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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업 추진실태 엉망…‘공공기관’ 돈 더 받고 ‘혈세’ 낭비·폐기

자연정화 2017. 11. 30. 15:59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엉망…‘공공기관’ 돈 더 받고 ‘혈세’ 낭비·폐기

정부, 바이오 혼소발전 REC 가중치 과다 산정…5개 발전사 2174억원 추가 보전

 

자료출처 : 국토매일 2017. 01. 24. 채수현 기자

 

[국토매일-채수현 기자]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실수로 수천억원을 추가 보전한 발전사도 있었고, 충분한 검토없이 충전기를 폐기한 공단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5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소관부처와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주요 에너지계획·제도 분야’, ‘에너지 신산업 추진 분야’. ‘규제개혁 등 제도정비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사업 부당추진 사항과 제도 및 운영 개선 필요사항 등 43건이 확인 됐다.

 

중요 지적사항으로는 ▲정부, 바이오 혼소발전 REC 가중치 과다 산정 ▲한수원, 수의계약 남발 ▲동서발전, 발전소 건설 경제성 분석 실패로 156억원 시설비 낭비 ▲환경공단, 멀쩡한 전기차 충전기 15억원 폐기 등이 있다.

 

정부, 바이오 혼소발전 REC 가중치 과다 산정

먼저 정부가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과다 산정해 적용하면서 한전 5개 발전자회사가 4년간 2174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보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PS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이행여부는 실제 발전량에 ‘에너지원별 가중치’를 곱한 양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화력발전에서 기존연료(석탄)에 바이오연료(목재팰릿)을 섞어 발전하는 혼소방식의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혼소방식이 전소(바이오연료만 연소)방식보다 발전원가가 낮아 가중치를 낮게 산정해야 하는데도 실제 원가를 반영했을 때보다 가중치를 2배나 높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RPS제도 도입 초기에 혼소발전 실적이 미미했다는 이유로 목재펠릿 등 바이오 혼소발전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까지도 가중치를 별도로 분석하지 않은 채 바이오 전소발전에 부여된 공급인증서 가중치(1.0)를 그대로 적용했다.

 

감사원은 “목제팰릿 등 바이오 혼소발전의 발전원가를 분석해 가중치를 재검토한 결과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은 전소발전에 비해 경제성 지표점수가 낮고, 정책성 지표점수와 합산한 종합점수도 20점 이하”라며 “바이오 혼소발전의 REC 가중치는 0.5로 산정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주형환 산업부 장관에게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적정 발전원가를 분석하는 등 경제성을 재검토해 바이오 에너지 혼소발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주 장관은 기술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바이오 혼소발전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수의계약 남발

한수원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와 관련 수백 억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 대한 이익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줄줄이 구속사태까지 재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한전의 6개 발전사는 306건의 자체계약을 진행하면서 97%(297건, 5337억)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 가운데 한수원이 수의계약한 금액은 599억원으로 한전 6개 발전 자회사 중 3위, 건수는 44건으로 4위를 차지했다. 금액과 건수를 감안하면 수의계약 1건당 평균 13억6136만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한수원은 2012년 8월 모 공단으로부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나치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인증서를 계약, 구매해 다른 판매자의 입찰경쟁 참여 기회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2009년 ‘수의계약의 불합리한 운영 개선 대책’이라는 문건을 통해 “관행적으로 평소 거래하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지 못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원인이 된다”면서 “수의계약조항을 남용해 업체와 유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서발전, 발전소 건설 경제성 분석 실패로 156억원 시설비 낭비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바이오가스 수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발전소 건설을 강행해 156억원의 시설비와 월 500만원의 유지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서발전은 지난 2009년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5㎿급 ‘바이오가스터빈 열병합’ 실증발전소를 수도권매립지 내에 건설키로 했다. 발전원료로 쓰이는 바이오가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로부터 공급받기로 했다.

 

문제는 SL공사의 3MW급 ‘음식물류 폐기물시설’ 사업이 2012년 2월 취소됐지만 동서발전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발전소 구조물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 이후에도 경제성 분석시 발전소 운영비 부담분을 누락해 연간 3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해 2013년 12월 발전소를 완공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제대로 된 분석이 이뤄졌다면 연간 7억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됐을 것으로 계산됐을 것”이라며 “현재 운영적자를 이유로 발전소가 전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공단, 멀쩡한 전기차 충전기 15억원 폐기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환경공단은 멀쩡한 급속충전기 55기를 활용방안 검토 없이 폐기해 약 15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폐기된 충전기의 내용연수도 평균 4년 이상 남아있었다.

 

기존 급속충전기를 호환성이 높은 멀티형 모델로 교체한다는 이유였지만 지난해 5월 기준 단독형 충전기로 충전가능한 차량은 전체 전기차의 56%로 드러났다.

 

또 환경공단은 2013년 5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대기시간 최소화 등을 위해 구축된 ‘충전정보시스템’에 활용가능한 모든 충전기 위치와 실시간 충전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공단 운영 급속충전기 337기의 정보만 제공하고, 지자체 등에서 받은 완속충전기 243기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학교 태양광 등 건물 외부 유휴공간을 활용한 발전사업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적정 대부기준이 없는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물 외부 유휴공간 임대료는 내부의 7~18%에 불과하지만 건물 내부에 적용되는 임대료 기준 외에 유휴공간에 대한 적정 대부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일부 지자체 등에서 건물 내부와 동일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거나 공용면적을 포함하는 등 높은 임대료를 부과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경기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100개)은 건물 내부기준으로 산정한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중단됐다.

 

한편 이번 감사는 신기후체제 출범 등을 계기로 에너지신산업 분야가 핵심과제로 부상하면서 관련 제도 운영상의 각종 비효율 요인을 제거해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