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흘려 일하며 성공을 기도하면서 ...
가축분뇨문제가 오늘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다수 환경관련업자들은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고 정부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과감한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축산업 종사자들은 그렇치않아도 FTA 때문에 경영이 어렵고,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분뇨처리에 투자할 여력이 어디 있냐며 볼멘소리를 합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하는 경종농민들은 지난 20~30년간 미숙성 액비/퇴비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전국의 토양은 썩을 때로 썩어서 농약과 비료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농약과 비료가 관행농업으로 정착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퇴비를 사용하는 유기농업이 관행농업이었습니다.
[전) 농림부장관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컬럼 / 2017. 08. 31. 프레시안]
현대 유기농업의 원조라 받들어지는 영국의 알버트 하워드 경(Sir Albert G. Howard)은 그의 불후의 명저 <농업성전(農業聖典, An Agricultural Testament)>(최병칠 옮김, 동환출판사 펴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하고 좋은 화학 농약이란 없다"고.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약을 아예 '작물보호제'라고 추켜세우며 그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기괴한 현상과 너무 대조된다. 그들에겐 작물을 보호하는 일이 인체와 환경생태계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모양이다. 기업의 이윤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농림당국이 온전히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는 농경지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농약을 사용하는 나라에 속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제초제와 그 외 살충제와 살균제 곰팡이 제거제 등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농약 천국'이다.
1909년 미국 농무부의 토양관리국장 프랭클린 히람 킹 박사가 중국과 한국, 일본을 여행하면서 이들 나라, 특히 한국의 순환농법에 의한 유기농업을 보면서 4000여 년 동안 사람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도 땅을 비옥하게 유지해온 지혜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책, <4천년의 농부>(곽민영 옮김, 들녘 펴냄)를 썼는데 한 세기 만에 상전이 벽해(桑田碧海)가 돼 버렸다.
현재 우리나라 유기농업은 전체 농업생산의 1%도 되지 않는다. 바야흐로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육박했는데도 이 세상에서 가장 먹거리가 위태로운 그리고 불안하고 쪼그라들기만 하는 식량농업 1등 수입 국가로 전락하였다. |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대다수 환경관련업자들이 제도개선과 관련법 개정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그동안 반칙을 일삼아오면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축산분뇨업자들의 괴변입니다.
지난 25년간 관련법을 지키면서 제대로 된 가축분뇨처리기술을 개발해온 벤처기업들은, 반칙과 로비로 연명하는 대기업과 기술탈취를 밥 먹듯이 하는 대기업 협력회사 및 납품업체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특히 기술탈취를 한 대기업과 협력회사들이 기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부족으로 현장 적용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정부예산 낭비의 온상입니다.
현행 가축분뇨 관련법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살아남을 가축분뇨처리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른 가축분뇨 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실질적인 단속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축분뇨를 제대로 발효를 하면 우수한 품질의 액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약 50여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용 BMW 파일럿 시설을 설치하고, BM활성수를 주변 농가에 보급하면서 다양한 작물재배 임상시험을 했고, 품질 검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방한 수많은 바이오 업체들이 난립을 했고,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의 부재로 경종농민들만 피해를 당하면서 액비에 대한 불신의 늪만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2013. 11. 14. 홍문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가축분뇨법”이 개정되었고, 동 법률에 근거하여 2015. 05. 08. 재단법인 축산환경관리원 설립되어 가축분뇨처리기술을 검증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입니다.
앞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은 제대로 된 기술검증을 하고, 분뇨처리허가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실제 운영과정을 철저하게 검사를 하여야 하며, 불법과 편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고, 가축분뇨처리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땀흘려 일하며 성공을 기도하는” 벤처기업들이 탄생할 것이며, 기술탈취를 하면 패가망신하고 기업의 존폐마져 흔들린다는 교훈을 업계에 심어 주어야 합니다.
2017. 12. 10.
녹색먹거리 서울협동조합 이사장 정 진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 ?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센터 생태독성관리팀에서는 2013. 4. 1. ~ 4. 16. 국내 가축분뇨처리시설 중 표본적인 3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처리시설명 |
A공공처리시설 |
B공공처리시설 |
C개별처리시설 |
시설용량(m3/d) |
80 |
250 |
150 |
평균처리량(m3/d) |
70 |
142 |
120 |
처리공법 |
BCS공법1) |
하이셈공법2) |
GNCA 자연정화법3) |
악취저감시설 |
Bio탈취탑 약액세정탑 |
습식세정탑 |
- |
유지관리비(원/톤) |
69,8814) |
38,1754) |
10,5135) |
그런데 A시설의 경우 C시설에 비해 처리비용이 6배 이상 비싸게 운영되고 있었다.
