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1천억씩 5년간 지원해 일자리 늘린다
자료출처 : 한겨레신문 2017. 10. 18. 노현웅 기자
범정부 차원 첫 사회적 기업 대책 / 협동조합 등 보증한도 1억→3억으로
정책금융 1000억·모태펀드 100억 조성 / 사회적 가치 반영 국가계약법 개정
정부·지자체 우선구매 의무화 / “관 주도땐 시민사회 창의성 약화”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 및 판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 대책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면, 정부는 앞으로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일반 기업에 견줘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예로, 택시협동조합의 근로일수 대비 수입(월평균 기준)은 일반 택시회사의 1.7배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고용비중은 1.4%(2015년 기준)에 그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사회적 경제 고용비중이 평균 6.5%에 이르고 10%를 웃도는 국가도 있다.
정부는 우선 5년 안에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1천억원(최대 5천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의 보증한도를 기존 1억에서 3억으로 늘리고, 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소형 사회적 경제 기업도 보증 대상에 포함시켰다. 마을기업 등은 마땅한 담보를 설정할 수 없어 기존 금융권 대출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사다리펀드 안에 ‘사회투자펀드’를 신설해, 2022년까지 최대 1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사회적 경제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 1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지원액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가운데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출 총액 목표를 신설해 금융 지원을 의무화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쪽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자금력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생 기업이 판로를 뚫기 쉽도록 돕는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국가계약 낙찰 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물품·용역을 입찰할 땐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사회적 경제 기업의 물품 구매를 확대한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서비스, 주거복지,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뛰어들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본사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프랜차이즈 분야의 경우, 본점과 지점이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식이다.
이날 나온 정부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은 “여러 부처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감독·지원해오는 방식에서 범정부 차원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 방안이 통합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동수 사회적 경제 법센터 ‘더함’ 변호사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은 풀뿌리·지역 경제에 있다. 그런데 정부 정책 추진이 기존 관료 조직에 의한 탑다운 방식이어서 자칫 시민사회 주도의 창의성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책금융 지원 방식이 보완돼야 한다는 구체적 제안도 뒤따른다.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는 “정책금융 투자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의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하지만, 기존 금융권의 논리에 익숙한 창업투자사 등이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투자 결정과 사회적 가치 평가에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독립 기금 형태의 정책금융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회적기업]유럽식 사회적경제로 새 일자리 만든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발표…금융·판로 지원
자료출처 : (세종=뉴스1) 2017. 10. 18. 이훈철 기자
정부가 '유럽식 사회적경제'로 일자리 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 사회적경제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중요한 경제 한 축으로,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판로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에 보증지원 5000억원
이번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정부가 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판로를 지원한다는 데 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사회적기업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금융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간 최대 50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증지원 한도는 현재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대상도 협동조합·사회적기업에 국한하던 것을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3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가칭)를 조성하고 1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정책자금 내에 사회적기업 총액 대출목표를 신설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지원…판로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도 이뤄진다.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공조달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에 사회적책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하고 국가계약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원칙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나 지자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만을 위한 수의계약제도를 신설해 판로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영평가와 연계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TV 홈쇼핑 등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 육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 분야를 신재성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대·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을 확산하고 농업용 저수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600개 마을기업 추가 설립과 6600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위한 마을기업 발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인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의 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규모나 고용효과 등을 발표하진 않았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가 발전한 유럽 수준으로 우리의 사회적경제도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 정도를 사회적경제가 담당하고 사회적경제의 고용비중도 평균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수협을 다 포함해도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이 1.4%에 불과하다.
우범기 기재부 장기전략국장은 "몇년까지 하겠다하는 것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EU 수준까지는 가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일자리가 37만개인데 EU 수준에 도달했을때는 167만개 정도까지 갈수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금융, 인력양성 등 부문별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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