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사 침탈(侵奪)

BC 28세기 요하문명의 濊貊族이 남하 하여 夏, 商, 周를 건국하면서 황하문명을 일구었으며, 鮮卑族이 秦, 漢, 隨, 唐을 건국했습니다. - 기본주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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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百濟) ➁ 제도

자연정화 2018. 7. 29. 13:02

백제(百濟) ➁ 제도

 

1. 정치제도

1.1. 중앙통치조직

백제의 정치제도는 국가발전 단계에 따라 변하였다. 국(國)단계에는 국읍의 주수와 읍락의 거수가 정치의 중심을 이루었다. 연맹단계에 와서 우보와 좌보가 설치되어 군국정사를 관장하였다. 고이왕대에 5부체제가 이루어지면서 각국의 수장들은 중앙귀족으로 전화되었다. 그러나 국왕이 부의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배조직은 국왕 직속의 관직과 각 부의 장에게 직속된 관직이 양립하는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되었다. 근초고왕대에 와서 백제는 이원적인 지배조직을 일원화하고 지방통치조직을 만들어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였다. 이 시기 통치조직의 핵심은 관등제, 관직제, 작호제(爵號制), 귀족회의체, 군사조직, 지방통치조직, 신분제 등이다. 이러한 제도는 한성도읍기에 기본틀이 만들어졌고 웅진도읍기를 거쳐 사비시대에 와서 정비되었다.

 

관등은 중앙귀족과 지방세력들을 서열화하여 상호간의 상하를 구별짓는 제도이다. 국단계에서는 관등과 관직의 구별이 없었다. 그러나 고이왕대에 와서 중앙귀족화한 세력들을 지배체제 내로 편제하기 위해 좌평과 솔계(率系) 관등, 덕계(德系) 관등이 만들어졌다. 중앙집권체제를 갖춘 근초고왕 대에는 좌평을 최고위로 하고 그 아래에 솔계 관등과 덕계 관등을 각각 다섯으로 분화시키고 맨 아래에 좌군(佐軍)-진무(振武)-극우를 두어 관등제를 일원화하였다. 전지왕대에 상좌평이 설치되면서 좌평의 분화가 시작되었다. 이 관등제는 웅진도읍기를 거쳐 사비도읍기에 16관등제로 정비되었다. 16관등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표 1] 백제 16관등의 명칭

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관등명

좌평 달솔 은솔 덕솔 한솔 나솔 장덕 시덕 고덕 계덕 대덕 문독 무독 좌군 진무 극우

佐平 達率 恩率 德率 扞率 奈率 將德 施德 固德 季德 對德 文督 武督 佐軍 振武 剋虞

 

16관등제에서 좌평은 1품이었고, 좌평은 처음에는 5명이었으나 뒤에 6명이 되었다. 달솔은 2품이었고 정원은 30명이었다. 3품 은솔 이하는 정원이 없었다. 정원이 정해진 좌평과 달솔은 가장 핵심적인 관료집단이 가질 수 있는 관등이었다. 문독과 무독은 문·무의 구별이 관등제에 반영된 것을 보여준다.

 

16관등은 복색과 관식(冠飾) 및 띠의 색〔帶色〕에 의해 구분되었다. 1품 좌평에서 6품 나솔까지는 자복(紫服)을, 7품 장덕 이하 11품 대덕에 이르는 관등은 비복(緋服)을, 12품 문독 이하 16품 극우까지는 청복(靑服)을 입었다. 대색(帶色)의 경우 장덕까지는 자대(紫帶), 시덕은 조대(皂帶), 고덕은 적대(赤帶), 계덕은 청대(淸帶), 대덕·문독은 황대(黃帶), 무독 이하 극우까지는 백대(白帶)를 띠었다. 관제(冠制)의 경우 왕은 금화(金花)로, 나솔 이상은 은화(銀花)로 관을 장식하였다.

