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회에는 번역하는데 어려운 대목도 많고, 신라의 대륙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도 있습니다. 번역상 오류에 대한 회원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제시 바랍니다. 人 令本國准例賜戟 十五年 新羅質子 金士信奏 本國嘗差 質子宿衞 每有天使臨畨 即充副使 轉通聖旨 下告國人 今在城質子 臣當次行 敬宗初即位 雞林人 前右監門衞率府兵曹參軍 金雲卿進狀 請 充入本國 宣慰副使從之 서 문극을 주도록 하였다. 7년 조칙으로 신라국 대재상 김숭빈金崇斌 등 3인에게 본국에서 이전의 례에 따라 문극을 주도록 명하였다. 사신이 번국에 갔으며 <충부사>가 통역을 하여 성지를 나라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도성안에 볼모 로 있는 신이 이번 행차에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였다. **경종敬宗초 계림사람 <전前 우감문 위솔부병조참군 右監門衞率府兵曹參軍> 김운경金雲卿이 장계를 올려 <충부사>가 되어 본국으로 가기 를 청하므로 <선위부사宣慰副使>가 되어 따라가게 하였다.(?)** 朴亮之 等十二人 請留在宿衞 仍請配國子監習業 鴻臚寺給資糧從之 숙정金叔貞 박계업朴季業 4인은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새로 조공하러 간 김윤부金允夫 김입지金立之 박양지朴亮之 등 12인은 머물러 숙위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들을 국자감國子監에 배치하여 학업을 익히도록 하며, 홍려시鴻臚寺에서 돈과 양식을 대주도록 요청합니다.”하므로 이를 따랐다. 文宗開成元年 新羅王金景徽 遣其子義琮來謝恩 兼宿衞 二年還畨 是年十二月 新羅質子 試光祿卿 金允夫 進狀稱入朝充質 로 하여금 함께 본국에 따라가서 조서를 번역하도록 청하였으나 불허하고, 다만 <충부사>가 따라가서 알려주도록 하였다. 2년을 숙위하고 돌아갔다. 이해 12월 신라 볼모 <시광록경 試光祿卿> 김윤부 金允夫가 장계를 올려 입조하기를 청하고, 볼모로서 <충부사>가 되기를 원하였다. 金祐徴 遺淄青節度使 奴婢 帝矜以逺人令却 歸本國 新羅自武徳四年 至會昌元年 朝貢不絶 張九齡集 與新羅王 金興光 勅 知卿欲于 浿江置戍 既與渤海衝 要 又與祿山相望 仍有 逺圖宜遵 長策 且渤海久已 逋誅卿 每嫉惡深 用嘉之 하도록 하였다. 모든 몽蒙에게 특별히 정관을 제수하도록 무성왕묘武成王廟에 영을 내렸다. 3년 신라왕 김우징 金祐徴이 <치청절도사 淄青節度使> 를 파견하여 노비를 보내오자 황제는 먼 곳에서 온 사람을 가엽게 여겨 영을 내려 이를 물리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에는 신라왕 김흥광 金興光 에게 조칙을 보내 말하길 “경이 패강에 수戍자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미 있던 발해와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녹산祿山과도 서로 바라보게 되므로 오히려 멀리 둘러싸는 것이 장기적 책략이 될 것이오. 또한 발해가 오래전터 경을 붙잡아 주살하고자 하는 등 시기와 악행이 심하므로 이것을 잘 헤아려 처리하여야 할 것이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치청절도사’가 당나라의 관리인가 아니면 신라가 보낸 사신인가하는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기에 부득이 저의 견해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있으며, 시중의 번역서에는 일반적으로 “가을 7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어 <치청절도사>에게 종을 바쳤는데, 황제는 이것을 듣고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을 가엽게 여겨, 조칙으로 이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帝矜以逺人令却 歸本國” 은 다음과 같이 번역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가엽게 여겨 영을 내려 이를 물리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해석이 됩니다.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당서에 실린 내용을 인용해 봅니다. 懷土可知. 近日林邑獻白鸚鵡, 尙解思鄕, 訴請還國. 鳥猶如此, 況人情乎! 朕愍其遠來, 必思親戚, 宜付使者, 聽遣還家 美人들이었다. 太宗이 侍臣에게, “朕이 들으니 聲色을 즐기는 것은 德을 좋아함만 같지 못하다고 한다. 