揆 園 史 話 (규원사화)
[역사로 기록된 고조선 이야기]
▷ 北崖子 著□
▷ 金聲九 譯注
옮긴 이의 말
이 글은 우리의 역사를 알고 싶은 마음에《揆園史話》의 내용을 풀어 옮기고, 본서에 언급된 韓,中 史書의 관련 기록을 그 주석으로 첨가한 것이다.본서가 편역의 과정에서 이미 앞서 이루어진 책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음에, 본서 또한 이어서 이루어질《揆園史話》의 더 나은 내용을 엮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가운데 일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나의 책으로 내어 놓는다. 김 성 구.
< 일러두기 >
▶본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원본《규원사화》(도서열람번호: 貴629, 古2105-1)를 저본으로 하고, 동 도서관 소장의 필사본《규원사화》(도서열람번호: 2121.3)를 참고하여 원문을 교감한 뒤, 번역과 주석을 한 것이다.
▶원문에는 구두점과 기타 표점을 사용하였으며, 그 용례는 일반적인 용법에 준하였다.
▶원문의 인명과 지명 및 고유명사에는 밑줄을 사용하였으며, 서적명에는 꺾음 겹괄호를 사용하였다.
▶원문의 교감에 사용된 특별 부호와 그 용도는 다음과 같다.
㉮ 원괄호와 격자괄호([原](筆)): 교감에 이용된 판본의 종류를 나타낸다. 즉, 교감 대상의 두 판본간 異字를 표시하며 원본《규원사화》의 글자나 문장은 격자괄호를 사용하고, 필사본《규원사화》의 내용은 원괄호를 사용하였다.
㉯ 윗첨자의 사용((棄)[取]): 교감의 내용을 나타내는 부호로 사용되었다. 즉, 교감의 결과 버리는 문장이나 단어는 윗첨자로 표시하고, 취하는 문장이나 단어는 정상 글씨체를 사용하되, 각각의 판본 종류를 표시하였다. 두 판본의 내용이 함께 잘못된 경우에는 모두 윗첨자로 처리하고, 정정된 새로운 내용은 정상 글씨체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 정상 글씨체의 원괄호나 격자괄호가 단독으로 사용되어진 경우는 상대편 판본에 없는 글자 또는 문장임을 말한다.
< 참 고 서 적 >
기 본 서 적
《揆園史話》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뿌리사 영인). 1990.
《揆園史話》 손진태 소장본(고려원 영인). 1989.
참 고 서 적
《史記》(2版12刷) 1992. 《漢書》(1版6刷) 1990.
《後漢書》(1版5刷) 1991. 《三國志》(2版11刷) 1992.
《遼史》(1版4刷) 1991. (이상 中國·中華書局校編本)
《삼국유사》 (北)리상호 옮김. 신서원 影印. 1990.
《檀君實史에 관한 考證硏究》 李相時 著. 고려원. 1990.
《神檀實記》 金敎獻 著, 이민수 譯. 한뿌리. 1987.
《揆園史話》 北崖 著, 고동영 譯. 한뿌리. 1992.
《한국고대사》 尹乃鉉 著. 삼광출판사. 1991.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徐熙乾 編著. 고려원. 1989.
《說苑全譯》 劉向 著, 王鍈·王天海 譯注. 中國: 貴州人民出版社. 1992.
《滿洲源流考》 淸·阿桂 等撰. 서울: 홍익재 影印. 1993.
《東北民族源流》 孫進己 著, 林東錫 譯. 서울: 東文選. 1992.
《說文解字經》 段玉裁 著. 臺灣: 蘭臺書局. 1977.
《中國史序說》 李春植 著. 서울: 敎保文庫. 1991.
《산해경》 鄭在書 譯註. 서울: 民音社. 1993.
《山海經校注》 袁珂校注. 中國:上海古籍出版. 1991.
《中國古代史地圖冊》 中國:中國地圖出版社編. 1991.