 

 

 

 

 

연맹단계에서 정치는 좌보와 우보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아직까지 관직과 관등은 미분화한 상태였다. 부체제 단계에 와서 좌장이 설치되면서 관직과 관등은 분화되고 관부도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부과 관직제는 웅진도읍기를 거쳐 사비도읍기에 와서 22부-사(二十二部司)로 재정비되었다. 22부의 명칭과 담당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백제 22부의 명칭과 담당 업무

관부명(내관)

담 당 업 무

관부명(외관)

담 당 업 무

전내부(前內部)

왕명출납·국왕근시

사군부(司軍部)

내외병마

곡부(穀部)

곡물공선·어료지 관리

사도부(司徒部)

교육·의례

육부(肉部)

육류공선·왕실목장 관리

사공부(司空部)

토목·역역 관리

내경부(內京部)

왕실창고 관리

사구부(司寇部)

형벌·사법

외경부(外京部)

국용창고 관리

점구부(點口部)

호구파악

마부(馬部)

어마·승물 관리

객부(客部)

외교·사신접대

도부(刀部)

무기·무구 제작

외사부(外舍部)

관료의 인사

공덕부(功德部)

불교사원

주부(綢部)

직물제조·공물출납

약부(藥部)

어의·제약

일관부(日官部)

천문·점술

목부(木部)

토목·건축

도시부(都市部)

시장·교역·왕도의 관리

법부(法部)

의례 및 왕족 관리

 

 

후궁부(後宮部)

후궁 관리

 

 

 

 

22부-사제는 상위 관부인 부와 하위 관부인 사(司)로 구성되었다. 부는 궁중사무를 관장하는 내관(內官) 12부와 일반 국무를 관장하는 외관(外官) 10부 등 22부로 이루어졌다. 22부를 보면, 일반 서정(庶政)을 담당하는 부에 궁중의 업무를 담당한 관청의 수가 많다. 이는 왕권 중심의 관부 운용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군부(司軍部)∼사구부(司寇部)까지의 명칭은 중국 고대의 『주례(周禮)』의 6관(六官)의 명칭과 동일하다. 이는 북주(北周)의 주례주의적(周禮主義的) 관제정비에서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각 부의 장은 장사(長史)·재관장(宰官長) 등으로 불렸으며 3년에 한 번씩 교체되었다. 이외의 관직으로 박사, 부마도위(駙馬都尉), 막부(幕府) 관료 등을 들 수 있다. 박사는 오경박사(五經博士), 역박사(易博士), 모시박사 등 유교경전을 전문으로 하는 박사와 와박사(瓦博士), 노반박사(露盤博士) 등 전문기술직을 담당한 박사로 구분된다. 부마도위는 왕의 사위를 예우하기 위한 관직이다. 장사, 사마(司馬), 참군(參軍)은 막부에 설치된 관직으로서 주로 외교 및 군사업무를 담당하였다.

 

작호제는 공을 세운 고위귀족들에게 수여하는 칭호로서 왕·후·장군호(王·侯·將軍號)가 사용되었다. 이 작호제는 칠지도에 왜왕을 후왕으로 부른 것에서 보듯이 근초고왕대에 실시되었다. 왕·후로는 아착왕(阿錯王), 불사후(弗斯侯) 등에서 보듯이 지명이 붙은 형태로 사용되었고 장군호로는 정로장군(征虜將軍), 관군장군(冠軍將軍), 보국장군(輔國將軍) 등이 사용되었다. 근래에 전북 고창에서 ‘△義將軍之印’이 새겨진 청동도장이 출토되어, ‘△義將軍’이라는 또 하나의 장군호를 사용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1.2. 귀족회의체

초기백제 시기에는 귀족회의가 국가의 군국사무를 총괄하였다. 부체제 단계에 들어온 이후 국왕 중심의 집권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귀족회의가 수행하던 기능은 점차 행정관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왕의 권력이 초월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귀족회의체에서 논의되었다.

