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에 비상걸린 한우농가…시설 현대화 못하면 '무허가' 신세
축산업계 "지킬 수 없는 법" 3년 추가유예 촉구 20일 집회
환경부 "시간 충분히 줬다"
자료출처 : 매일경제 2017. 12. 18. 이유섭 기자
■ 분뇨 처리시설 현대화 갈등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때문에 전국 수만 개 축산농가와 환경부가 갈등을 겪고 있다. 대부분 한우를 기르는 이들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수만 개 농가가 '무허가' 신세로 전락하면서 생업을 잃게 된다며 법 시행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더는 기다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국내 축산농가를 대표하는 축협운영협의회의 정문영 회장은 "가축분뇨법 시행 3년 추가 유예를 촉구하는 집회를 축산 관계자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축산업계는 가축분뇨법이 축산농가 현실을 전혀 모르고 탁상공론이 만들어 낸 규제라고 주장한다.
이 법은 2015년 가축 분뇨를 깨끗이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축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현대화한 분뇨 배출·처리시설 설치를 핵심으로 한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지 및 폐쇄 명령을 내리거나 1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가축분뇨법을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말한다. 가축분뇨법 안에 수도, 폐기물 관리, 산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환경정책 등 관련 법만 26개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다는 게 이유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축산농가 주인이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인데, 법이 복잡하다 보니 '나도 모르겠다'며 손 놓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4만5570개 무허가 축사 중 법에 맞게 적법화를 마친 곳은 7278개(16%)였다. 적법화를 진행 중인 축사 1만9162개 모두 내년 3월까지 적법화를 마친다 해도 전체의 42%에 그친다.
그동안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중간에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살충제계란 파동으로 축가 접근이 제한돼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환경부는 더 기다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축 분뇨와 악취 문제가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전체 축사의 40% 정도 되는 무허가 축사를 계속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축산업계 주장처럼 모든 무허가 축사에 대해 제재가 가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내년 3월까지 적법화를 끝내야 하는 곳은 대형 축산농가 1만8000개일 뿐이고, 나머지 중·소 규모 축사는 각각 2019년, 2024년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대 5000만원을 들여 적법화를 마친 농가도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법은 내년 3월 시행돼야 한다"며 "2~3년 추가 유예는 답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농협경제지주와 축산업계 등은 2~3년 추가 유예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만큼,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축협조합장 회의···'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자료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17. 09. 22.
▲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경기도 안성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에서 ‘2017년 전국 축협조합장 회의'가 개최됐다.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 등 농정활동 집중 전개키로
청탁금지법서 농축산물 제외 가축사육 구역 확대 요구도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참석 '범농협 상시 방역 선포식'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축사육 제한 구역 확대, 청탁금지법 개정, 축산식품 안전관리 체계 일원화’ 축산업 존폐 위기로 거론되고 있는 현안들이다. 이에 전국의 축협조합장들은 축산현안 해결에 역량을 모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전국의 축협조합장들은 지난 19일 경기도 안성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에서 ‘2017년 전국 축협조합장 회의’를 가졌다. 이날 축협조합장들은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결의하면서 최근 축산업 현안과 관련해 대정부 건의와 법 개정 촉구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내년 3월 25일부터 행정처분이 시작되는 무허가축사와 관련해 축산농가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연착륙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키로 했다. 그동안 무허가축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6월 기준 3752호로 적법화 대상 농가 중에서 8.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태라면 행정처분 유예기간 이후 축산농가의 생업포기와 범법자로 몰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 사육거리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 방안 마련 등 농정활동을 집중 전개키로 했다. 특히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칭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확대에 대응해 지자체 재량으로 규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설정 거리를 환경부 권고안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가축분뇨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로 불거진 축산식품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로 통일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지난 2013년 3월 식약처로 이관되면서 통합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책임 또한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사례처럼 생산부터 유통까지 식품안전이 일관 관리되는 추세에 맞춰 축산물 식품안전 관리 기능을 농식품부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해 나갈 방침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가격 하락 및 소비침체로 인해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축산물은 청탁금지법의 반사이익을 보고 있어 쇠고기 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이날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는 “국내 축산업이 각종 질병 발생과 계란 살충제 파동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려 있는데 축산업의 지속 가능을 위해선 환경 친화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축협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동반성장은 외면할 수 없는 핵심으로 상생협력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날 축협조합장 회의에 앞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 농협 상시 방역 선포식’도 열렸다.
농협은 가축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공동방제단도 기존 115개 축협의 450개반에서 540개 반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범농협 상시방역 및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비상 방역상황실도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경기장 인근 농가의 예찰과 소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록 장관은 “농식품부는 농협과 축협조합장님들의 방역 활동을 돕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무허가축사 문제는 반년정도 남았는데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 농가와 노력하지 않는 축산농가와 차별을 두겠지만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무리한 압박을 주지 않고, 농가들의 의견을 경청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녹협 서울조합 http://cafe.daum.net/1644-8912/VRnb/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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