시설관계자들은 첨단 악취방지 설비를 가동하고, 방류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 첨단 악취방지 설비가 왜 필요할까 ?
가축분뇨가 유용미생물에 의해 제대로 발효 된다면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
악취가 난다는 것은 발효가 되지 않고 부패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패된 처리수는 심한 악취가 나고 고도의 정화설비를 거치지 않으면 방류할 수 없다.
이렇게 가축분뇨를 제대로 발효시키는 기술이 없는 업체가 대부분의 가축분뇨처리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A시설은 국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BCS공법이다.
그러면 A업체의 방류수 수질은 어떨까 ?
처리시설명 |
A공공처리시설 |
B공공처리시설 |
C개별처리시설 |
평균 유입수질6) |
BOD |
54.482 |
14,486 |
40,000 |
CODMn |
29,512 |
7,198 |
25,000 | |
SS |
41,204 |
13,316 |
30,000 | |
T-N |
6,305 |
4,641 |
6,000 | |
T-P |
667 |
254 |
800 | |
대장균군수 |
55,209 |
- |
- | |
방류수 수질기준7) |
BOD |
30이하 |
30이하 |
120이하 |
CODMn |
50이하 |
50이하 |
- | |
SS |
30이하 |
30이하 |
120이하 | |
T-N |
60이하 |
60이하 |
250이하 | |
T-P |
8이하 |
8이하 |
100이하 | |
대장균군수 |
3,000이하 |
3,000이하 |
- |
방류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다. 제대로 발효가 안 되고 부패된 처리수 이기 때문이며, 고도의 정수과정을 거치면서 BOD가 낮아 질 수 있지만, 좋은 액비라고는 할 수 없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설치목적은 품질 좋은 액비를 만들어 경종농가에 보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BCS공법은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로 보면서, 잘 발효시켜서 액비로 만드는 것을 포기했고, 많은 처리비용이 수반되는 고도의 정수처리를 하고 방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BCS공법으로 처리된 방류수는 비료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그리고 BCS공법은 가축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잔류항생제 성분문제를 발효과정에서 간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분뇨가 썩는 것이며 고도의 정수처리가 필요한 것이다.
2011. 11. 25. 환경부(물환경정책과)에 제출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표3-1> 가축분뇨 자체정화처리 시설 방류수 기준(안)
구 분 |
항목 |
특정지역 |
기타지역 | ||||
현행 |
1단계 |
2단계 |
현행 |
1단계 |
2단계 | ||
허가대상배출시설 |
BOD(mg/L) |
50 |
40 |
30 |
150 |
120 |
80 |
SS(mg/L) |
50 |
40 |
30 |
150 |
120 |
80 | |
T-N(mg/L) |
260 |
120 |
60 |
850 |
250 |
120 | |
T-P(mg/L) |
50 |
40 |
8 |
200 |
100 |
8 | |
신고대상배출시설 |
BOD(mg/L) |
150 |
120 |
30 |
350 |
150 |
120 |
SS(mg/L) |
150 |
120 |
30 |
350 |
150 |
120 | |
T-N(mg/L) |
850 |
250 |
60 |
- |
850 |
400 | |
T-P(mg/L) |
200 |
100 |
8 |
- |
200 |
동 연구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2015. 3.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 소관) 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개정되었으나, 동 규정은 처리수를 그대로 하천에 방류할 경우에 적용해야 할 것이며, 처리수를 액비로 경작지에 살포할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에 근거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에 처리수가 비료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토록 한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야 한다.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처리수가 비료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를 폐기물로 인식하는 환경부의 기준은 잘 못된 것이다.
따라서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인식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시행규칙에 처리수에 대한 새로운 기준를 비료관리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야 한다.
2017. 12. 09.
녹색먹거리 서울협동조합 이사장 정 진
출처 : 녹협 서울조합 http://cafe.daum.net/1644-8912/VRnb/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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