于是 新羅遣使入朝 并獻方物 開元二年二月 王子 金守忠 來朝 留宿衞 賜宅及帛以寵之 十一年四月 遣使獻果下馬一匹 表曰 鄉居海曲 地處遐陬 原無泉客之珍 本乏賨人之貢 敢将方産之物 塵凟天宫駑蹇之 才 滓穢龍廐 竊方燕豕 敢類楚雞 深覺靦顔 彌增汗戰 是年 賀正使 金武勲 還國 賜興光 錦袍金帶 及綵素 三千匹 숙위하였다. 집과 비단을 주어 총애하였다. 11년 4월 사신과 과하마 1필을 보냈다. 표문에 말하길 “사는 곳이 바다의 후미진 곳이고 땅은 먼 한쪽 모퉁이에 있어 원래 천객泉客의 보배도 없고, 본디 종인(賨人)의 재화도 없습니다. (燕豕)와 같다고 할 수 있고, 감히 초계(楚雞)와 비슷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깊이 무안함을 깨달아 땀이 더 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해에 새해를 축하하는 사신으로 온 김무훈 金武勲 이 돌아갈 때에 흥광興光에게 비단포와 금대 및 염색하지 아니한 비단 3천필을 보냈다. 대장군(大將軍) 주부(朱浮)는 그의 비리를 꾸짖는 글을 보냈다. 새끼를 낳자 이를 진귀하게 여겨 왕에게 바치려고 하동(河東)까지 가 보니 그곳 돼지는 모두 대가리가 희므로 크게 부끄러워 얼른 돌아갔다.' 지금 조정에서 그대의 공을 논한다면 폐하[光武帝]의 개국에 공이 큰 군신 가운데 저 요동의 돼지에 불과함을 알 것이다." 省表具知 卿二明慶祚 三韓善隣 時稱仁義之鄉代著勲賢之業 文章 禮樂聞君子之風 納款輸誠 効勤王之節 固藩維之鎮衞 諒中外之表儀 비단 60필을 주어 돌려 보내며 조서를 신라왕에게 보내 말하되 “보내준 우황과 금은 등의 물품을 보낸 글을 살펴 보니 이를 다 갖추고 있었소. 현인의 업적을 드러내었소. 문장과 예약 은 군자의 기풍을 드러내고, 성심으로 복종하여 충성을 다함은 임금을 섬기는 절조를 본받은 것이라, 진실로 변방을 지키는 위소요, 중국 바깥의 모범이라. 增憂勞時 侯暄和想 痊復也 今賜綵綾五百匹 帛二千五百匹 宜即領取(詳此詔 則開元時 曽命新羅王入朝 而王因疾不至也) 잘 보필할 것 같은데 경의 글을 받아보니 진실로 마음먹은 바에 부합되었소. 이제 사신이 와서 병고로 인하여 명을 받들지 못했다고 하니 오래도록 연락이 안 되었음을 생각하면 근심되고 애탐이 더하오. 하시오”(이 조서를 보면 개원開元 때에 일찍이 신라왕에게 입조토록 명하였으나 왕이 질병으로 오지 못하였다) 羅綵 三百餘段 興光表曰 地隔蓬壺 天慈洽逺鄉暌華夏 睿澤 覃幽 伏覩瓊文 跪披玉匣 含九霄之雨露 帶五采 之鵷鸞 辯惠靈禽 素蒼兩妙 或稱長安之樂 或傳聖主之恩 羅錦彩章 金銀寶鈿 見之者爛目 聞之者驚心 微效若塵 重恩如岳 循涯揣分 何以上酬 詔饗志亷于内殿 암 수 각 한마리와 수놓은 자줏빗 비단, 금은 세공품과 상서로운 무늬가 있는 비단, 오색 능라와 채단 3백단을 주었는데, 흥광이 글을 보내 말하길 “우리나라가 봉래산에 막혀있지만 천자의 자래로음이 멀리까지 스며들어 화하華夏를 향하게 되니 은택이 깊고 먼 곳에까지 미쳤습니다. 엎드려 주신 글을 보고 무릎을 꿇고 구천의 비와 이슬을 머금은 옥갑을 열어보니 오색의 봉황과 난새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신령한 새를 보니 희고 푸른 두마리가 아주 예쁩니다. 금 은 보배로 장식한 그릇은 이를 보는 이의 눈을 부시게 하고 듣는 이를 놀라게 합니다. 신의 공로는 작고 티끌과 같으나 황제의 은혜는 산과 같습니다. 분수를 헤아려 보건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조칙을 내려 내전에서 지렴志亷에게 식사대접을 하였다. 有事續奏者 奉聖旨時為替人金孝方身亡 便留臣宿衞 今從姪志亷到 訖臣即合還 每思前所奉旨 無忘夙夜 陛下先有制 加本國王 寧海軍大使 錫之旌節 伏望 因臣還國 以副使 假臣 豈惟斯怒益振 固亦武夫作氣 帝許焉 말하길 “신이 받은 명령은 부절을 가지고 나아가 본국의 병마를 일으켜 말갈을 공격하는 것이며 더하여 드릴 말씀은 성지를 받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에 교체될 인질 김효방金孝方이 죽었기에 신으로 하여금 숙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종질 지렴志亷이 왔으므로 바라건대 신으로 하여금 즉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왕에게 <영해군대사 寧海軍大使>를 더하고 정절 旌節 을 주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이 돌아갈 때에 신에게 부사副使의 직책을 주십시오. 그러면 황제의 노여움이 더욱 떨쳐질 뿐만 아니라 또한 군사들의 사기도 오를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가 허락하였다. 奉絲綸之旨 荷榮寵之深 粉骨糜身 無由上荅(按此則 開元時 以浿江以南地 與新羅 考新舊書 俱未載) 속하도록 영을 내려 신에게 영토를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은총을 받았으니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도록 해도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살피건대 개원開元 당시에 패강浿江 이남의 땅을 신라에게 주었는데 신구서新舊書에 모두 기재 되어 있지 않다.) 奕葉懷仁 率心當禮 大賢風教 條理尤明 中夏軌儀 衣冠素襲 馳海珍而遣使 準雲吕而通朝 代為純臣 累効忠節 頃者 兄承土宇 没而無嗣 弟膺繼及 抑惟常經 是用賔懷 優以冊命 可襲兄 新羅國王 開府儀 同三司 使持節 大都督 雞林州 諸軍事 兼充持節 寧海軍使 신라왕 故開府儀 同三司 使持節 都督 雞林州諸軍事 兼持節 寧海軍使 新羅王> 김승경金承慶의 아우 헌영憲英은 오랫동안 어짐을 품고 일상 예절에 마음을 다하고 큰 현인의 풍모와 교화로 조리를 더욱 밝히고 중하中夏의 궤범과 의식 의관을 모두 이어 받았소. 해동의 보배를 가진 사신이 **운려雲吕에 맞추어 조정에 들어왔으며(??)**, 대를 이어 충순한 신하가 되었고 여러 차례 충절을 드러내 보였소. 하겠소. 손님을 맞이하여 우대하는 뜻으로 책봉하는 명을 내리니, 형을 이어서 <신라국왕 개부의 동삼사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 제군사 겸 충지절 영해군사 新羅國王 開府儀 同三司 使持節 大都督 雞林州 諸軍事 兼充持節 寧海軍使 > 의 칭호를 받으시오.”라고 하였다.(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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