揆園史話 序(규원사화 서)
北崖子旣應擧而不第, 乃위然投筆, 放浪[於]江湖, 凡數三歲, 足跡殆遍於제域, 而深有蹈海之悲. 時經兩亂之後, 州里蕭然, 國論沸鬱, 朝士간食, 野氓懷온. 於是北崖子, 南自金州 .月城, 歷泗비?熊川, 復自漢山入峽而踏濊貊舊都之地; 北登金剛之毘盧峰, 俯看萬二千峯簇擁초列. 乃望東海出日而泣下, 眺萬丈瀉瀑而心悲, 慨然有出塵之想. 更西遊至九月山, 低徊於唐莊坪, 感淚於三聖祠. 及自平壤到龍灣, 登統軍亭, 北望遼野, 遼樹계雲, 點綴徘徊於指顧之間, 若越一葦鴨江之水, 則已更非我土矣. 噫! 我先祖舊疆, 入于敵國者已千年, 而今害毒日甚, 乃懷古悲今, 咨(差)[嗟]不已. 後還至平壤, 適自 朝家有建乙支文德祠之擧, 卽高句麗大臣, 殲隋軍百餘萬於薩水者也. 經月餘, 至松京, 始聞荊妻之訃, 急遽還歸居家, 益復寂寞. 於是, 구揆園書屋於舊居之南?負兒岳之陽, 聚諸家書, 廣采其說, 意欲以此終餘生焉.
북애자는 이미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급제하지 못하니, 이에 탄식하며 붓을 던지고 강호를 방랑한지 무릇 삼년에, 발길은 이 나라 구석까지 닿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때로는 바다에 이 발길을 내어 맡길까 하는 비탄에 젖기도 하였다. 때는 두 난리를 겪은 뒤라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국론은 들끓어 올라 조정과 선비들은 끼니를 거를 만큼 경황이 없었으며, 뭇 백성들은 가슴에 그저 분노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북애자는 남쪽의 금주(金州)와 월성(月城)으로부터 사비(泗비)와 웅천(熊川)을 거치고, 다시 한산(漢山)에서 골짜기로 접어들어 예맥1)의 옛 도읍을 밟았으며, 북쪽으로 금강산의 비로봉에 올라서서 빽빽이 들어차 가파르게 늘어서 있는 일만 이천의 봉우리를 굽어보았다.2) 이에 동해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니 눈물이 절로 흐르고, 만길 높이로 떨어지는 폭포를 쳐다보니 마음은 슬픔에 잠기는데, 그 복받친 마음에 속세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다시 서쪽으로 노닐며 구월산에 이르러 고개를 늘이고 당장평(唐莊坪)을 배회하자니 삼성사(三聖祠)3)에선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양으로부터 용만(龍灣)4)에 이르고 통군정(統軍亭)에 올라 북녘으로 요동의 들판을 바라보니, 요동(遼東) 벌판의 나무와 계주(계州) 하늘의 구름은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에 드문드문 흩어져 노닐고 있는데, 작은 거룻배로 압록의 물길을 건너고자 하나 이미 갈마들어 우리의 땅이 아니구나. 슬프다! 우리 선조들의 옛 강역이 적국의 손에 들어간지 이미 천여 년에 이제 그 해독이 날로 심해져 가니, 옛날을 그리워하며 지금을 슬퍼함에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구나. 그 후 돌아오는 길에 평양에 이르니 마침 조정에서 을지문덕의 사당을 세우는 행사가 있다 하는데, 곧 고구려의 대신으로서 살수(薩水)에서 수(隋)나라 군사 백여 만 명을 무찌른 분이다. 한달 남짓 지나 송경(松京)에 이르러 비로소 아내의 부음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 왔으나 더욱 적막할 따름이라, 이에 옛집의 남쪽이며 부아악(負兒岳)의 양지 바른 곳에 규원서옥(揆園書屋)을 짓고,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서책을 모아 그 학설을 널리 연구하는 것으로 여생을 마치고자 하는 마음이다.