 

귀족회의체의 모태는 국의 거수들로 구성된 족장회의체였다. 이후 부체제가 확립되고 중앙귀족이 생겨나면서 중앙귀족 중심의 회의체가 만들어졌다. 이를 제솔회의(諸率會議)라고 한다. 제솔회의의 의장은 좌평이었고 구성원은 솔계 관등을 가진 귀족들이었다. 근초고왕대에 와서 제솔회의는 제신회의(諸臣會議)로 개칭되었다. 전지왕대에 와서 상좌평의 설치로 좌평은 상좌평, 중좌평(中佐平), 하좌평(下佐平) 등 5좌평으로 분화되었다. 이리하여 좌평으로 구성된 회의체가 이제 최고귀족회의체가 되었다.

 

사비도읍기에 와서 좌평의 정원이 6명으로 늘어나면서 6좌평회의체가 최고귀족회의체가 되었다. 이 가운데 내신좌평은 수석좌평으로서 의장의 기능을 하였다. 6좌평 회의체는 재상을 뽑는 것과 같은 중요한 국사는 신성한 지역에서 처리하였다. 백마강 건너 편에 있는 호암사(虎岩寺)의 정사암(政事巖)은 이러한 신성지역의 하나였다. 6좌평의 명칭과 관장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백제 6좌평의 명칭과 직무

명칭 직무

내신좌평(內臣佐平) 왕명출납

내두좌평(內頭佐平) 재정업무

내법좌평(內法佐平) 외교와 의례업무

위사좌평(衛士佐平) 왕궁 숙위 업무

조정좌평(朝廷佐平) 형옥관계 업무

병관좌평(兵官佐平) 내외병마권 관장

 

1.3. 도성제

도성은 왕권의 표상이다. 백제의 최초의 도성은 위례성이다. 위례는 울타리라는 의미인데 백제에서는 도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 위례성은 뒤에 한성으로 불렸다. 한성은 큰 성이라는 의미이다. 한성도읍기의 도성은 북성(北城)과 남성(南城)으로 이루어진 2성체제였다. 위치에서 볼 때 북성은 풍납토성(風納土城)으로서 평지성(平地城)이며 평소의 거성이고 남성은 몽촌토성(夢村土城)으로서 유사시에 대피하는 산성적(山城的) 성격을 지녔다.

 

풍납토성은 둘레가 3.5㎞에 달하는 평지성으로서 성벽의 저변은 43m가 넘고 높이도 9m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토성이다. 성 내부를 발굴한 결과, 신전(神殿)으로 생각되는 건물지와 이 신전에 사용한 토기들을 보관해둔 우물형 수장고와 중국제 도자기를 보관한 창고도 확인되었다. 이외에 부뚜막이 있는 주거지와 도로 유적 및 무수한 기와 등도 출토되었으며 성밖에서는 목조 우물도 확인되었다. 몽촌토성은 구릉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성벽에는 목책을 둘렀다. 성내를 발굴한 결과, 저장 시설과 연지가 확인되었다. 문헌에 의하면 이곳에 별궁(別宮)이 조영되었다.

 

 

웅진도읍기의 도성은 웅진성이었다. 이 웅진성은 오늘날의 공주 공산성(公山城)이다. 왕궁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산성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연회장소인 임류각(臨流閣)도 확인되었다.

 

사비도읍기의 도성은 사비성이었다. 사비도성은 나성으로 둘러싸였다. 발굴 결과 북나성(北羅城)과 동나성(東羅城)은 확인되었고 서측과 남측은 백마강을 자연방어 시설로 활용하였다. 왕궁은 부소산성(扶蘇山城)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부소산성은 평화 시에 후원의 역할을 하였다. 시가지 구조는 관북리에서 정리사지로 뻗은 남북 대로를 중심으로 사방이 바둑판처럼 짜여졌다. 이를 방리제라고 한다. 도성 내부는 상부(上部)·전부(前部)·중부(中部)·하부(下部)·후부(後部)로 나뉘고, 각 부는 다시 오항으로 나누어졌다. 궁남지(宮南池)에서 출토된「서부후항 목간」은 왕도 조직이 부-항으로 이루어진 것을 입증해준다.

 

각 부는 달솔 관등을 소지한 자가 맡았으며, 500명의 군사가 배속되어 있었고, 나성 외곽에는 청마산성(靑馬山城), 주장산성, 울성산성(蔚城山城), 부산성(浮山城), 석성산성(石城山城) 등 많은 성들이 배치되어 도성 방어망을 형성하였다.

