. 18. 황춘화 기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2012년 7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 재임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근의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자신을 향한 것’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죠. 짜맞추기 정치보복 수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나에게 물어라”라고 했지만, 정작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다스’ 등 구체적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죠. 참모들 역시 “궁금한 점은 아마 내일 이후에 저희들이 소상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애매한 말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관련 기사: [뉴스AS] “나에게 물어라” 했지만…대답 없이 떠난 MB)
이 전 대통령은 이럴거면 왜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이 전 대통령이 급박하게 기자회견을 연 건 ‘MB의 성골 집사’라고 불리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2011년 10월 국정원 특활비를 달러로 바꿔 10만달러(1억여원) 정도를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머물고 있는) 관저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는 겁니다. (▶관련 기사 : “MB 갑작스런 기자회견은 ‘키맨’ 김희중 진술때문이다”)
■ 15년간 MB만 바라본 ‘집사 중의 집사’ 김희중
하루 아침에 뜨거운 관심 대상이 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어떤 인물일까요?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여러 권력 실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사무실을 두고 대통령의 일정과 면담 등을 조정합니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도 보좌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렸습니다.
김 전 실장은 1997년 비서관으로 당시 초선의원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때 김 전 실장의 나이 39살. 이후 15년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참모이자 비서로 일해 왔죠.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에는 수행비서였고, 청와대 입성 뒤에는 제1부속실장이 됐으니까요. ‘영원한 비서관’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한때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도 김 전 실장을 “집사 중의 집사, 성골집사”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문고리 권력은 ‘돈의 유혹’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 2012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 뒤 추락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인출 사건을 시작으로 터진 저축은행 연쇄 부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한때 높은 이자를 내걸고 서민들의 자금을 빨아들였던 저축은행은, 2011년 일부 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각종 비리도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많은 대출을 해줬는데, 2008년 금융위기와 부동산 침체를 겪으면서 상당수의 대출이 계속해서 연체되기 시작한 겁니다.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8개 저축은행이 2011년 영업정지 됐습니다. 일부 저축은행은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죠. 김 전 실장이 연루된 건 솔로몬저축은행이었습니다.
김 전 실장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경영진단 및 부문검사와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에게 부탁해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기준을 완화해주고, 향후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1년 8월 말부터 2012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임석 회장은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이었는데요. 임 회장은 솔로몬저축은행 구명로비를 벌이며 김 전 실장 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징역 1년2개월 확정·만기출소)에게도 현금 3억원을 건넸죠. (▶관련기사: ‘만사형통’ 이상득, 징역 2년 선고에 법정서 ‘휘청’)
임 회장의 전방위적인 로비 덕이었을까요? 실제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년 9월 영업정지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솔로몬저축은행의 부채는 2000억원 더 늘어났습니다. (▶관련 기사: 저축은-금융위-정치권 뇌물 커넥션 금융당국 상시감시로 ‘피눈물’ 막을까)
김 전 실장은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언론보도처럼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일로 내 이름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요. 이렇게 그는 처음에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실세가 비리에 연루됐지만,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처음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진상조사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김 전 실장이 사표를 내자 이를 곧장 수리하곤 “민간인이라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에 걸맞은 조처를 취하는 게 상식적인 데도 대충 넘어간 겁니다. (▶관련 기사: ‘문고리 권력’ 김희중, 저축은행 의혹 사표에…민간인 신분 돼 진상조사 못한다는 청와대)
청와대가 침묵하는 사이 김 전 실장은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2012년 11월 징역 1년3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하지 않고, 김 전 실장도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도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설(2월10일)을 전후로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당시 밝혔는데요. 김 전 실장이 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 초 MB의 마지막 특별사면에 김희중 전 비서실장이 포함될 거라는 언론보도.
■ 김희중, 배신감에 돌아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 직전, 김희중 전 부속실장도 특별사면에 포함될 거란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를 포기한 건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해 주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에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 사면 명단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관련 기사: 정권말 특별사면 노려 항소 포기할까)
김 전 실장 구속 이후 가족은 변변한 수입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인은 아이들과 함께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지만, 이들을 챙겨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결국 2013년 9월 김 전 실장의 만기 출소를 1개월 앞두고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실장은 귀휴(복역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일정기간 주어지는 휴가)를 받아 문상객들을 맞았습니다.
