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에 구리스크랩등을 거래하는 경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제도의 개요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도 시행의 배경
- 현행 매출자 납부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세사례 방지
- 구리스크랩등 관련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세원 양성화
- 궁극적으로 자원재활용 산업 발전 기여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관리 금융기관으로 신한은행 선정
2013년 7월, 국세청이 국내 전체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관리 금융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납세자 편의, 부가세 관리 등의 관점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제시한 신한은행을 선정, 지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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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스크랩(개인사업자 및 법인)등 거래 사업자
- 사업자간 거래에 한하며, 소매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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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 구리거래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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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시 매입자는 제품가액과 부가세를 매입자의 구리거래계좌에 입금
- 기업인터넷(폰)뱅킹, 신한S구리거래앱, 이용 매매결제 실행
- 제품가액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자동입금 처리
- 단,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만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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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입금된 매입자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그 매입자가 구리스크랩등을 매출할 때 그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계속 예치하는 경우 매출자의 사업자금이 동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 구리스크랩 수입업자는 수입시 세관을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
- 환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세액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에 구리스크랩등 사업자(매출자) 별로 국고에 입금
-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입금된 매입자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그 매입자가 구리스크랩등을 매출할 때 그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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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구리거래 계좌를 사용하여 구리스크랩등 가액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경우(매입자납부익금 또는 손금),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증가분 방식
당기분 방식
미사용시 불이익 및 부가세 신고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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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에게 제품 가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지 않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한 경우 1일 3/10,000(연환산 10.95%)의 가산세 부과
(부가세 지연은 예정/확정 신고기간까지만 가능, 이후에는 매입세엑 불공제)
※ 예외: 부가가치세만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거래(조특법 제106조의4 ③)
- (1) 환어음,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 (2) 기업구매전용카드
- (3)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 (4) 구매론 제도
- (5) 네트워크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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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스크랩등 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국고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레 기납부 세액'란에 금액만 기재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에 관할 세무서로 신고
(분기별 국고입금예정세액 확인: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한S구리거래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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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구리스크랩을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가능
- 특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일반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
- 신고시 구리 매입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기재된 매입세액을 구리거래계좌에 납부한 매출세액에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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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고시 세액을 결정시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국고 납부된 부가가치세액 차감 결정
-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 4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구리거래계좌에서 납부된 세액을 차감하여 신고 납부(예정고시세액은 결정취소)
조세硏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로 年 7조원 세수 확보"
자료출처 : 아시아경제 2013. 03. 05. 15:20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소는 5일 부가가치세의 매입자 납부제도 방식을 도입해 연간 최대 7조1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가령 기존에 제품을 판매하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일괄적으로 납부하던 것을 매입자(구매자)가 직접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개편해 체납과 탈루를 막는다는 설명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제도를 소개했다. 김 연구원은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이 지난 2011년 기준 11.3%로 소득세(9%), 법인세(2.6%)의 체납비율에 비해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른 국세결손처분비율은 2009년 기준 4.6%로 프랑스(1.2%), 영국(0.9%)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한해 총 1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한다고 가정하면 그 가운데 4만6000원은 끝내 받지 못하고, 손실로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기본 개념도(표 :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방안')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식으로 김 연구위원은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e System)를 소개했다. 이미 영국과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에서 도입한 제도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괴(금지금·金地金)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작한 제도로 부가가치세 포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금지금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금제품 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김 연구위원은 금지금 매입자납부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연간 최대 7조1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기존에 카드사가 사업자에게 물품대금과 함께 부가세를 지급하고 사업자가 국세청에 부가세를 일괄 납부했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면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는 바로 국세청으로 납부하고, 물품대금만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결손 및 미정리체납을 막아 최대 3조4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고, 고의로 폐업이나 도산하는 폭탄업체를 막아 1조9000억~3조7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수 증가효과,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로 플러스 알파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또 "적용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금융결제원과 국세청과 연결된 IT 전산시스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비용도 크게 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김학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김학수 연구위원은 "체계적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안을 마련해 일관되게 시행해야 한다"며 "향후 3년동안 일몰이 도래하는 모든 조세지출 제도를 폐지할 경우 2014~2017년까지 최대 42조6000억~46조6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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