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문제> ‘국회 정책토론회’ 결과
0 제목 : 위기의 식량산업, 미허가 축사 구제방안은?
0 주최 :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0 주관 : 축산단체 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0 일시 : 2018. 1. 19 (금요일) 13:30 – 16:00
0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개회사 (설훈 위원장)
- 2014년 3월에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미허가 축사가 오는 3월 24일부터 일체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 전국 축산농가 중 상당수가 행정절차 지연과 구제역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적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가축분뇨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 등 20-30여개의 법률이 얽혀있어 적법화 진척에 어려움이 많다.
- 2017년 12월 기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미허가 축사 6만 190호 중 8천 66호로 완료율 13.4% 밖에 되지 않았다.
□ 문정진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미(무)허가 축사,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 3년간 연장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겠냐고 걱정하는 데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 축산농가가 염원하는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shur을 다하겠다.
□ 정문영 회장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 미허가 축사문제는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축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 축산업 생산기반의 붕괴,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식량안보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선진 축산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을 약속드린다.
□ 김현권 국회의원
- 축산분뇨가 마치 환경오염의 주범인양 몰아세우는 까닭에 한우를 키우는 중소농들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 정부는 축산농민들에게 규제를 하는 만큼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중소규모 축산농민들을 중심으로 축산직불제를 도입해서 축산업이 지속가능토록 해야 한다.
□ 이완영 국회의원
- 현재 농림부 전체 예산 중 축산예산은 1/10에 머물러 있다.
- 축산, 농수산민의 뜻을 새기고 활동하는 국회의원 이완영이 되겠습니다.
□ 홍문표 국회의원
- 농촌지역 지자체의 총 생산액 중 약 60%가 축산업 생산액인 상황에서 축산업 붕괴는 곧 농업농촌 붕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소비자 피해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황주홍 국회의원
- 축산인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주제 발표>
0 정승헌 교수,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축산학과
0 제목 : 축산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미허가 축사 관리방안
1. 한국 축산업 변화와 가축분뇨에 대한 이해
2. 가축분뇨 정책에 대한 현실적 고민
3.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모색
-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이 미흡하다.
-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부담이 미미하다.
- 가축분뇨 정책에 대한 현실적 고민 – 소방법, 주민동의서, 건축법, 가설건축물, 지방조례,
수질오염 총량제한, 중앙부서와 지차체 관계, 컨트롤 타워 부재, 기타 등등
- 무허가, 미신고 축사 적법화 방안 – 현장중심적 사고의 필요성, 합법화와 적법화,
가축분뇨관리법 특례 보완, 지자체 조례 보완, 고령 축산인 배려 특례, 현장 건의 사항, 기타
<미허가 축사 적법화 토론회>
0 좌장 - 석희진 원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발표자 – 정승헌 교수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축산학과), 토론자 – 문정진 회장 (축산관련단체 협의회), 정문영 회장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박병홍 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송형근 국장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남영우 과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견홍수 과장 (경기도 축산정책과)
□ 박병홍 국장 (농림축산부)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송현근 (환경부)
- 가축분뇨가 축산악취 증가,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하므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가축분뇨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적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
□ 남영우 (국토교통부)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요청에 따른 유권해석 등을 통해 적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 견흥수 (경기도)
- 경기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을 보고함.
- 관련 법령, 부처, 부서의 해석과 견해 차이 등등 문제점이 많음. - 끝 -
2018. 1. 20.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 고문 김용석
출처 : 녹협 서울조합 http://cafe.daum.net/1644-8912/VRnb/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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