‘김 전 실장이 복역 중 부인상을 당했는데 문상을 가야하느냐.’ MB 쪽에서는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아무도 문상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조화조차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두언 전 의원은 “김 전 실장으로서는 너무나 철저하게 배신감을 느꼈을거다. 한이 맺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 “국정원 특활비 1억, 김윤옥 여사 명품 구입”
MB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을 확인한 검찰이 지난 12일 김희중 전 비서실장을 소환하자 김 전 실장은 모든 걸 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요. (검찰에서) 궁금해하시는 점이 많아서…나름대로 잘 설명 드렸습니다.”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실장은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정두언 전 의원은 18일 '중앙일보'와 한 통화에서 “김 전 실장이 검찰에 모든 것을 털어놓기 전 내게 ‘더이상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희중 전 실장은 검찰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았을 뿐 아니라, 그 비용이 환전 돼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됐으며 명품 구입에 사용됐다’는 구체적 내용까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한 15년 핵심 측근이 아는 것이 이것 뿐일까요? 최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받는 다스의 비자금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다스 관련해서도 핵심 증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박홍근 “국정원 특활비 1억, 김윤옥 여사 명품 구입에 사용”)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면 그건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때문일 거라는 보도가 우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댓글공작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잇따르면서 ‘국정원 수사 딱 한칸만 올라가면 MB’라는 보도도 나왔죠.
사태는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급변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국정원 간부들로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시서관 등 문고리 권력 3인방에게 뒷돈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던 중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죠.
우선 검찰은 지난 4일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집사’로 꼽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MB 국정원의 특활비 수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구속됐습니다. (▶관련 기사: ‘원세훈 국정원’ 특활비 좇다 ‘MB 집사’에 유입 포착)
검찰은 김희중 전 비서실장에게 많은 진술을 받아냈을 겁니다. 어쩌면 ‘결정적 증거’까지 확보했을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생각보다 빨리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특활비 수사 급물살…MB소환, 올림픽 전으로 당겨질듯)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치부를 모두 알고 있는 최측근 인사를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냉정하게 내쳤습니다. 이젠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 재임 중에 일어난 모든 일 (중략) 나에게 물어달라”고 했으니, 직접 물어봐야겠지요.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에 응할까요? 이제 정말 딱 한 계단 남은 것 같습니다.
‘만사형통’ 이상득, 징역 2년 선고에 법정서 ‘휘청’
자료출처 : 한겨레 2013. 01. 24. 김정필/박태우 기자
이상득 전 의원
[현장]
이상득·정두언 ‘돈 수수 발뺌’ 역효과 / ‘거짓말’ 판단한 재판부 ‘실형선고’ 엄벌
법원 ‘두사람 진술 거짓말’ 판단 / 형확정땐 10년간 선거 출마못해
법원이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 나란히 실형을 선고한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태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게 돼 정치활동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24일 법원과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재판에서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 전 의원은 임 회장과 김 회장, 코오롱에서 모두 7억5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정 의원은 임 회장한테서 이 전 의원과 함께 받은 3억원 외에 1억4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샀다. 그러나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검찰 조사 때는 물론 법정에서까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돈이 전달될 당시 상황을 진술해줄 ‘제3자’가 없는 만큼, 일관되게 부인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이 전 의원은 또 코오롱에서 받은 돈에 대해선 자문료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돈을 준 사람들의 말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납득이 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주요 부분에서 임 회장과 김 회장의 진술이 모두 부합했고, 이들이 처음 돈을 줬다고 진술할 당시 자신들의 범죄로 수사를 받던 시기이기는 했지만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오롱에서 받은 돈이 자문료였다’는 이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실제로는 이 전 의원실 운영 경비로 사용됐고 자금의 사용 관계를 이 전 의원이 용인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부인 전략’은 오히려 재판부에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 양형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나온 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예상을 깨고 곧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7월 현역인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적이 있으나, 현역 의원을 법정구속하는 건 드문 일이다.
재판장이 선고 말미에 “국회가 회기중이 아니어서 구속영장을 집행한다. 추가로 소명할 사안이 있는가”라고 묻자, 정 의원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고개를 숙인 채 일어서서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듣다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자 휘청하는 모습을 보였고 변호인이 이 전 의원을 위로하기도 했다. 선고가 끝난 뒤 이 전 의원은 눈가를 손으로 훔쳐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한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저축은행 회장들의 청탁이 실제 구체적으로 나타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없었다”며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저축은-금융위-정치권 뇌물 커넥션
금융당국 상시감시로 ‘피눈물’ 막을까
자료출처 : 한겨레 2012. 12. 27. 송경화 기자
2012 경제현안 리뷰 - 끝나지 않은 저축은행 부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촉’이 좋았다. 민간인 사찰을 본격화하던 2009년, 사찰 대상으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포함시켰다. 유명해지기 한참 전이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들 중엔 유일했다.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윤용로 당시 기업은행장(현 외환은행장), 이인호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금융계 ‘거물급’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3년 뒤인 2012년 5월 그는 저축은행 사태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밀항’과 ‘서울대 법대생 사칭’ 등 기행으로 신문 지면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더 많이 등장했지만, 핵심은 임 회장이었다. 6월1일 임 회장이 구속기소되고 그달 말 그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이상득 전 의원이 소환됐다. 로비 사건들마다 건건이 등장했던 이 전 의원을 결국 붙잡은 자가 임 회장이었다.