夫以力服人者, 力窮而人叛; 以財用人者, 財竭而人去. 力與財, 余旣不能有焉, 而亦不曾冀求. 觀乎! 荒凉北邙坂下, 曾何力與財之有乎! 且名者(포)[實]之賓也, 余將慕名而爲賓乎! 名亦不足願. 昔者勿稽子有言, 曰: 「天識人心, 地知人行, 日月照人意, 神鬼鑑人爲.」 夫! 人之善惡正邪, 必爲天地神鬼之所照臨監識, 則斯已矣. 寧向촉루人世, 汲汲然競寸銖之名利哉! 余決不爲. 惟存性養志, 修道立功, 以遺效於來世後孫, 則雖終世無知者, 亦可無온, 或萬世之後而一遇知其解者, 是旦暮遇之也. 觀夫閃忽千年往事, 曾復何向촉루人世, 爭寵辱於石火光中耶!
무릇 힘으로 남을 복종시키고자 하는 자는 그 힘이 다하면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할 것이며, 재물로써 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재물이 다하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권력과 재물은 이미 내가 가지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일찍이 바라거나 구한 적도 없다. 보라! 황량한 북망의 산비탈 아래에 어찌 권력이나 재물이 있겠는가! 더군다나 명예란 것은 참된 것의 손님과도 같은데, 내가 명예를 그리다가 도리어 손님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인가! 명예란 것 역시 내가 족히 바랄 것이 되지 못한다.
예전에 물계자(勿稽子)5)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땅은 사람의 행실을 알며, 해와 달은 사람의 뜻을 내려 비춰보고, 귀신은 사람의 행위를 내어다 본다」 하였으니, 무릇 사람의 선하고 악함과 바르고 사악함의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천지신귀(天地神鬼)가 내려 비춰보고 살펴 아는 것이 곧 그와 같을 따름이다. 어차피 백골로 향하는 인생에서 어찌 그리도 조급하게 한푼어치의 명리를 가지고 다툴 것인가! 나는 결단코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타고난 성품을 간직하여 뜻을 기르고, 올바른 수행의 길을 닦아 공을 세움으로서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본보기로 남고자 하는 것이니, 비록 세상이 다하도록 알아주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성냄이 없을 것이나, 혹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변명을 이해하는 이를 마주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절박하게 접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무릇 섬광과도 같은 천년의 지난 일들을 바라보며, 한낱 백골로 향하는 부싯돌의 불빛과도 같은 인생에서 어찌 또 다시 명예와 치욕을 다투겠는가!
余嘗論之, 朝鮮之患, 莫大於無國史. 夫《春秋》作而名分正,《綱(耳)[目]》成而正閏別,《春秋》.《綱目》者, 漢士之賴以立者也. 我邦經史, 屢經兵火, 散亡殆盡. 後世孤陋者, 流溺於漢籍, 徒以事大尊周爲義, 而不知先立其本, 以光我國, 是猶藤葛之性, 不謀其直而便求纏絡也, 豈不鄙哉! 自勝朝, 以降貢使北行累百年而不爲之恨, 猝以滿洲之수爲不俱戴天, 則獨何故耶. 噫! 雖然, 若天加선寧廟十年之壽, 則卽可陳兵於遼.瀋, 馳艦於登.萊, 縱敗뉵旋至而亦不失爲近世之快事也. 乃天不假만聖壽而終無其事, 幸耶? 不幸耶? 余則悽切而已矣.
내가 일찍이 항상 거론하던 바와 같이, 조선의 근심 가운데 나라의 역사가 없는 것 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무릇《춘추(春秋)》가 저작되자 명분이 바로 서게 되고,《강목(綱目)》이 이뤄지니 바른 계통과 가외의 계통이 나누어지게 되었으나,《춘추》나《강목》같은 것은 한(漢)나라 선비들이 자기들의 사상에 의거하여 정리한 생각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전과 사서는 누차의 병화를 거치며 흩어져 거의 없어졌다.6) 후세에 고루한 자들이 한나라 서적에 탐닉하여 헛되이 사대(事大)와 존화(尊華)만을 옳다고 여길 뿐, 먼저 근본을 세우고 이로서 우리나라를 빛낼 줄은 알지 못하니, 마치 칡이나 등나무의 성질이 곧바르게 나아가고자 하지는 않고 도리어 얽히고 비틀어지는 것과도 같음에 어찌 천하다 하지 않겠는가!