 

1.4. 지방통치조직

백제의 지방제도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 강화와 지방의 생산물 수취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부체제 단계까지 지방에 대한 통치는 부의 장을 통한 간접지배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고 지방통치조직이 마련되어 지방관이 파견됨으로써 지방에 대한 직접지배가 이루어졌다. 백제의 지방제도는 근초고왕이 영역을 분정하고 지방관을 파견해 각 지방의 생산물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만들어졌다. 이때 만들어진 지방통치조직이 담로이다. 이 담로는 종래 마한을 구성하였던 국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왕족이나 유력한 귀족이 파견되었으며 종래 국의 수장이나 읍락의 거수들은 재지세력으로 전환되어 담로에 파견된 관료들을 보좌하였다. 한성도읍기의 담로의 수는 50여 개로 추정되는데 웅진도읍기에 와서 22개로 축소되었다.

 

사비천도를 계기로 백제는 담로제를 방·군·성(현)제[方·郡·城(縣)制]로 재정비하였다. 방·군·성(현)제는 중앙에서 지방을 보다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방은 중방(中方)·동방(東方)·남방(南方)·서방(西方)·북방(北方)의 5방으로 구성되었고, 각 방에는 방성(方城)을 두어 방의 중심지로 삼았다. 중방은 고사성(古沙城), 동방은 득안성(得安城), 남방은 구지하성(久知下城), 서방은 도선성(刀先城), 북방은 웅진성이다. 방의 장관은 방령이고, 달솔의 관등을 가진 자가 맡았으며 보좌관으로 방좌(方佐)가 있었다. 이러한 방은 군·성과 중앙을 매개하는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군관구적(軍官區的) 성격을 지녔다. 방성의 내부구조는 수도와 마찬가지로 5부-5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중방의 치소였던 고부읍성(古阜邑城) 발굴에서 발굴된 백제 기와에 새겨진 ‘上部-上巷(상부-상항)’이란 명문에서 확인된다. 5방성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표 4] 오방성의 명칭과 위치

방성 명칭 현재의 지명

중방성(中方城) 고사성(古沙城)전북 고부

동방성(東方城) 득안성(得安城)충남 은진

남방성(南方城) 구지하성(久知下城)광주 또는 남원

서방성(西方城) 도선성(刀先城)충남 대흥

북방성(北方城) 웅진성(熊津城)충남 공주

 

군은 37개 군으로 구성되었다. 군의 장으로는 군장(郡將) 3명이 있었고, 덕솔의 위계자가 임명되었다. 군 규모의 성보다 작은 단위의 것을 소성(小城) 또는 현(縣)이라 했는데, 그 장은 도사(道使)라 하였다. 소성(현)은 방성이나 군성(郡城)에 통속되어 있었다. 성(현)의 수는 200∼250개였다. 성(현)의 수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종래 사회편제 단위였던 읍락이 행정조직을 이룰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5방제는 백제 말기에 와서 5부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성격의 변화는 없었다. 멸망할 당시 백제는 5부·37군·200성(혹은 250현)이었고 호수(戶數)는 76만호(萬戶)였다. 방·군·성(현)제의 실시로 중앙의 통치력이 보다 강력하게 지방에 미칠 수 있게 되었고 지방의 재지세력들은 군사(郡司)나 현사(縣司)에 속하여 지방관의 지방통치를 보좌하였다.

 

2. 군사제도

2.1. 군사조직과 운용

백제의 군사조직은 국단계에서는 읍락의 지배자인 거수층과 호민층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들은 일종의 명망군(名望軍)으로서 참전의 대가로 전쟁에서 획득한 노획물이나 포로 등을 분배받았다. 반면에 하호(下戶)층은 군량을 조달하였다. 오부체제가 확립되어 군사권이 국왕에게로 집중되면서 국왕의 명을 받아 군령권을 행사하는 좌장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중앙집권체제가 갖추어지고 또 전쟁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군사조직도 정비되었다. 근초고왕이 3만명의 정병(精兵)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공격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근초고왕은 왕도의 주민을 주축으로 하는 중앙 군사조직과 지방 주민들을 징발하여 편성한 지방군사조직을 만들었다. 대규모의 군사조직이 편성되면서 종래의 명망군적인 군대만으로는 병력을 충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초고왕은 일정한 연령층의 백성[정남(丁男)]들에게 군역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을 병사로 징집하였다. 이로써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에 의한 군사충원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들의 복무기간은 3년이었다.