그리고 山川으로 가로 막혀 있으니, 고향을 그리워 할 것도 알 수 있다. 얼마 전에 林邑에서 바친 흰 앵무새도 오히려 고향을 그리워할 줄 알아 제 나라로 보내 줄 것을 하소연하였다. 새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人情에 있어서랴! 朕은 그들이 멀리 떠나 와서 반드시 친척을 그리워할 것을 불쌍히 여긴다. 마땅히 使者의 편에 보내어 제 집으로 돌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遣은 ‘누구를 보내다’이지 결코 ‘누구에게 보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록할 것이 많은 정사에서 절도사에게 노비를 보낸 것까지 기록할 리도 없고, 또 황제가 시시하게 부하 절도사가 노비를 받은 것에까지 시시콜콜하게 간섭할리도 없을 것이며. 이것은 사가들이 황제의 인자함을 강조하기 위해 신라가 황제에게 보낸 노비를 불쌍히 여겨 돌려 보낸 것을 쓴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관리이므로, 아래 본문에 나오는 신라관원 <천주절도사>왕봉규 등과 같이 당시의 신라의 강역이 산동성, 절강성까지 아우르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기록으로 생각됩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이 의문시되는 대목입니다. 國王金朴英 遣使者來朝貢 長興四年 權知國事 金溥遣使來 朴英 溥 世次立卒 史皆失其 紀自晉以後 不復至 기록되었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잘못되었다)에게 <낙랑군왕樂浪郡王>을 봉하고 그 후세가 항상 군장이 되었다. 동귑光 원년 국왕 김박영金朴英이 사신과 물건을 보내왔다. 죽었다. 역사에서 모두 그 기년을 잃어버렸고 진晉대 이후에는 다시 오지 않았다. 本國泉州 (按 新唐書 有全州 無泉州 當即一州而 傳寫異也)節度使 王逢規 遣使朝貢 六月遣使 朝散大夫 倉部侍郎賜紫 金岳來朝 授朝議大夫 試衞尉少卿 天成二年四月 新羅國 康州遣使 林彦來朝貢 對于中興殿 長興三年四月 權知本國 金溥遣使 執事侍郎金朏貢方物 김삭金鑠 <녹사참군錄事參軍> 김유경을 사신으로 보내왔다.”고 되어있다. 2년 정월 국왕 및 본국 <천주泉州(살피건대 신당서에는 전주全州가 있고 천주泉州가 없는데 당연히 같은 주인데 서로 베껴쓴 것이 틀리다)절도사 節度使 > 왕봉규王逢規가 사신과 물건을 보냈다. <조의대부 시위위소경 朝議大夫 試衞尉少卿>의 직함을 주었다. 천성天成 2년 4월 신라국 강주康州에서 사신 임언林彦을 보내 래조하여 중흥전에서 만나보았다. 장흥長興 3년 4월 <권지權知>인 본국本國의 김부가 <집사시랑執事侍郎> 김출金朏을 파견하여 지방 특산물을 보내왔다. 前登州都督府 長史張希巖 新羅登州(舊訛 金州 據冊府元龜改)知後官 本國金州司馬 李彦謨 並檢校右散騎常 侍 又以 張芬為檢校工部尚書 副使兵部郎中 朴述洪 兼御史中丞判官 倉部員外郎 李忠式 兼御史 清泰二年 以入朝使 朏為檢校工部尚書 副使司賔大卿 李儒為将作少監 강주사康州事 > 왕봉규王逢規를 <회화대장군懷化大将軍>으로 임명하였다. 신라국 전前 <등주도독부 登州都督府 장사長史> 장희엄張希巖을 신라 <등주登州 (이전에 금주 金州 로 잘못기록, 책부원구를 근거로 고침) 지후관 知後官>으로 임명하고, 본국의 <금주사마金州司馬> 이언모 李彦謨 에게는 <검교 우산기상시檢校 右散騎常侍>를 겸하게 하고, 朴述洪 에게는 <어사중승 판관 御史中丞 判官>을 더하고, <창부원외랑 倉部員外郎> 이충식李忠式 에게는 <어사御史>의 직함을 더하게 하였다. 청태清泰 2년 사신으로 입조한 출朏에게 <검교공부상서> 의 직함을 주고, 부사副使인 <사빈대경司賔大卿> 이유李儒에게는 <장작소감将作少監>의 직함을 주었다. 契丹所隔 故由海道 以至四明 與隂陽家之説 殊無干涉 志葢為此說 以文之耳) 或曰 泉之水勢漸低 故必經由 四明 有大族 金氏 朴氏 其治法峻 故少犯 道不拾遺 꺼리고, **천주의 조수가 낮아졌을 때에는 반드시 먼저 사명四明에 이르른 다음 다시 출발한다.(?)**. (살피건대 송나라 당시에 신라는 거란에 막혀 있었다. 그런고로 바닷길을 경유하여 사명四明에 이르다. 비록 음양가의 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나 제번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쓰여진 대로 말할 뿐이다.). 큰 성씨로는 김씨 박씨가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준엄하여 범죄가 적었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줍지 아니 하였다.”라고 하였다.(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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