고려조(高麗朝)부터 스스로를 낮추어 조공하는 사신이 북쪽을 드나든지 이미 수백 년인데도 한(恨)으로 여기지 않다가, 졸지에 만주의 동류(同類)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김은 유독 어찌 된 까닭인가? 오호라! 비록 그러할지라도 만약 하늘이 효종에게 십년의 천수(天壽)만 더하여 주었더라면, 곧 병사를 요동의 심양으로 진군케 하고 병선을 등주(登州)와 래주(萊州)로 내달리게 하였을 것인데, 설령 패하고 꺾여 되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또한 근세의 통쾌한 일이 됨은 잃지 않았을 것이다. 하늘이 임금의 천수를 빌려주지 않아서 마침내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니, 이것이 다행인가 불행인가? 나로서는 그저 처절하게 여길 따름이다.
余嘗有志於述史, 而固無其材, 且名山石室, 渺無珍藏, 以余淸貧匹夫, 亦竟奈何哉! 然何幸, 峽中得淸平所著《震域遺記》中有三國以前故史, 雖約而不詳, 比於巷間所傳區區之說, 尙可吐氣萬丈, 於是復采漢史諸傳之文, 以爲史話, 頗有食肉忘味之槪矣. 雖然, 凡今之人, 孰能有志於斯而同其感者哉!《經》曰: 「朝聞道, 夕死可矣.」 亦惟此而已矣. 若天假我以長壽, 則卽可完成一史, 此不過爲其先驅而已也. 噫! 後世若有, 執此書而歌哭者, 是乃余幽魂無限之喜也. 上之二年乙卯三月上澣, 北崖老人, 序于揆園草堂.
내가 일찍이 나라의 역사를 써보고자 하는 뜻은 있었으나 본디 그 재료로 삼을 만한 것이 없었으며, 또한 이름 있는 산의 석실에 조차 귀하게 비장된 것 하나 없음에, 나와 같이 씻은 듯이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서 이 또한 어쩔 도리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산골짜기에서 청평(淸平)이 저술한《진역유기(震域遺記)》를 얻으니, 그 가운데 삼국 이전의 옛 역사가 있음에 비록 간략하여 상세하지는 않으나 항간에 떠도는 구구한 말들에 비하면 자못 내비치는 기상이 견줄 바가 아니라, 여기에 다시 중국의 사서에 전하는 모든 글들을 가려 뽑아 사화(史話)를 지으니, 그 재미로움은 밥 먹는 것도 자주 잊을 지경이었다. 비록 그렇지만 지금의 사람 가운데 과연 누가 이러한 것에 뜻이 있어 이 감흥을 같이 할 수 있으리오! 경전에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듣게 되면 저녁에 죽더라도 여한이 없다」 하였으니, 오직 이를 두고 한 말 같구나. 만약 하늘이 나에게 오랜 수명을 누리게 한다면 하나의 역사를 완성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단지 그 선구(先驅)가 될 뿐이리다. 오호라! 후세에 만약 이 책을 붙잡고 곡 소리를 내는 자가 있다면, 이는 곧 나의 유혼(幽魂)이 무한히 기뻐할 바로다. 숙종 2년 을묘년7) 3월 상순 규원초당에서 북애노인이 서문을 쓰다.