 

 

백제의 군사조직은 웅진도읍기를 거쳐 사비도읍기에 와서 재정비되었다. 사비도읍기에 정비된 군사조직은 시위군(侍衛軍), 중앙군(中央軍), 지방군(地方軍)으로 나누어진다. 시위군은 국왕의 친위 군사로서 왕궁을 시키고 국왕의 행차에 호종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 시위군은 왕도에 주둔한 2,500명의 군사였다. 이 군사들은 5부에 각각 500명씩 배치되어 있었다. 이 시위군은 총체적으로 위사좌평이 관장하였고 그 아래에 달솔의 관등을 지닌 자가 각 부에 배치된 군사들을 통솔하였다. 중앙군은 외침을 방어하거나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군사력이었다. 병졸들은 왕도인을 징발하여 편성하였는데 지방민의 일부도 차출되기도 하였다. 중앙군은 청마산성, 청산성 등 사비도성의 주변에 위치한 산성에 주둔하였다.

 

군사조직의 운용기구로는 사군부, 병관좌평, 좌장, 장군 등이 있었다. 사군부는 내외병마를 총괄하는 관청이었고, 병관좌평은 내외의 군정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좌장은 왕명을 받아 출동하는 군부대를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좌평이나 달솔의 관등을 가진 자들이 왕명을 받아 군사권을 행사할 때는 장군을 칭하였다. 한편 최고 지방통치조직인 5방에는 각각 1,000∼1,200명의 군사 또는 7∼8백명 정도의 군사들이 주둔하였다. 이 군사들은 방의 장관인 방령이 통솔하였다. 군에도 군사가 배치되었는데 장관인 군령(軍領)주 15)이 통솔하였고, 현에 배치된 군사는 장관인 도사(성주)가 관할하였다.

 

2.2. 군사의 지휘와 훈련

군대를 출동할 때 통솔하는 방법은 친솔형과 교견형으로 나누어진다. 친솔형은 최고 군령권자인 국왕이 직접 군대를 지휘하는 것을 말하며, 교견형은 국왕은 왕도에 머무르고 신하들에게 군령권을 임시로 위임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군령권을 위임할 때 국왕의 재가를 받지 않고도 군사와 관련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편의종사권이 부여되기도 하였다. 군령권의 위임은 좌장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때로는 좌평이나 달솔의 관등을 가진 자도 위임받기도 하였다.

 

 

병종으로는 보병(步兵), 궁수대(弓手隊), 기병(騎兵), 수군(水軍) 등과 특수병종으로서 노군(弩軍), 충군(衝軍), 석투군(石投軍), 운제군(雲梯軍) 등이 있었다. 노군은 요노(腰弩)로 무장한 부대를, 충군은 충차(衝車)를 이용하여 성문을 공격하는 부대를, 석투군은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를, 운제군은 구름사다리를 이용하여 성벽에 오르는 부대를 말한다. 군사훈련은 평상시에는 병법에 따라 행해졌다. 때문에 군령권자가 누가 되더라도 그 지휘에 따를 수 있었다.

 

전렵(田獵)은 본래 사냥 놀이지만 이에 부수하여 군사훈련도 행하였다. 습사(習射)는 매월 보름과 초하루에 정기적으로 활쏘기 연습을 하는 것이다. 왕도에서 도성 서쪽에 사대(射臺)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오행에 의할 때 서쪽은 무(武)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무구(武具)에는 개인 방호를 위한 갑주(甲冑)를 비롯하여 충차(衝車), 포차(砲車) 등과 같은 공·수성용 무기와 마구(馬具)가 있었다. 병기로는 단병기, 장병기, 속사병기, 공·수성용 병기가 있었다. 궁수대가 사용하는 화살대는 대나무, 싸리나무, 박달나무 등으로 만들었다.

