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이행기간 부여
-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발표 -
◈ ‘18.3.24일까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또는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축산 농가에게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 부여
ㅇ (대상) ‘18.3.24일로 「가축분뇨법」상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대규모 축산 농가 및 가축사육제한거리구역 내 농가
ㅇ (요건) 적법화 추진 농가는 3.24일까지 지자체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6.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ㅇ (기간) 지자체가 적법화 계획서를 평가한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
ㅇ (방법) 행정지침으로 시행하고,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
◈ 관계부처 합동으로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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