1.【濊貊】: 濊의 종족적 계통과 濊·貊·濊貊의 상호관계에 관해서는 다수의 논고가 있다. 이를 크게 대별해 보면 濊·貊同種說과 濊·貊異種說로 나뉘어진다. 前者로는 일찍이 丁若鏞이 貊은 종족명이고 濊는 지명 또는 水名이라고 보아, 濊貊은 九貊 중의 一種을 지칭한 것이라고 하였다. 凌純聲도 濊는 濊水地域에 거주하였던 貊族이라고 하여 동일한 이해를 하였다. 三品彰英은 先秦文獻上의 貊은 북방족에 대한 범칭이며, 濊는 秦代의 문헌에서 처음 보이는데, 漢代의 범칭적인 濊는 고구려·부여·東濊를 포괄하는 민족명이고, 濊貊이라는 熟語的인 호칭은 현실적인 민족명인 濊와 고전적인 북방족에 대한 범칭인 貊을 결합시킨 것이라고 보고, 고구려를 지칭한 貊은 민족명인 凡濊族內의 특정 부족명으로 보았다. 尹武炳은 예맥의 명칭은《史記》에서부터 사용되었는데, 濊족과 貊족을 합친 범칭이 아니라 貊족인 고구려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漢代 이후의 濊와 (濊)貊을 동일계통 내에서 각각 구분되는 실체로 보았다. 한편 臺灣의 芮逸夫는 韓민족을 濊貊과 韓의 두 계열로 구성되었다고 하면서, 예맥족 중 濊족은 한반도 중북부와 송화강·길림·嫩江 등에 살았고, 貊족은 산동·요동·渤海岸 등에 거주하여, 그 거주분포에 따라 구분되었다고 보았다. 金貞培도 濊·貊·韓은 동일계열 족속으로서, 그 분포지역에 차이를 따라 각각으로 구분되어졌다고 보았다. 異種說의 대표로서 三上次男은 濊族은 有文토기문화를 영위하였고 생활방식에 있어서 수렵·어로의 비율이 컸던 古아시아族 계통이고, 貊족은 無文토기문화를 남긴 퉁구스계통으로 파악하였다. 三上次男說은 빗살문토기문화와 무문토기문화가 동시대의 것이 아니라 시대를 先後하는 문화였다는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부정시된다. 그런데 고구려족과 예맥과의 관계에 대해 李玉은 독특한 입론을 제기하였다. 즉, 그는 貊족과 濊족은 중국의 산서성·하북성 방면에 각각 거주하다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 왔는데, B.C.3세기 무렵 장춘·농안 방면에 먼저 정착해 있던 濊족은 이미 貊족에게 밀려 남쪽으로 왔다가 고조선에게 쫓겨 요동군에 예속된 것이 濊君 南閭의 집단이고, 이 濊의 일부가 貊족에 흡수되어 B.C.2세기 무렵 새로운 종족인 濊貊이 성립되었으니, 이것이 高句麗族이라 하였다. 《중국정사조선전역주》盧泰敦 注.
2. 금주(金州)는 김해, 월성(月城)은 경주, 사비(泗비)는 부여, 웅천(熊川)은 공주, 한산(漢山)은 서울을 가리킨다.
3.《신단실기》에 인용된《춘관통고(春官通考)》의 '삼성사' 관련 내용.
