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사 침탈(侵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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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곳잃은 분뇨의 향기…'가축분뇨법' 유예기간 연장논란

자연정화 2018. 1. 26. 12:32

갈곳잃은 분뇨의 향기…'가축분뇨법' 유예기간 연장논란

축산농가 "시간 부족했다" 반발…환노위 "시간 충분히 줬다"

 

자료출처 : 머니투데이 2018. 01. 01. 김평화, 안재용 기자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증평축협은 19일 무허가로 지어진 괴산군 관내 한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 건축사와 협의해 측량을 실시했다. 2017.03.19.

 

2018년 3월24일 날이 밝으면 분뇨의 향기(?)는 갈곳을 잃는다. 전국 '무허가 축사' 수만곳이 사용중지 또는 '폐쇄처분을 받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축분뇨법)'이 시행되면서다.

 

가축분뇨법은 지난 2015년 발효됐다. 가축 분뇨를 깔끔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로 전락한 농가들은 적법화 기간 3년을 받았다. 내년 3월24일이면 그 3년의 유예기간이 다 찬다.

 

이 법에 따라 축산농가는 분뇨 배출·처리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리거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6일 국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12월 현재 전국 무허가 축사 4만6000여곳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7283호(16%)에 불과하다.

 

◇사활건 축산업계, 3년 추가유예 촉구 = 한겨울 칼바람이 살을 에던 지난해 12월 20일, 전국 축산 관계자 1만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다. 절실했다. 대부분 60대 이상인 이들이 두른 빨간 머리띠에는 '무허가축사 기한 연장하라', '무허가축사 특별법 제정하라' 등 문구가 새겨졌다.

 

단상에 오른 정문영 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우선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 농가들이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환경과 축산업을 모두 지속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축산인들은 적법화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정부에 호소했지만 철처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축산인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무허가축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업계는 가축분뇨법이 "탁상공론 끝에 탄생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축산농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법화를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시 매뉴얼은 2015년 11월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서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년 유예를 받았지만 농가가 실제로 얻은 시간은 이에 훨씬 못미친다는 얘기다.

 

◇엇박자 국회…농해수위 "추가연장", 환노위 "NO"=올 하반기 들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농해수위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가축분뇨법의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황 의원측은 정부의 행정 절차가 더뎠고 지자체마다 관계부서 간 유권해석·적용기준이 달랐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AI(조류독감)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축사시설 개선 일정이 지연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 농해수위 소속 중진의원은 "가축분뇨법은 수도, 폐기물 관리, 환경정책 등 관련법안 20여개가 얽혀 있을 정도로 복잡한 법안"이라며 "대부분 연로한 축산농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구제역이나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축사접근이 제한돼 적법화를 준비할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추가 연기 불가.. "내년 적용농가 60% 합법화 준비"=축산농가의 반발에도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가축분뇨법 시행 연기에 부정적이다.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4만5570곳에 달하는 축사가 무허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도 과장이라는 입장이다.

 

한 환경부 관계자는 "AI나 구제역 등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설계나 적법화 서류준비는 할 수 있는 만큼 적법화 의지가 있었다면 지난 6월이라도 준비했으면 (합법화가) 가능했다"며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축사 규모에 따라 시행연도가 다른데 내년 당장 4만여 무허가 축사 모두가 불법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합법화는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규모가 큰 대형 축사들은 내년 3월24일, 중소형 축사는 2019년 3월24일부터 시행된다. 축사 규모가 매우 영세한 경우에는 2024년까지 시행이 연기됐다.

 

내년 3월24일까지 환경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1단계 축사는 약 1만8000개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 중 24.5%에 달하는 4500여개 축사가 합법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6700개의 축사 또한 합법화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에 가축분뇨법이 적용되는 농가 중 60% 이상이 이미 합법화를 마쳤거나 준비 중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하라"

축산인 1만여명 총궐기대회

 

자료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17. 12. 26.

 

▲ 지난 12월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의 즉각적인 연장과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는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전국 각지 1만 여 명의 축산농가들이 모여 한 목소리를 냈다.

 

홍문표·황주홍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 집회장 찾아

특별법 제정·축산업 강화 약속

 

“축산농가 다 죽는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과 축산업 생산기반 유지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축산농가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난 12월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주최 열린 이날 집회에는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전국에서 모여든 1만 여 명의 축산인들이 집결한 가운데,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등 축산 생산자단체장들은 물론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이 참석해 무허가축사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홍문표·황주홍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집회장을 찾아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날 축단협에 따르면 2017년 12월 현재 전체 축산농가 중 무허가축사는 47.7%인 6만190호이며, 이중 적법화율은 12.1%(7283호)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적법화의 시간적 한계와 지자체의 협조 부족, 가축전염병(AI·구제역 등)의 지속적인 발생 때문에 적법화가 늦어졌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2018년 3월 25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적법화하지 못한 축사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내년 3월 24일로 종료되면 이는 축산농가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유예기간을 연장해 적법화하지 못한 농가를 구제하는 한편, 특별법을 정부와 국회가 제정해 축산농가가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축분뇨법은 폐기물 관리·환경정책 등 26가지 법률이 적용돼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법이 실제 축산현장에 적용되기 힘든 만큼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한시적 비용경감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기 농축산연합회장은 “생존권 위협이라는 크나큰 어려움에 빠진 축산농가들의 염원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농축산연합회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에 앞장 설 것을 약속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현재 무허가축사 양성화 비율이 낮고 어려운 점이 많아 축산농가에게 3년의 유예기간이 절실할 것”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노력할테니, 축산농가도 국민에게 좋은 먹거리와 건강을 제공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적법화에 수반되는 비용이 무허가축사 보유농가에게 전가되고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다”며 “지자체마다 행정절차에 따른 요구가 조금씩 다른 것 또한 통일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축산업 생산기반 붕괴를 막고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의 즉시 연장과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하며 “이번 총궐기대회는 전국 축산농가들의 생존권 투쟁을 위한 서막에 불과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녹협 서울조합 http://cafe.daum.net/1644-8912/VRnb/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