3년 사이 그는 뭘 했을까. 이 전 의원,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등 로비 대상이 된 이들 다수 관련 사건은 법정에서 아직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건 중 맨 먼저 선고가 난 사건이 있다. 배아무개 금융위원회 당시 중소서민금융과장의 뇌물 수수 사건 1심이 지난 21일 법정구속으로 마무리됐다. 그는 저축은행 주무 과장이었다. 그의 ‘범죄일람표’를 통해 임 회장의 행적을 엿볼 수 있다.
임 회장은 2010년 4월 배 과장의 사무실에서 ‘저축은행중앙회 지배구조 개편을 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게 도와달라’며 300만원을 줬다. 10월엔 금융위 건물 9층 고객상담실에서 300만원을 줬다. 2011년 3월엔 ‘상장저축은행들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유예해달라’며 500만원을 줬다. 8월엔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잘 지도해달라며 300만원을’, 9월엔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유예기간이 연장되게 해달라’며 100만원을 줬다. 10월에도 300만원을 줬다.
실제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년 9월 영업정지를 ‘유예’ 받았고, 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과 함께 지난 5월 영업정지됐다. 올해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불안에 떨게 한 ‘3차 구조조정’이다. 유예된 사이 솔로몬은 부채만 2000억원 더 늘었다. 예금자들은 뉴스를 보고 저축은행으로 달려갔고,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등의 1차 영업정지, 토마토저축은행 등의 2차 영업정지때 겪었던 일들의 반복이었다. 이후 솔로몬은 우리금융에, 한국은 하나금융에 인수되는 등 퇴출 저축은행들은 금융지주사들이 떠안았다. 미래저축은행은 일본계 금융회사 제이트러스트가 인수해 ‘친애저축은행’으로 문을 열었다.
금융 당국은 불법·부실 여신에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등 대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영업중인 93개 저축은행 중 43개는 총 1조2098억원의 적자 상태다. 추가 퇴출이 예상된다. ‘상시 감시’로 새 해 또 다른 저축은행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 우선 ‘감시하는 자’에 대한 신뢰 회복부터 필요한 것 같다. 누구보다도 돈의 흐름을 잘 알았을 배 과장이 임 회장의 구속 소식을 듣고 한 일은 5만원 권 540장을 집 근처 야산에 묻은 것이었다. 그의 유죄 선고 뒤 금융감독 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별다른 말이 없다.
‘문고리 권력’ 김희중, 저축은행 의혹 사표에…
민간인 신분 돼 진상조사 못한다는 청와대
자료출처 : 2012. 07. 15. 안창현/김태규 기자
어제까지 사표수리 안돼 / “MB 연루됐나” 관측도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희중(44)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저축은행 쪽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와 검찰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이번 의혹에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탓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이번 사안에 대해 극히 말을 아꼈다. 대통령의 일정과 문서 수발을 담당하는 제1부속실장이 뒷돈 의혹에 연루된 사안의 폭발성을 알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을 지난 15년 동안 최측근으로 보좌해 왔고, 청와대에서도 정권 초부터 줄곧 ‘문고리 권력’을 쥐고 있었다. 김 실장이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당일 곧바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청와대에 사표를 낸 점으로 미뤄 저축은행 사건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가 안에서부터 썩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오전까지만 해도 휴가중에 있던 김 실장을 불러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오후엔 “김 실장이 사표를 냈다”며 부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아무런 조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진상 조사를 벌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할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없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런 비리 연루 의혹이 나올 때마다 비록 형식적일 수 있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뭐라고 말을 하는 순간 검찰에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된다”며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청와대는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지난주 ‘일신상의 이유’로 휴가를 떠났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대통령 근무 중에 따로 휴가를 간다는 사실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김 전 실장은 여름휴가를 대통령 가족과 동행한 적도 많았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이 휴가를 낸 시점을 전후해 청와대 내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뭔가 ‘말 못할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청와대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사표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것도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김 실장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그를 불러 사실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소명을 듣고 이에 걸맞은 조처를 취하는 게 상식적인 일처리 순서다. 더구나 청와대는 15일까지 김 실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러서 조사할 수 있었다. 김 전 실장이 청와대 내부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개인 비리인지, 다른 연루자는 없는지 등을 청와대도 스스로 따져볼 수 있었다는 얘기다.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실장의 사표는 대통령이 직접 전자결재를 해야 하는데 16일 처리될 예정”이라며 “그동안에는 사실상 민간인 신분이라 조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건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 실장이 갑자기 사표를 내는 바람에 우리도 어안이 벙벙하다”며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와 검찰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두고 김 실장에 대한 수사가 낳을 파장을 고려해 검찰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거나 뭔가 알면서도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권말 특별사면 노려 항소 포기할까
