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 사료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조치
-가격 담합한 카길, 하림, 씨제이 등 11개 사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국내 배합 사료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 한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그룹사[㈜하림홀딩스, ㈜팜스코, 제일홀딩스㈜] , 씨제이제일제당㈜ 등
11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73억 3,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15. 07. 03.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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