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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개정안, 어디까지 담았나

자연정화 2018. 9. 4. 11:39

<포커스>

무허가축사 적법화 개정안, 어디까지 담았나

행정절차는 간소화…건폐율 상향조정은 불가

 

필지 두 개 경우 면적 합계로 건폐율 산정케

4대강 수변구역 지정 이전 축사 적법화 허용

개발제한·군사보호지역 내 축사면적 상향 불가

 

출처 : 축산신문 2018. 07. 26.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적법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축산단체가 요구한 44개 항목 중 어떤 부분이 반영되고 어떤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을까.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적법화 제도개선이 이뤄진 항목

 

1. 이행강제금 경감

<현행> 2018년 3월24일로 이행강제금 경감(50%)기간 종료

<개선> 신청서 제출농가 적법화 기간동안 연장, 소규모 농가는 2024년 3월24일까지 연장

 

2.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추가경감 가능

<현행>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추가경감 가능

<개선> 지자체 조례로 이행강제금 추가 경감이 가능하다는 공문 조치

 

3. 국유지 임대시 사용요율 인하

<현행> 국유지 임대시 사용요율 5%

<개선> 국유지 임대시 사용요율 1%로 인하

 

4. 농지내 축사는 지목 변경없이 적법화 가능

<현행> 일부 지자체에서 농지내 축사 적법화 불인정

<개선> 농지법에 따라 축사 설치가 가능하므로 지목 변경없이 적법화 가능

 

5. 임야에 있는 축사는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산지전용 허용

<현행> 일부 지자체에서 임야에 축사가 있는 경우 산지전용 허용 불허

<개선>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산지전용을 허용해 축사를 허물지 않고 적법화 가능

 

6. 폐구거(농수로)에 위치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현행> 일부 지자체에서 폐구거에 위치한 축사에 대해 적법화 소극적 대응

<개선> 폐구거 용도 폐지, 대체구거 기부채납 방식 등으로 적법화 가능

 

7. 이미 설치된 축사에 대한 적법화시 원상회복 예외 가능

<현행>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설치된 축사임에도 원상회복 요구

<개선> 허가권자가 원상회복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상회복 없이 적법화 가능

 

8. 증축하는 퇴비사에 대해 건축면적에서 산입 제외

<현행> 일부 지자체에서 증축하는 퇴비사에 대해 건축면적에 산입

<개선> 2013년 2월20일 이전 설치된 퇴비사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 건축면적에서 산입 제외

 

9. 두 필지 면적합계 기준으로 건폐율 적용대지로 인정

<현행> 두 개의 필지에 무허가축사가 있는 경우 건폐율을 각각 적용

<개선> 두 필지의 면적 합계로 축사의 건폐율 산정해 적법화 가능

 

10. 가설건축물로 H빔 철골구조 신고 수리

<현행> 일부 지자체에서 H빔 철골구조는 가설건축물로 미적용

<개선> 기둥과 지붕골조를 H빔 철골구조로 설치할 경우 가설건축물로 신고수리 가능

 

11. 축사시설에 대해 소방법 최소 적용

<현행> 한우 축사 등 개방형 축사는 옥내소화전 설치 의무

<개선> 옥내소화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옥외소화전 설치로 대체 가능

 

12. 이미 설치된 무허가축사에 대해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현행> 지자체별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상이

<개선> 기존 오염원인 무허가축사에 대한 개발사업 우선 협의 및 관리

 

13. 적법화 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제출 생략

<현행> 적법화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는 필수서류가 아닌데도 제출 요구

<개선> 법정 필수서류가 아닌 주민동의서는 적법화 과정에서 징구하지 않도록 개선

 

14. 대지경계선과 축사와의 이격거리 완화

<현행> 대지와 축사와의 이격거리를 0.5~6m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 가능

<개선> 지자체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 공문조치

 

15. 공공부지 매각절차 간소화

<현행> 공공부지에 설치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 시 장시간 소요

<개선> 공공부지 매각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공문 조치

 

16. 이미 허가받은 축사에 대한 측량오류 문제 해석

<현행> 지적 재 측량시 이미 허가받은 축사 일부가 측량오류로 타인부지 침범

<개선> 측량오류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기간 부여, 국공유지는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 진행

 

17. FTA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 적법화 대상에 포함

<현행> 지자체별로 FTA 폐업지원을 받은 농장에 대한 적법화 대상 인정여부 상이

<개선> 폐업지원금을 받고 축사 기능을 유지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법화 대상에 포함

 

18. 타인토지 임대 시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로 건축허가 가능

<현행> 타인 토지에 무허가축사가 있는 경우 영구임대 조건으로 건축허가

<개선>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는 경우 건축허가 가능

 

19. 동일 지번에 2개의 무허가축사가 있는 경우 대지분할을 통해 적법화 가능

<현행> 동일 지번에 2개의 무허가축사는 건폐율 초과부분을 철거 후 적법화

<개선> 대지분할 관련법령 및 건축법상 적합한 경우 대지분할을 통해 가능한 축사는 적법화 가능

 

20. 현 축사를 철거 후 다른부지로 동일면적 건축시 가축사육거리제한 미적용

<현행> 부지를 이동한 축사 설치는 신규축사로 가축사육거리제한 적용

<개선> 지자체 조례로 특례를 정하고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가축사육제한거리 예외 가능

 