자료출처 : 한겨레 2013. 01. 24. 김원철/김정필 기자
형 확정돼야 사면대상에 포함 / 변호인은 일단 항소뜻 내비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이들이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는데, 선고가 내려진 뒤 1주일 안에 검찰과 피고인 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야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적인 견해만 내놨다. 하지만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 가운데 알선수재 혐의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해,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 쪽도 일단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지. 판결문 보고 (이 전 의원을) 면회하고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 최근에도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있어 이 전 의원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은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1주일 동안 항소하지 않아 지난 18일 형이 확정됐다.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 백번 양보해 특사 대상이 되는 걸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특사로 풀어주는 건 용납이 안 된다. 초범은 형기의 70%, 누범은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구속된 지 얼마나 됐다고 풀어주겠다는 것이냐.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하지만 이상득·최시중·정두언씨 등은 조사받을 때와 법정 진술 태도 등을 보면 진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성의 기미도 없고 죄질도 나쁘다”고 말했다.
‘원세훈 국정원’ 특활비 좇다 ‘MB 집사’에 유입 포착
자료출처 : 한겨레 2018. 01. 12. 강희철 기자
MB 청와대도 국정원 특활비 ‘뒷돈’ 의혹
김백준, MB 온갖일 도운 최측근 / 김진모·김희중도 ‘MB의 문고리’
다스·대선댓글 이어 또 터진 의혹 / 검찰, 표적수사로 비칠까 신중접근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2월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이 김백준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불법 전용을 수사해온 검찰의 칼날이 결국 ‘이명박 청와대’까지 겨누는 상황에 이르렀다. 12일 수사팀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다. 검찰은 자칫 ‘표적 수사’로 비칠까 봐 극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지만, 세간의 시선은 벌써 엠비(MB·이 전 대통령)에게로 확대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불법 전용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이날 압수수색한 대상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불법 전용된 특활비 예산의 사용처를 따라가다가 이들의 혐의를 파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경위가 어떻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처벌로 일단락되는 듯하던 검찰의 특활비 불법 전용 수사가 그 이전 정부로까지 확대된 셈이다. 파장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엠비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검찰 수사도 ‘다스 120억여원 비자금’ 의혹, ‘다스 투자금 140억 강압 회수’ 의혹,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에 불법 정치개입을 지시한 의혹 등 정리가 되기보다는 되레 늘어나는 형국이다. 이른바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무게추가 움직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엠비의 집사’로 불려온 김 전 기획관이 포함된 점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수뢰 혐의)로까지 이어진 국정원 특활비 불법 전용 사건도 지난해 10월 ‘청와대 문고리’로 불려온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을 체포하면서 시작됐다. 또 김 전 부속실장도 박근혜 정부 정호성 비서관의 역할과 ‘판박이’에 가깝다. 이런 ‘학습효과’ 때문에 검찰의 이번 수사가 김 전 기획관 등 개인의 비리를 단죄하는 수준을 넘어 결국 엠비까지 다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는 것이다.
김 전 기획관은 엠비가 현대건설 사장일 때 처음 만나 40년 넘게 그의 곁을 지켜온 ‘측근 중의 측근’으로, 이 전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 5년 동안 온갖 궂은일,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업무들을 도맡아 처리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그가 불법 전용한 국정원 예산을 ‘상납’받았다면, 엠비가 이를 몰랐는지, 혹시 엠비의 ‘심부름’을 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 모두 검찰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김 전 기획관은 엠비가 비비케이(BBK) 김경준씨와 함께 엘케이이(LKe)뱅크를 만드는 과정,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다스 돈 140억원 강압 회수’ 의혹에도 깊이 연루돼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다스 비자금’ 120억여원 의혹까지 이미 두 사건을 진행 중인 검찰 입장에서 김 전 기획관은 엠비 관련 의혹 전반을 풀 수 있는 ‘핵심고리’ 또는 ‘키맨’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수사가 ‘초기 단계’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각각이 개인의 비리일 뿐”이라며 “(엠비로 수사 확대 등)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결국 엠비의 관여 여부까지 수사하게 될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출처 : 녹협 자연정화사업단 http://cafe.daum.net/gaundebm/a8M/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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