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새로운 일자리 보고
1. 추진배경
① 우리사회의 고용불안·양극화 등의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부각
-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사회적자본 축적에 효과적이며, EU 주요 국가들에서도 중요한 경제 축으로서 역할
②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는 빠른 양적 성장에도 활성화 미흡
2. 핵심 추진대책
?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성장을 위한 금융인프라 강화
① (임팩트펀드) 1천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 투자펀드 조성
②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계정 신설
③ (모태·사회투자 펀드)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100억원 추가 출자, 300억원 규모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회투자펀드* 조성
* 성장사다리펀드 100억원 출자 등 (향후 5년간 최대 1천억원 규모로 확대)
④ (정책자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액 대출 목표* 신설
* (‘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50억원(’17. 200억원), 소상공인 50억원(‘17. 30억원)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저변확산
① (창업) TIPS*를 통한 우수 소셜벤처 육성, ‘소셜캠퍼스 온(溫)’ 확대(3→9개), 청년 사회적기업가 공모사업 확대(500→800팀) 등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창업 종합지원(최대 10억원 지원)
② (성장·재기) 금융·R&D·마케팅 지원 강화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고, 전문 멘토링 등으로 창업실패기업의 재도전 지원
③ (저변확산) 초·중·고 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강화, 공무원 대상 교육 시행, 대학* 관련 과정 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5개 대학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ㆍ비학위 과정 개설(’19)
? 사회책임조달 확산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선도
① (사회책임조달) 국가계약법을 개정하여 공공조달시 낙찰기준에 사회적가치 반영원칙을 신설하는 등 사회책임조달 강화
o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심사기준에 사회적책임 가점도 상향(1→2점) 조정
② (우선구매) 국가·지자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물품·서비스 구매를 의무화(종전 권고)하고, 수의계약* 제도 신설(5천만원 이하)
*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대상
?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분야 진출 지원
①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 확산, 농업용 저수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동조합 등 참여 지원
② (도시재생)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도입, 공간조성 등 비용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 실시
③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분야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문제법인의 수탁을 금지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강화
* 공무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편람개정 등
④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에 적합한 업종별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협력시스템 마련·브랜드 개발·IT 환경 구축 등 지원
⑤ (문화예술) 사회적경제기업 진출확대로 소외층 문화향유권 증진
* 사업운영․공연장 임대료 할인지역 확대, 사용료 할인 등 지자체의 공공시설 지원 강화
⑥ (지역기반) 주민중심 마을기업의 집중 육성 및 농어촌 사회적경제기업 진입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3. 향후계획
ㅇ 이번 대책은 정부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로 구성, 올해말까지 금융, 인력양성 등 부문별 중장기 대책 수립·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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