 

3. 신분제도

신분제는 가문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특권과 제약이 주어진 사회적 제도이다. 백제의 신분제는 백제국이 성장하면서 마한의 여러 나라들을 통합하여 중앙귀족으로 전환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귀족들을 편제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백제의 신분은 크게 지배신분층, 평민층, 천인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배신분층은 공복의 복색과 관등제를 연결시켜 볼 때, 내부적으로 몇 개의 층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제1신분 층은 자복(紫服)을 입는 솔계 관등 이상을 소지할 수 있는 층이다. 제2층은 비복(緋服)을 입는 덕계 관등을 소지할 수 있는 층이다. 제3층은 청복(靑服)을 입을 수 있는 관등층이다. 이 가운데 지배신분층의 중심은 왕족과 왕비족이었다. 왕족은 부여족의 일파로 남하해 와서 건국한 온조계 집단으로 이루어졌으며, 왕비족은 한성도읍기 전기에는 진씨, 후기에는 해씨가 되었다. 사비도읍기에 와서는 왕족 이외에 대성팔족이 최고신분층을 형성하였다. 대성팔족은 사씨·연씨·해씨·진씨·목씨·백씨(苩氏)·협씨(劦氏)·국씨(國氏)를 말한다. 이 가운데 5∼6명으로 정원이 정해진 좌평과 30명으로 정원이 정해진 달솔은 최고 귀족신분층 출신자들이 오를 수 있는 관등이었다.

 

신분제는 관등·관직제를 규정하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 관등·관직·복색·대색에도 구별이 있었다. 왕은 금화로 장식한 오라관(烏羅冠)을 쓰고, 흰 가죽띠를 두르고, 검은색의 비단신을 신었다. 지배신분층 가운데 제1층은 자복을 입고, 은화로 장식한 관을 썼다. 제2층은 비복을 입었고, 자대에서 황대까지의 띠를 띠었다. 제3층은 청복을 입되, 황대에서 백대까지의 띠를 둘렀다.

 

이러한 귀족의 지배를 받은 피지배층의 주류는 신분적으로는 자유민인 일반 농민이었다. 농민은 소규모 토지보유자로서 농업·공업·상업에 종사했으며, 국가 수취의 주된 대상이었다. 이들은 비색이나 자색의 옷을 입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 밑에는 최하층의 신분으로서 천인과 노비가 있었다. 천민신분층은 정복전쟁과 통일전쟁의 전개과정에서 피정복민들이 천민집단으로 또는 노예로 전락되면서 성립되었다. 노비는 관노(官奴)·사노(私奴)가 있었다. 관노는 국가 또는 관청에, 사노는 개인에게 예속되었다. 노비는 물건과 같이 취급받는 비자유인이었다. 한편 노비의 공급 및 재생산의 방법에 따라 전쟁포로·부채노비·형벌노비와 노비소생자를 노비로 삼는 세습노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4. 경제제도

4.1. 토지제도

백제는 철제의 농기구·토목용구(土木用具)를 사용함에 따라 농업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사적 소유가 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경작지에 대한 공동체적 소유가 소멸되어 점차 개별적인 토지사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토지지배의 유형에서 상부 특권층의 토지지배에는 국가·왕실의 직속지, 귀족들에 대한 사전(賜田), 사원전(寺院田) 등이 있었다. 또 대귀족에 대한 식읍(食邑)의 사여(賜與)도 있었다. 전렵지인 서해대도(西海大島)·횡악(橫岳) 등은 국왕의 직속지였을 것이다.

