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협, 가축분뇨 자원화 위한 협약 체결
출처 :【대전=뉴시스】2006. 04. 04. 16:46 박회송 기자
농협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상호)는 5일 오전 11시 논산시 부적농협에서 농림부, 충남도, 농.축협, 농업인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논산계룡축협.부적농협 간 가축 분뇨의 자원이용에 따른 자원순환농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축협은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 처리의 신청을 받아 수거, 저장 후 부숙 발효시켜 균질화된 양질의 퇴.액비를 농협을 통해 경종농가에 공급, 살포한다.
또 농협에서는 농가로부터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신청서를 받아 축협에 토양분석 내용과 시비처방서를 첨부해 공급 및 살포일자를 통보하게 된다.
농협 관계자는 "경종농가에서 퇴.액비를 이용해 생산한 농산물을 축협과 농협이 공동으로 판매, 경종농가 입장에서는 화학비료 대신 저렴한 양질의 퇴.액비를 이용한 친환경농업 추진과 농가소득증대 효과가 있다"며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발전적 상생의 협력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협은 올해에 자원순환농업 참여조합에 대해 농산물 판매활동 지원과 더불어 퇴.액비 살포비 지원을 예산에 반영(15만원/ha)해 자원, 순환농업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약식을 갖는 논산계룡축협과 부적농협을 시작으로 충남도 16개 시.군의 축협과 농협에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가축분뇨 퇴·액비 시범포 운영 最優秀
출처 : 뉴스와이어 2007. 09. 02. 10:06
(대전=뉴스와이어) 농림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실시한 2006년도 가축분뇨 퇴·액비 시범포 운영사업의 운영평가결과 충남도내 퇴·액비 시범포 운영주체가 금상과 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는 가축분뇨 퇴·액비의 우수성을 경종, 양축농가 등에 홍보하며 자연순환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28일 충북농업기술원에서 김달중 농림부차관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과 농업인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평가에서 농협, 양돈협 등 생산자단체와 학계 및 농진청 연구기관 소속의 전문평가위원이 운영한 전국에 있는 시범포 38개소에 대해 1차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우수시범포 9개소를 선정했다.
이중 충남도는 논산계룡축협, 서천축협, 당진군 농업기술센터 3개소가 선정 된 후 2차 사례발표를 통하여 전국 우수시범포 5개소중 ▲벼작목 퇴액비 시범포를 운영한 당진농업기술센터가 최고상인 농림부장관상(금상) ▲딸기작목 시범포를 운영한 논산계룡축협이 농촌진흥청장상(은상)을 수상하여 상장과 각각 2백만원과 1백만원의 부상을 받았다.
道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축분뇨의 퇴·액비 우수성을 홍보하여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며 "경농·양축농가및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연순환농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06년도 가축분뇨 퇴·액비 시범포 운영사업장은 전국 38개소에 벼, 배, 딸기 등 17개 작목이며, 충청남도는 총 6개소로 벼를 비롯한 딸기, 총체보리 등 5개 작목의 퇴·액비 시범포를 운영한 바 있다.
출처:충청남도청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199억 투입
농림부, 대상경영체 15곳 선정
출처 : 농민신문 2007. 05. 11. 박상규 기자
농림부는 올해 자연순환농업사업 활성화지원사업 대상자 경영체 15곳을 선정하고 한곳당 최고 20억원(축산발전기금 융자 80%, 자부담 20%)까지 모두 19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번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영체와 지원금액은 △고성축협 10억원 △군위축협 18억원 △김포축협 10억원 △논산계룡축협 20억원 △농부네㈜ 14억원 △다살림영농조합법인 8억원 △목포무안신안축협 16억원 △산청축협 15억원 △양평축협 10억원 △용인축협 15억원 △장수축협 16억원 △전북지리산낙농농협 8억원 △전주김제완주축협 20억원 △충주양돈영농조합법인 4억원 △파주연천축협 15억원 등이다 .사업비로 지원되는 축발기금 융자는 연리 2%에 3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사업비 용도는 퇴·액비를 이용한 농산물의 출하선급금, 퇴·액비 제조에 필요한 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퇴·액비 이용 확대 도모를 위한 농지 임차료, 퇴·액비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 등이다. 농림부는 이번 지원사업 대상 경영체는 경영체별 사업신청서를 시·도(농협)의 추천과 현장실사 후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사업인 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사업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토양에 환원하고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된 판로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여, 경종과 축산이 함께 생태를 보전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을 위한 사업이다.
박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