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음식물폐기물처리 효율화에 관한 제안
㈜GNCA
□ 언론을 통해 본 서울시의 음식물폐기물 처리현황 및 문제점
1.2012년 발생한 음폐수(민간처리시설에서 저장중)처리문제 *2013.1월부터 해양투기금지
-서울시에서는 공공하수처리와 연계해서 처리하겠다고 발표.
-기존 화학약품을 사용한 연계처리 방식으로는 BOD15만ppm이상의 음폐수 등 다양한 성분의 음폐수를 균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기준치를 준수하지 못할 우려
2.발생음식물폐기물 전량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전량처리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민간처리 시설에 의존함이 불가피
-이로인해 매년 입찰시마다 민간처리업자의 비용인상요구가 반복될 우려
-그때마다 ‘쓰레기 대란’ ‘민원발생’우려로 민간처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 *민간처리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할 방법도 부재
3.서울시가 최대지분을 갖고 있는「수도권 매립지공사」도 하루 5,500톤의 침출수 처리 용량을 갖고 있음에도 음폐수는 250여톤/일 처리에 불과, 활용도가 미약
□ ㈜GNCA의 제안
1.음폐수와 공공하수처리장의 완벽한 처리
-㈜GNCA의 ‘자연정화법’ 적용시 무기+유기성 공공하수에 유기성 음폐수를 혼합 처리하 면 더욱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 BOD15만ppm이상의 유기성 폐수는 물론, 다양한 성분 의 음폐수도 화학약품없이 (극히 불가피한 경우예외) 친환경적 처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양도 저감가능
⇒화학약품비 및 슬러지 처리비용 절감효과
2.서울시 산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음식폐기물 처리용량 확대
-㈜GNCA의 ‘자연정화법’ 적용시 기초처리용량대비 30∼50% 추가 처리가능
-기존처리시설의 미세조정만으로도 용량확대 가능하여 추가비용 최소화
(㈜GNCA에서 선조정후 효과 검증후 비용정산)
3.장기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용량 처리시설을 신설할 경우 ㈜GNCA에서 기초지원 및 시스템 설계・시공, 위탁관리 의향
-민간처리업자의 횡포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면 서울시발생 음식폐기물의 전량 공공
처리가 필수
-이는 기존 지자체운영 공공처리시설의 용량확대와 함께 신규시설 증설이 불가피
*하루 500톤 처리시설을 충청권에 신설시 약 억원 소요예상
4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침출수처리장에 음폐수 약 1,250톤/일 연계처리
-㈜GNCA의 ‘자연정화법’ 적용시 현재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침출수 처리용량 5,500톤/일 의 ¼(25%)인 1,250톤/일의 음폐수 혼합처리가 가능함.
-단, 현재 처리기술 및 기술적용자들의 불신과 거부감 극복이 관건이므로 최대지분권
자인 서울시에서 ㈜GNCA기술 시험적용 관철 제안
*파이롯 연계처리 - 설치공간, 파이롯연결, 사무소, 전기・수도등 지원
□ ㈜GNCA의 자연정화법의 특장점
①처리과정에서 악취가 없어 민원발생을 예방할수 있으며,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이 획기적 으로 개선됨.
②극히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아 처리과정자제가 친환경적이며
비용을 절감할수 있음.
③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순도를 높이고 채집비율을 약 20%증대시킴.
④처리수는 정부가 규정한 기준을 완벽히, 언제나 충족함.
⑤처리수는 별도 기능을 갖고 있고, 친환경유기농 성분으로 토지개량제, 식물영양제, 항균 탈취제 등 여러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함
⑥처리후 부산물(고형물)의 사료화시 축산농가의 사료비절감, 폐사율감소, 양질의 상품화 가능
□ 서울시와의 공동검증 및 연구 필요
1)㈜GNCA 기술을 적용해서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현장답사 및
검증
①광양위생사업소 : 침출수 및 음폐수 혼합처리
②송파리클린 : 고농도 음폐수 처리 10만ppm이상
③오서양돈 축산분뇨처리장 : 처리수 및 고형물성분 확인
④강화클린(3월부터 운영예정):음식물폐기물 전체처리
2)수도권매립지공사 침출수처리에 대한 시험 공동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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