 

사원은 왕실과 귀족의 후원에 힘입어 대토지소유자로 등장하였다. 귀족들은 자신의 소유지 외에 특별한 공로로 전조권(田租權)이나 식읍을 부여받기도 했고, 새로운 토지를 개간함으로써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농민의 토지지배로는 농민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의 경작지가 있었다. 소를 사용한 경작[우경(牛耕)]으로 토질이 개선되고 노동력이 절감되었다. 이에 농업경영 방식도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집체적 방식에서 소농(小農) 중심의 농업경영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개별 농가가 농업경영 단위로 성장함으로써 개별 농가에 의한 토지소유가 촉진되고, 농민층의 다양한 계층분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 경작지는 국가의 각종 수탈과 귀족층의 강점(强占) 대상이 되었다. 또 빈번한 전쟁에의 동원 등으로 농토를 상실한 농민은 노비로 전락하거나 남의 농토를 용작(傭作)하기도 하였다. 토지경작은 소규모의 경작지를 보유한 자유농민에 의해 주로 이뤄졌으며 노예노동도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토지지배는 생산력의 향상과 연관된다. 백제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철제 농기구의 사용을 장려하고 또 우경을 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수리관개시설(水利灌漑施設)을 정비하였다. 수리시설은 안동 저전리에서 청동기시대 저수지가 발굴된 것에서 보듯이 청동기시대부터 만들어졌다. 따라서『삼국사기』초기기록에 보이는 수리시설은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저수지 제방이라 할 수 잇다. 백제에서 본격적으로 저수지가 축조되기 시작한 것은 4세기 전반 경에 만들어진 김제의 벽골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벽골제는 나뭇가지 등을 이용한 부수공법에 의해 축조되었다. 웅진도읍기에 와서 무령왕은 경제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의 제방을 수리하고 새롭게 축조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저수지의 축조는 많은 논에 물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기(渴水期)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어서 획기적인 생산력의 향상을 가져왔다.

 

4.2. 조세제도

백제의 세제(稅制)는 조(租)·조(調)·역역제(力役制)로 이루어졌다. 조(租)는 농산물을 수취하는 것이고, 조(調)는 가내 수공업의 생산물이나 각 지방의 특산물을 수취하는 것이고, 역역은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조(租)와 조(調)는 결합된 형태로 행해지기도 하였다.

 

조조(租調)의 수취물로는 포(布)·견(絹)·사(絲)·마(麻)·미(米) 등이었고, 매년 풍흉(豊凶)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수취하였다. 역역은 국가나 지방관청에 동원되어 무상으로 노역하는 요역(徭役)과 군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초기의 역역 징발대상은 주로 하호로 표현되는 일반민이었다. 이들은 15세 이상의 정(丁)을 부 단위로 징발되어 축성(築城)과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에 동원되었다.

 

조의 수취대상은 농민이었다. 백제 초기의 농민은 하호(下戶)로 불렸다. 그러나 4세기 이후 국가통치체제가 갖추어지고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변화되었다. 이에 민은 소국 수장들의 사적 수탈에서 벗어나 국가의 보호를 받는 공민적 존재로 편입되었다. 국가는 민호(民戶)를 파악하고 이렇게 파악된 호구를 토대로 편호제(編戶制)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근초고왕대에 반포되었을 율령에는 호구령(戶口令)과 부역령(賦役令)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비도읍기에 역역징발 업무를 맡은 관청은 사공부(司空部)였다.

 

4.3. 수공업·상업

백제의 수공업은 마한 시기 수공업의 기술과 생산 분야를 기반으로 전개되었다. 수공업 가운데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직물 생산이다. 포의 종류에는 세포(細布)와 추포(麤布)가 있었다. 백제는 오색채견(五色彩絹)을 왜에 보냈고 또 봉제기술자인 봉의공녀(縫衣工女)를 보냈으며 관리들은 자(紫)·비(緋)·청(靑)색의 공복을 입었다. 이는 백제의 직조(織造) 및 염색술의 발달을 보여준다. 직기(織機)는 현재 남아 있지 않으나 부여 궁남지에서 출토된 비경이[베틀에 딸린 제구의 하나]를 통해 그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제철 수공업의 경우 충청북도 진천 석장리에서 초강이 만들어진 제철 유적이 발굴되었다. 또 백제가 왜에 보낸 칠지도는 백번 단련한 철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금상감으로 글자를 새겼다. 이는 백제의 뛰어난 제련기술과 상감기술을 잘 보여준다.『일본서기』에는 백제가 철정(鐵鋌) 40매와 단야(鍛冶) 기술자를 파견한 기사가 나온다. 한편 불교 전래 후 사원·불상·불화 등 우수한 불교예술품이 제작되었다. 또 도공품(陶工品)으로는 정교한 문양전(文樣塼)과 기와·질그릇 등이 제작되었다.