21. 가축사육거리제한 정부 권고안 재시달

<현행> 2015년 3월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 결과, 정부 권고안 지자체 시달

<개선> 2015년 3월 시달한 정부 권고안 재시달

 

22.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후 증축한 축사 적법화 인정

<현행>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후 설치된 축사는 적법화 불가능

<개선> 지자체 조례로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 한 해 허용범위 내에서 적법화 가능

 

23. ’13.2.20 착유세척시설은 건축면적 산입에서 제외

<현행> 일부 지자체에서 착유세척시설을 건축면적에 산입

<개선> ’13.2.20 이전 설치된 착유세척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로 건축면적 산입에서 제외

 

24. ’13.2.20 축사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건축면적 산입에서 제외

<현행>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건축면적에 산입

<개선> ’13.2.20 이전 설치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건축면적 산입에서 제외

 

25. 건폐율 미지정 또는 60% 이하로 설정된 지자체 조례 제·개정 가능 안내

<현행> 농림지역 등 4개 용도지역에서는 60%까지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 적용 가능

<개선> 4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은 60%까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지자체에 안내

 

26. 허가받은 축사에 대한 설계도서 생략 및 감리 면제

<현행> 일부 자자체에서 전체 설계도면 및 감리 요구

<개선> 설계도서 제출된 적법한 축사는 설계도서 제외 가능, 이미 건축된 축사의 감리 실익이 없음. 다만 건축 현행법령 및 구조안전 확인 필요

 

27. 축사 진입로에 대한 적법화시 원상회복 예외 가능

<현행>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설치된 축사임에도 원상회복 요구

<개선> 허가권자가 원상회복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상회복 없이 적법화 가능

 

28. 개발행위허가시 축사 부지의 경사도 완화 가능

<현행> 개발행위허가시 축사의 경사도 기준을 낮게 설정해 적법화 어려움

<개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을 지자체에 안내

 

29. 행정구역 승격(면→동·읍)시 현행도로 인접 정용

<현행> 행정구역 승격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함

<개선>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법화 가능

 

30.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건축부서에 협조 공문 조치

<현행> 지자체 건축부서에는 국토교통부 지침이 없어 소극적 대응

<개선> 합동지침서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건축부서에 시달

 

31. 지자체 협조를 요청하는 관계부서 합동 서신 발송

<현행> ’17.11, 관계부처 합동 서신 발송(농림·환경·국토·행안)

<개선> 합동서신 발송 부처 확대(국조·농림·환경·국토·교육·기재·행안·문화·소방·산림)

 

32.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철거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는 전체 절거 후 적법화 가능

<개선> 축사설치가 허용된 면적 내에서 철거없이 적법화 추진

 

33.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전 설치된 축사의 적법화 여부

<현행> 역사분화환경보존지역 내 축사 설치 제한

<개선>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법화 가능

 

34. 하천구역 지정 이전 설치된 축사의 적법화 여부

<현행> 하천구역 내에서는 축사 설치가 제한

<개선> 하천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하천개발계획 등을 평가해 선별적으로 일정한 이전기간 부여

 

35. 수변구역에 일부 편입된 축사의 적법화 여부

<현행> 수변구역에 편입된 부지면적이 60㎡ 초과시 적법화 불가능

<개선> 편입된 부지면적이 60㎡미만인 경우 축사 전체 적법화 가능, 60㎡이상은 미 편입된 부분만 가능

 

36. 4대강 수변구역 지정 이전 축사에 대한 적법화 여부

<현행> 4대강 수변구역내에서는 축사 설치가 제한

<개선> 수변구역 지정 이전 축사는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위탁,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적법화 가능

 

37.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현행> 가축사육제한구역 축사는 토지매입 가능, 입지제한지역은 행정처분 대상

<개선> 입지제한지역 지정 이전 축사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과정에서 이전기회 부여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항목

 

38.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면적 상향 조정

<요구> 수도권 : 500→1천㎡, 일반지역 : 1천→2천㎡

<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불법시설로 용도변경 등을 감안할 때 축사만을 대상으로 면적 상향 조정 불가

 

39. 군사보호구역 내 축사 설치면적 상향 조정

<요구> 군사보호구역 : 200→1천㎡

<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원활한 군 작전 수행 보장을 위해 면적 상향 조정 불가

 

40.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축사 설치면적 상향 조정

<요구> 공원자연환경지구 : 250→1천㎡

<결과> 자연공원 내 자연 및 경관 등의 훼손 우려,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상향 조정 불가

 

4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교와 축사와의 거리제한 완화

<요구> 학교경계선 : 200→100m 이내

<결과>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개정은 어려움

 

42.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적법화 지원

<요구> 다른 법률에서 축사 입지가 제한된 지역내 무허가축사는 행정처분 대상

<결과> ’14년 가축분뇨법 개정시 행정처분 신설취지와 입지제한지역은 유예기간이 제외된 점을 감안했을 때 불가

 

43. 지적측량을 국가시책사업으로 지정, 측량수수료 감면

<요구> 적법화 농가의 지적측량을 국가시책 사업으로 지정, 측량수수료 감면

<결과> 국가시책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그간 불법산지 적용, 무허가 양성시에도 감면한 사례 없음

 

44. 건폐율 상향 조정

<요구> 용도지역 변경 시 변경 전 건폐율 적용, 계획관리·자연녹지 건폐율 60%까지 확대

<결과>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개정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