* 朝鮮端宗壬申, 慶昌府尹李光齊소曰: 「臣修史, 至戊申, 有右議政致仕柳觀上書, 曰: 『文化縣, 臣之本鄕, 九月山, 是縣之主山, 在檀君時, 名阿斯達山. 山之東嶺, 高大위이, 山之腰, 有神堂, 不知창於何代. 北壁有檀因天帝, 東壁有檀雄天王, 西壁有檀君父王. 縣人, 稱之曰三聖堂, 其山下, 亦稱聖堂里. 檀君入阿斯達山爲神, 此山之下, 三聖堂至今猶存, 其跡可見. 縣之東, 有地名唐莊京, 父老傳以爲檀君之都, 或者以爲, 檀君初都王儉城, 今宜合在箕子廟.』 蓋檀君, 與堯병立, 至箕子千有餘載, 豈宜合於箕子之廟歟? 臣光齊, 夷考《三國遺事》, 有曰: 『檀君王儉, 以唐堯卽位後, 五十年庚寅, 都平壤始稱朝鮮, 又移都唐莊京, 還隱於阿斯達山, 爲神』云. 然則檀君, 爲君於斯, 爲神於斯, 不厭於此地, 明矣. 箕子, 傳四十代; 然人衛滿, 都王儉城, 傳二世; 高句麗, 傳七百五歲; 新羅, 병二百餘歲; 高麗王氏, 傳四百餘年. 則檀君之去平壤, 遐哉邈矣, 其肯顧戀於平壤乎! 且爲神, 致土人之尊祀, 豈有樂遷於平壤, 與東明王同廟哉?《遺事》註云, 桓因天帝, 卽柳觀所謂檀因也; 桓雄天王, 卽所謂檀雄也. 邃初之人, 不忘其本, 창立祠宇, 改桓爲檀, 號稱三聖, 果不知창於何時也. 向者, 移檀君於平壤, 치二聖於何地. 臣以爲, 修葺舊堂, 新作神像, 分坐左右, 尊敬如舊, 命遣朝臣, 致告聖堂, 以祈陰佑, 則豈無昭格降福耶? 或者以爲, 天帝降于檀樹下, 事涉怪誕. 然, 神人之生, 異於常. 簡狄, 呑玄鳥卵而生契, 姜嫄, 履帝敏而生后稷. 此, 中國上世之事, 豈易議爲也. 伏願殿下, 聿遵世宗之念, 延訪大臣, 究論天帝降於檀樹之源, 與夫遷主作怪之事, 廣問耆老之人, 改建聖堂之主, 幸甚.」
조선 단종 임신년에 경창부윤 이광제가 소(소)에서 말하였다. 「신이 역사를 엮음에 무신년 부분에 이르러 우의정으로 벼슬을 물러난 유관이 올린 글이 있었는데, 이르기를 『문화현은 신(臣)의 본향이 온데 구월산은 그 현의 중심 되는 산으로 단군 때는 아사달산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산의 동쪽 마루는 높고도 크며 굴곡이 져 있는데 산의 허리에는 신당이 있으니 어느 시대에 창건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쪽의 벽에는 환인천제가 있고 동쪽의 벽에는 환웅천왕이 있으며 서쪽의 벽에는 단군부왕이 있습니다. 그 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일러 삼성당이라 하며 그 산 아래 역시 성당리라 일컫습니다. 단군께서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는데 그 산 아래 삼성당이 지금까지 남아 있으니 그 족적을 가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의 동쪽에는 당장경이라는 이름의 땅이 있는데 노인네들이 전하기를 단군의 도읍지라 여긴다 하며 혹은 단군이 처음 도읍한 왕검성으로 여기고 있으니 이제 마땅히 기자묘에 함께 합쳐야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무릇 단군께서는 요임금과 더불어 함께 일어났기에 기자에 이르기까지는 천여 년의 세월이 있는데 어찌 기자의 묘에 합쳐야만 하겠습니까? 신 광제가《삼국유사》를 자세히 살펴보니 『단군왕검은 요임금 즉위 후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에 도읍하며 비로소 조선이라 칭하였으며, 또 당장경으로 도읍을 옮겼다가 도로 아사달산에 은거하여 신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즉, 단군께서 여기에서 임금이 되셨고 여기에서 신이 되셨으니 이 땅을 싫어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기자는 40대를 전하였고, 연나라 사람인 위만은 왕검성에 도읍하여 2대를 전하였으며, 고구려는 705년을 전하였고, 신라는 거기에다 200여 년을 전하였으며, 고려의 왕씨는 400여 년을 전하였습니다. 곧 단군께서 평양을 떠난지 아득히도 먼데 평양을 돌아보아 그리워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신이 되어 지방 사람들의 존경과 제사를 받기에 이르렀는데 어찌 평양으로 옮김을 좋아할 것이며 동명왕과 사당을 같이함을 즐겨 하겠습니까?