 

수공업 제품은 왕실이나 관청 소속의 장인(匠人)이나 노비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들은 국왕과 왕실의 생활용품은 물론 지배자의 권위를 표현하는 각종 위세품(威勢品)과 대외 교역에 수반되는 증여품을 제작하였고 또 무기와 갑옷 등 군사용품도 생산하였다. 일반민이 사용하는 토기·농기구와 각종 도구들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수공업 기술자 가운데 재능이 뛰어난 자들에게 와박사, 노반박사 등과 같은 박사의 칭호가 부여되었다. 박사 칭호 소지자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미숙련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삼베 같은 일상적인 의류 소재나 목기, 짚신 등은 대부분 일반민들이 가내에서 생산하였다. 수공업과 관련한 기구들은 내관 22부 가운데 육부(肉部)·마부(馬部)·도부(刀部)·목부(木部) 등이다.

 

생산력이 발전하여 잉여생산물이 늘어나고 사회적 분업이 진전되면서 상업이 발전하였다. 또 도시의 발달은 물자 유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였고 그 가운데 수도는 물자 유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물자가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수도 안에 상설시장이 설치되었다. 이것이 관시(官市)이다. 그리고 원활한 물자 공급을 위해 도로 교통망이 정비되었다. 왕도에서의 상업은 도시부(都市部)가 관리하였다. 한편 지방에는 향시(鄕市)가 있었다. 일정한 기간마다 열리는 이 향시에는 행상(行商)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지방과 지방 사이에 물자를 유통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백제의 대외교역은 중국대륙과의 교역, 일본열도와의 교역으로 나누어진다. 중국과의 교역은 서진 및 동진대의 청자나 전문도기가 백제의 여러 곳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매우 활발하였다. 이러한 대외교역의 활성화는 4세기 초에 낙랑군과 대방군이 소멸되어 중국 군현 중심의 교역체계가 붕괴되자 백제가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이루어졌다. 왜와의 교역은 366년에 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왜는 백제로부터 유학이나 불교 등 정신문화를 비롯하여 직조기술 등 기술문명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였다.

 

 

백제의 교역항으로는 한성도읍기에는 한강 하구에 위치한 인천이, 사비도읍기에는 수도 웅진성이나 사비성의 관문인 금강 하구가 중심을 이루어졌다. 이외의 교역항으로는 당진 지역, 죽막동 유적이 발굴된 부안 지역, 연산강 유역의 나주와 영암 지역, 섬진강 하구의 하동 지역이 있었다. 대외교역에서는 항해의 안전이 급선무이다.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초월자에게 드리는 제의가 행해졌다. 태안의 백화산에 세워진 태안마애삼존불(泰安磨崖三尊佛)과 무속적(巫俗的) 신에 의존하여 제의를 드린 부안죽막동유적(扶安竹幕洞遺蹟)이 그 좋은 예가 된다.

 

백제의 대표적인 대외교역품으로서 견직물로는 오색채견·백금(白金)·세포 등이, 철소재로는 철정이, 무기·무구류로는 각궁전(角弓箭)·명광개(明光鎧)·철갑조부(鐵甲彫斧) 등이, 칠제품으로는 황칠수(黃漆樹) 등이 있다. 백제가 중국의 여러 왕조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는 역림·식점 등 서적와 요노 등 무기 및 약재, 글씨, 열반경(涅槃經) 등 정신문화적인 것과 도자기나 거울 등 고급 공예품 등이었다. 한편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왜계 유물인 스에끼라든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과 왕비의 관을 만드는데 사용한 금송(金松) 등은 왜로부터 수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