《삼국유사》의 주석에 이르기를 환인은 천제라 하였으니, 즉 유관이 말하던 단인(檀因)을 말하며 환웅천왕은 단웅(檀雄)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 태초의 사람들이 그 근본을 잊지 않아 이 사당을 세우고 '환(桓)'을 '단(檀)'으로 고쳐 '삼성(三聖)'이라 이름하였을 것인데 어느시대에 창건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오나 평양으로 단군을 옮긴다면 두 분의 성인은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신이 생각키로 옛 사당을 새로 보수하고 새로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 좌우에 나누어 모신 다음에 예전처럼 존경하며, 명을 내려 조정의 신하를 보내 성인의 사당에 고함으로서 음덕의 도움을 바란다면 어찌 밝게 도와서 복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천제께서 단수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은 그 일이 괴이하고 거짓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인의 탄생은 보통과 다르니, 간적은 제비의 알을 먹고 설을 낳았고, 강원은 상제의 발자국을 밝고는 후직을 낳았습니다. 이는 중국의 오랜 옛적 일로서 어찌 손쉽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원하옵건대, 세종의 유념을 좇으시고 대신들에게 문의하시어 천제께서 단수에 내려온 근원을 깊이 논하시며, 무릇 신주(神主)를 옮기는 괴이한 일 또한 함께 노인네들에게 널리 문의하시어 삼성당의 신주를 고쳐 세우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 朝鮮成宗三年壬辰, 三聖堂, 改號三聖祠, 奉桓因桓雄檀君位版, 依平壤檀君廟例, 歲送香祝以祭.
조선 성종 3년 임진년에 삼성당을 고쳐 삼성사라 하였으며, 환인·환웅·단군의 위판을 받들어 모시고 평양 단군묘의 예에 의하여 향과 축문을 보내 제사지냈다.
* 朝鮮英祖四十一年乙酉, 命設독於三聖廟, 仍致祭. 先是, 成宗朝建三聖廟, 位版以土造成, 年久毁傷, 遂遣禮官, 以木爲독.
조선 영조 41년 을유년에 명하여 신주(神主)의 독[신주를 넣어 모시는 나무로 만든 궤]을 설치하고 계속하여 제사지내게 했다. 이보다 먼저 성종조 때 삼성묘를 세울 적에 위판을 흙으로 만들었더니 해가 오래 되자 헐어지고 상하였다. 이에 예관을 보내 독을 만들었다.
4.【龍灣】: 압록강 하구에 있는 만(灣)의 옛 이름.
5.【勿稽子】: 신라 나해 니사금 때의 사람이다. 신라가 인접국인 아라국(阿羅國)을 돕는 전쟁과 갈화성(竭火城)에 쳐들어온 골포(骨浦)·칠포(柒浦)·고사포(古史浦) 등 세 나라를 물리치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으나 왕손(王孫)의 시기 등으로 인해 포상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를 애석히 여기지 않고 결국에는 거문고를 가지고 사체산(師체山)으로 들어가 버렸다. 《삼국사기》권 제48, 열전 제8, 물계자條.
6. 단군의 고사와 경전이 부여와 고구려에 전해져 번역되고 간행된 것이 많았다. 그러나 신라가 당 나라 군사와 함께 고구려를 멸하고 그 서고(書庫)를 불태웠으며 민간에 흩어져 있던 것까지도 남김없이 가져다 태워 버렸다. 이 때 부여에 간직되어 있던 것이 발해에 전해졌으나 금나라가 신라와 당나라가 한 짓을 되풀이하여 다 태워 없앴다. 혹 남모르게 은밀히 감추어 둔 것이 있어 불에 타지 않고 전해진 것이 없지 않았으나 조선의 세조와 예종 및 성종 때에 이르러 팔도의 관찰사에게 명하여 거두어 올렸다가 병화로 인해 타 없어졌다. 《신단실기》(각 유시 내용은 '구서의 유시' 주석 참조.)
7.【乙卯年】: 북애노인은 孝宗(1650∼1659)의 北伐 실패를 애석하다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乙卯年은 곧 효종 이후 어느 임금의 즉위 2년 乙卯年임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肅宗 즉위 2년 乙卯年, 즉 肅宗 원년인 서기 1675년 뿐이므로, 이로 미루어《규원사화》의 저작 연대는 서기 1675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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